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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사원의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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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신랑,신부의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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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부부 절세전략 |
구분 |
세테크방법 |
해당되는경우 |
사례 |
① |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100만원이하인 경우 - 연봉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 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과세표준 제로여부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 |
② |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한 경우 |
-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
- 남편연봉3500만원, 아내3,000만원 - 남편연봉3,000만원, 아내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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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 경우에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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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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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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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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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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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시 영수증이 불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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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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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과 출가한 딸, 사위가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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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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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동생과 처제, 등록금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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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때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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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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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라식 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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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11일 이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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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31일 이전 가입 주택청약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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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따로 사는 부모(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과 출가한 딸, 사위가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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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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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같이 사는 동생과 처제, 등록금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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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직때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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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02년 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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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02년이후 라식 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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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000년 11월11일 이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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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 주택청약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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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퍼갈께요^^
딱 좋아요~~^^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