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농지법에 의거 농막설치와 관련하여 양산시청에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경남 양산시청이며 대상지는 하북면의 농지(전)임을 밝힙니다.
먼저 농지담당자와 통화를 한바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농지담당자왈
"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또한 관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농막을 설치할수 있도록 농지법의 규정은 개정되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반드시 건축과의 건축물로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 그러면 담당부서(건축과) 로 전화를 돌려주십시요"라고 합니다.
건축민원담당자에게 농지법의 개정에 따른 농막을 짓고자 하니 신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를 거쳐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건축담당자 왈
"농막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나 허가를 건축부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 무엇을 건축물이라 합니까?
"바닥면과 벽면이 있으면 무조건 건축물입니다."
- 그러면 농막도 건축물입니까?
"그렇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식으로 건축신고를 하십시요"
- 농막5평을 짓고자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비용들여서 허가를 받으란 말입니까? 그럼 농민을 위한답시고 규제를 완화 해 농막의 설치요건을 완화한 농지법은 무엇하러 개정하였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농지법을 개정할때 관련된 건축법도 함께 개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지법의 취지는 알지만 저희들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정도로 안될까요?
"그것도 안됩니다. 그야말로 가설건축물로서 1년,2년 기한을 정하고 하는것은 더더욱 안됩니다. 1년이나 2년뒤에 철거하시겠습니까?"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단 1평이라도 그것이 농지위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규정된다면
무조건 건축사무소에서 비싼 비용들여서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만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답답합니다.
혹여 회원분들께서 경험이 있는분 계시는지요?
첫댓글 농막에대한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호 - 시행일 2012. 11. 1.
위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따지세요.
담당자 분들은 한국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이라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해석하는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해 법이 만들어지고 농사짓는사람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는 법취지만 보더라도 그리 엄격하게 축소해석하진 않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