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의무운행 기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관한 보조금 회수요율을 정하는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스열펌프(GHP):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5년 2.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별표 3 제2호나목32)의 배출시설란 중 "냉ㆍ온수기"를 "냉ㆍ온수기 및 가스열펌프"로 하고, 같은 32)의 대상 배출시설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일산화탄소(ppm)란의 4)를 5)로 하고,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1)바)를 1)사)로 하고 같은 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탄화수소(THC)(ppm)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열펌프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당시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폄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