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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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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사랑방 스크랩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 정리
대비원(경기,남양주) 추천 0 조회 2,597 21.05.01 13:06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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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01 14:06

    첫댓글 3번째-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시급제로 근무하면 250% 아닌지요(30인 이상 사업장)...?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위한 협회에서조차 이렇케 설명하니 센터장들도 당연히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군요.

  • 작성자 21.05.01 15:00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시행 됩니다.

    법 자체로 해석하면 ~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휴무시 100% 근무시 250% 로 해석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법 재정의 취지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기에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했으면 휴무시 무급 근무시 150% 라고 합니다.ㅠ

    따라서~
    법에 따른 서로의 다른 해석은
    누군가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 21.05.01 15:36

    @대비원(경기,남양주) 법정공휴일에 휴무시 무급, 근무시 150%는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방문요양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250%라고 강하게 어필하신 분 중의 한분이 대비원 님이신데... 이렇케 다른 의견을 주시면 혼란스럽지 않은지요?

  • 21.05.01 15:43

    @대비원(경기,남양주) 본문에는 법정공휴일 휴무시 100%라고 되어 있는데, 대비원님 댓글에는 휴무시 무급이라고 하시면???...

    글쎄요.. 휴무시 유급 몇만원을 소송으로 판결을 위해 소송할 보호사 계실지요?

    본문의 내용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안해도 100%, 근무면 150%ㅡ 근무로 50% 추가받는거라면 근무안하고 100% 받는것을 선택함이 더 좋을꺼 같아요.

  • 작성자 21.05.01 18:23

    @일신우일신 앞서 말씀드린듯이 법 해석의 차이 입니다.

    법은 코걸면 코걸이 귀걸면 귀걸이 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의 주장의 내용에 따라 법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 되고 공식화 됩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
    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이구요.

    고용노동부는 ~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대변하는 공익단체 라고
    부정하기 어렵고.근로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가 판단한 내용 이기에...

    아래 이어서~


  • 작성자 21.05.01 18:34

    @대비원(경기,남양주) 위에 이어서~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
    헌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법 규정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 편인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막대한 손실과 비용을 감수하고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근로자들이 내는 막대한 회비로 운영하는
    양대 노동조합들도 침묵하고 있는 사안인데...

    선생님은 ~
    요양보호협회에 회비를 납부 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돈 들여가며 소송당해가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우선 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동참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05.01 16:25

    법의 판단도 노동부의 해석일 듯합니다(법의 판단도 일반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개정된 법의 취지가 법정공휴일에 타의에 의해 근무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근로자이니 100% 보장하라는 것이고, 공휴일임에도 근로자가 휴식을 못하고 근무를 하니 150%로 지급하라는 취지일꺼 같아요(근무를 한다고 2.5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음).

    법정공휴일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유급수당지급'이라는 법의 취지와도 맞는것이지요.

    다른 시간제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100% 받았다면 150%로 받아야 하는것이고, 보호사의 경우 150%로 받고 있었으니 해당이 안되는거 같아요(250%는 아닌거 같아요). 이 법이 요양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요.

    단지, 공휴일에 근무안하면 무급이였는데 유급이 된 것이니... 시간제근로자의 복지에 개선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 21.05.01 16:16

    몇몇분이 강하게 어필- 법정공휴일 근무시 250% 라고 해서 그렇케 알고 받지 못한 수당은 퇴직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네요.

    법정공휴일에 '유급수당지급함'의 해석이 지금까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안하면 무급이였으나, 근무 안해도 100% 지급이고ㅡ공휴일 근무시 150%이지 250% 지급이 아닌듯 합니다.

  • 21.05.01 16:36

    @생명(안산) 단순하게 일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250% 아닌듯 합니다.

    협회에서 잘못 알고 있다는 의견이라면 모를까 위 본문의 협회에서 받아온 글에 의하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150%입니다.

  • 21.05.01 16:49

    @생명(안산) 공휴일의 개념이 휴식인데,

    1)휴식해야 하는데,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니 시간제근로자의 경제적 불리함의 보장을 위해 유급수당을 100% 지급하라는 것이고

    2)휴식임에도 타의든 자의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니 1.5배로 지급하라는 해석(휴일에 휴식을 안했는데 휴일수당 100% + 휴일근무수당150%는 이중지급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방문요양으로 근무- 250%받으면 얼마나 좋을지요...그런데, 협회의 글이 맞을 거 같아요.

  • 21.05.01 16:56

    @생명(안산) 법정공휴일에 쉬든 일을 하든 ㅡ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것이고, 쉬면 100%, 일을 하면 150%인데... 일을 하면서 쉬었을때 받는 수당 100%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 21.05.01 21:22

    @일신우일신 전 따지는걸 좋아 하는데 이젠 이곳에서 그러지 않기로 맘 먹었어요🙃
    잠시 잊고 쓴 댓글은 삭제 할랍니다.

  • 21.05.01 17:02

    @생명(안산) 역시... 생명님 다운 댓글 이십니다ㅋ...

  • 21.05.01 17:33

    @생명(안산) 역시... ㅋ

    협회의 글과 제 댓글은ㅡ 생명님께서 올리신 표에서 첫번째 '법정공휴일'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에 대한 법의 해석입니다.

    '법정공휴일' 에 근무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근무수당 150%이지,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100%까지 포함해서 250% 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법정공휴일에 일하고는ㅡ 쉬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까지 달라는것이 어거지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 21.05.01 17:53

    @생명(안산) 역시, 위너십니다...ㅋ

  • 21.05.01 21:06

    @일신우일신 일신우일신 님,
    진짜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 21.05.08 21:20

    그래요.
    난 250% 받습니다.
    샘들이야 비웃으며 받든 말든~🤔

    다시 생각해도 이해 불가~!
    어떻게 받는 사람이 못받는 사람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정당한 댓가도 못받는 사람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는건지...????

  • 21.05.02 08:40

    150%가 정답인듯
    댓글 종합
    아님 말고ㅎㅎ
    250프로 절대 손부끄러워 못받겠는데예

  • 21.05.02 10:32

    근로기준법으로
    ~근무시 250%
    법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해준것을 협회가 150% ..
    협회는 대부분 사업주들의 모임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셔야됩니다
    방문요양의 사업주는 법정공휴일 근무시250% 지급은 무리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와 공단이 해결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나서서
    250--->150 이 맞다 라고 한다면
    우리를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처우를 외치고 제 자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하는것이 아닐까~~위의 글들을 보면서 생각해봅니다

  • 21.05.02 10:59

    위의 댓글들을 남기신 분들은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에 관련된 법령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서면질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일정표(올해 1월에서 5월까지)를 첨부해서 서면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일에 대한 정의를
    이기심으로
    개인이나 협회가 왈가불가한다는것은 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 21.05.02 14:01

    쏘머즈님의 댓글에 동의 합니다.
    저는 3년째 근무하는 센터에서.
    올해 부터는 빨간날은 근무일정에서
    무조건 뺀다고 하더군요.

    지금 까지는 제가케어 하는 어르신은
    독거인지라 빨간날 토욜까지 근무를
    했던터라 다 넣어 달라 했서 5월 일정도다 근무를 합니다.

    제가 센터장에게 말했습니다.
    센터의 손익 때문에 수급자나 보호자들께
    아무런 상의나 언급이 없이 일정을
    맘대로 조정하는분이 진정 노인복지를
    논할수 있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아무 말을 안하더군요.

    1월. 2월.3월 빨간날 근무한것
    250% 받았습니다.

    쏘머즈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할일을 다하고
    권리주장 확실히 하시기 바람니다.

  • 작성자 21.05.03 12:33

    법정공휴일 주 5일 4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일 경우 공휴일도 유급으로 쳐야하나요?
    에 대한 질문에 임금근로시간과-743,2020,3,20 의 답변 내용 입니다.

    답변 내용은 ~
    제가 판단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법 해석과는 반대의 답변 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일 경우에는 ~
    소송을 통해 판결로 결정이 되는데 누가 소송을 해야 할까요.?

  • 작성자 21.05.03 21:35

    내용을 정리하면~
    사규.또는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휴일로 정했거나
    휴일임을 사전 통보 했다면 휴무시 무급이고 근무시 150% 지급하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임금근로시간과-743,2020,3,20 의 답변 내용은
    법의 도입취지를 내세워 법정공휴일 유급에 대한 규정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 인데...

    근로자 입장을 대변해 주는 ~
    임금근로시간과 답변 내용에 대하여
    노조에 가입한 요양보호사들에게 회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노동조합간부들의 입장발표는 없내요...쩝

    그리고~
    협회운운 하시는분들 회비 내신분 계시나요.?
    장기요양사업자인 제가 미친놈 소리 들으며 내돈 싸들고 다니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을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손실을 보면서도 급여를 많이 주며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칭찬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비방과 비난하는이들을 스승으로 삼으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이건 아니라고 봐"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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