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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사고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 | 교통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 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원 한도 |
스쿨존내교통사고부상비용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지급(부상1급~5급) | 500만원 |
익사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백만원 |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백만원 |
유독성물질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백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는?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통상해라 함은?
1.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거나 탑승하지 않을 때, 교통수단과의 충돌,접촉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도로 통행중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일어난 교통사고
○ 교통수단이라 함은?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강도에대한사고라 함은?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 농기계사고라 함은?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라 함은?
1.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2.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3.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4.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5.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된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 스쿨존 교통사고라 함은?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정한 교통사고
○ 익사사고라 함은?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조류대발생,조수,화산활동,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유독성물질이라함은?
상세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시(약관이 정한 분류표 참고)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농협손해보험(주)
서울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7층 농협손해보험사고접수반
1644-9666 FAX. 0505-060-4095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농협손해보험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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