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기한내로 미신고시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국세청)를 통한 신고(개인이 직접신고 가능)
2. 스마트폰 손텍스(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개인이 직접신고 가능)
3. 세무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한 종합소득세 대리신고(대리인 신고 가능)
2022년 캐디소득 확인방법
홈텍스(손텍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MY홈텍스(손텍스)로 복지이음‧장려금‧학자금상환(손택스는 복지이음) 클릭 ->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인적용역) 클릭 ->
귀속년도 2022년 수정 및 조회하기 클릭 ->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금액 확인(해당 금액 클릭시 매월 금액확인 가능)
2022년 캐디소득 수정방법
https://blog.naver.com/caddiewow/222939588334
캐디 업종코드 : 940914
국세청 경비 계산명세 작성 안내 PDF파일
국세청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동영상
아래의 동영상 링크를 눌러주세요.
제목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간편장부 신고
https://youtu.be/iQa-9vVDDNg
제목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홈텍스 기준경비율
https://youtu.be/IOMlQhGLz3I
자신신고 납부 블로그 후기(단순신고의 경우)
https://blog.naver.com/namongsil_/22273588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