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 1980년~1983년)-노동교화소 김형은 체불임금 요구하며 농성중에 사장놈 멱살 흔들다 고발되어 잡혀오고 열다섯 난 송군은 노가다 일나간 어머니 마중길에 불량배로 몰려 끌려오고 딸라빚 밀려 잡혀온 놈 시장 좌판터에서 말다툼하다 잡혀온 놈 술 한잔 하고 고함치다 잡혀온 놈 춤추던 파트너가 고관부인이라 잡혀온 놈 우리는 피로와 아픔 속에서도 미칠 듯한 외로움과 공포를 휘저으며 살아야 한다고 꼭 다시 살아 나가야 한다고 얼어터진 손과 손을 힘없이 맞잡는다. - 박노해, <삼청교육대> 중에서. 요새 젊은놈 새끼들은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어. 삼청교육대에 쳐넣어서 사람 되라고 교육을 한 번 받아봐야지. - 노슬아치 삼청교육대가 생긴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활개치던 도둑이나 깡패들도 대부분이 사라졌거나 조직이 와해되기도 하였다. - 80년대 언론기사 중 일부 제5공화국 출범 직전 만들어진 초법적 교정 기관 전두환정권 시절 있던 남한판 아오지이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똥군기의 결정판이자 한국인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의 최종보스 '들어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대학교'로 비꼬는 의미에서 '삼청교육대학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학 때 노가다판에 간 한 교대생의 경우 교대생이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자기도 교대나왔다며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되도않은 드립을 쳤다 카더라... 제4공화국 말기인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 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 '삼청계획 5호'에 따라 만든 대표적인 인권유린 막장행각이자 남한판 노동교화소, 라오가이. 사회에 존재하는 범죄자 및 인간쓰레기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서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설립했지만, 정작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도 비난했던 북한의 아오지 정치범수용소와 다를 것 없는 모순이었다. 제6공화국 정부조차 삼청교육대는 강제수용소라고 정식 인정하였다. 다만 아예 맘먹고 수용자를 모두 죽이는 살인공장이었던 아우슈비츠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는 성질이 약간 다른 것으로 나치의 아우슈비츠 같은 곳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으니 삼청교육대는 굴라그나 중국의 라오가이의 반열에 들어간다. 5공 시절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아직 전두환이 국보위 위원장으로서 제5공화국이 출범하기 전이었으므로[3] 엄밀히는 제4공화국 시기 사건이 맞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 '박정희=제4공화국, 전두환=제5공화국'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제5공화국 시기로 취급해도 크게 상관 없기는 하다. 삼청교육대의 위치는 3사단(사단장 박세직), 26사단(사단장 박희도), 33사단(사단장 안필준), 특전사, 여군교육대 등을 위시한 전국 25개 사단별 내부의 훈련소와 교도소였으며, 지금도 군부대 장소 및 교도소로 쓰고 있어 보안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 잘 모르는 경우면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간혹 종로구 삼청동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삼청교육대의 어원은 당시 삼청계획을 주관한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분과위원회의 본진이 삼청동에 소재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수용할 숙소와 훈련장은 삼청교육 실시 2~3달 전부터 준비되었으며, 교육을 담당할 조교들은 미리 차출되어 강도 높은 유격훈련을 받았다. 원래 박정희 정권 초반에 비슷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직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던 '국토건설단' 계획의 짝퉁이었지만 국토건설단은 애시당초 노동을 시켜서 경제 성장에 써먹는 게 목적이었던 반면 삼청교육대는 아예 그럴 수 있는 시대를 지난 상태였기에[4] 박정희 정권 시절 정도의 효과도 못 내고, 악용만 됐다. 게다가 삼청교육대는 조직 자체가 애초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끌려갔다고 어디다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2. 명목 상의 징집 대상자들[편집] ○ 깡패 및 조폭두목 및 집단 전체. ○ 도둑 및 강도. ○ 반(反)정부 및 무정부주의자 또는 불온선동자. ○ 사회 범죄자. ○ 전두환 비방자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 5.18 유언비어 유포자 등. ○ 윤락가 여성, 포주, 여인숙 주인 등과 같은 매춘업자, 계주 등.[5] 3. 실제로 끌려간 사람들[편집] 명목 상 대상자일 뿐 본문에도 몇번 언급되었지만 실제로는 징집 대상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끌려간 경우가 더욱 많았다. 물론 범죄자가 끌려간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진짜 잡아야 할 조폭들은 사전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해질 때까지 잠적했고 대부분은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저질렀다가 잡힌 잡범이나 양아치들이었다. 물론 이들도 범죄자이긴 하지만 말이다. 끌려간 사람들 중엔 나이 어린 초, 중, 고등학생(5세~17세)도 있었다. 주로 부모가 항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자녀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잡혀갔다. 어떻게든 할당량을 채우라는 명령으로 인해 연고가 없으면 잡아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 노숙자, 부랑자를 비롯한 무연고자. ○ 부녀자들 - 황당하게도 할당량을 채우려고 이들을 윤락업소 종사여성으로 몰아 끌고 갔다고 한다. ○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들 - 악의를 품은 고용주들이 이들을 반(反)정부 및 무정부주의자 또는 불온선동자로 몰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일용직 노동자들. ○ 초, 중, 고교생 중 아무런 연고자가 없거나 말썽을 일으킨 불량학생들. ○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 대학생 중 전두환 반대파, 전두환을 전면적으로 비방하거나 민정당에 반대하고 비방하는 이들은 무조건 끌고갔다. 또 반정부, 반여(反與) 시위에 가담하였어도 무조건 끌려갔다. ○ 전과자들 - 황당한 것은 당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갔다. ○ 종교인들. ○ 언론인들 - 당시 충주MBC 사장이었던 유호 씨(2007년 작고)가 대표적인 예다. ○ 전두환 반대파 및 재야 지지자들 - 전두환 독재에 반대하고 김영삼, 김대중 등 재야인사를 지지하였던 이들은 1순위로 끌려갔다. 4. 설립과 징집 과정[편집] ○ 자세한 내용은 시사저널 2002년 10월 21일 기사 <여자 삼청교육대는 끔찍했다>를 참고할 것. 사실 프로토타입 격인 '삼청계획 5호'는 1980년 7월 10일경부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만기가 주관하고 실무간사 서완수 등이 기안하였으며, 7월 28일에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두환의 재가를 받은 후 7월 29일에 계엄사령부에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삼청계획'을 입안하여 전반적인 조정·통제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엄사령부는 내무부와 법무부를 지휘·감독하여 불량배 검거와 분류심사를 맡았으며, 전후방 각 부대는 피검거자를 수용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시행하도록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는 국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안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올려야 하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동되기 3일 전인 1980년 8월 1일부터 불량배 소탕 작전이 시작되어 그래 11월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단속이 벌어져 연인원 80여만명의 군경에 의해 국보위 지침상의 검거대상인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다. 피검거자들은 시·군·구 관할 경찰서 단위에서 검사 및 경찰서장이나 간부, 보안부대 요원, 헌병대 요원, 중앙정보부 직원, 지역 정화위원 등 6~7명으로 구성된 군·경·검 합심제에 의한 등급 분류심사를 통해 A, B, C, D 4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A급은 폭력 전과 2범 이상과 현행범들, B급은 전과자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 C급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조그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D급은 소년범이었다. 재판 후 A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 인계,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 D급은 훈방 조치되었다. 당시 A급으로 분류되어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3,252명이었으며, D급으로 분류되어 훈방 조치된 인원은 1만 7,761명이었다. 나머지 3만 9,742명이 순화교육 대상자인 B, C급으로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겐 변론 따윈 주어지지 않았으며 B, C급으로 분류된 이들은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11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기간은 4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죄질 및 개과천선 가능성에 따라 2주간 훈련 후에 조기 퇴소를 시키기도 하였다. 당시 전체 피검자의 1/3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이었다. 그리고 학생도 포함되었다. 그나마 조폭만 잡아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범죄자 이외에도 그저 전과자, 무직자, 부랑자라는 이유로 끌려간 자들도 있고, 제대로 직장과 집이 있던 가장이 단지 술 좀 먹고 취해서 누워 있다는 이유로 노숙자라 판단해 끌려가거나 심지어는 귀가하던 길에 아무 이유없이 끌려가기도 했다. 당시에는 통금시간이 있었는데 술취해서 통금시간 어겼다가 끌려가기도 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끌려갔으며 대낮에 길가다가 걸린 불심검문에서 신분증을 집에 놔두고 나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경찰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끌려간 경우도 있고, 문신이나 장발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가기도 했다. 그저 전두환 패거리들 눈에 밉보여 묻어간 사람들도 많았다. 또한 전두환에 대해서 대머리 새끼, 문어 대가리 라고 하거나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 또는 5. 18 관련 비판만 해도 바로 잡혀가게 되었으며 반정부 주동자나 시위주동자,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생포된 시민군 병사들도 삼청교육대로 징집되었다. 심지어 그저 아는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관계가 틀어졌는데 한쪽이 상대를 허위로 '불효자'나 '대통령을 욕했다'라고 고발해서 잡혀가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았다. 간질 환자가 길을 가다 발작을 일으켰는데 마약 중독자로 몰아 잡아간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교도소 정문 앞에서 출소자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출소를 앞둔 죄수의 경우 유치장 안에서 잡아가기도 했다. 심지어는 장애인까지 대상자에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적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1985년에 구타 후유증으로 사망한 지적장애인(내용상으로는 정신지체 장애인)도 있고, 그저 동네를 돌아다녔을 뿐이였는데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적이 있는 지적장애인도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포함되었다. 당시 교장을 했던 몇몇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 교육청으로부터 "이번에 이 구역에서 몇 명을 보내기로 했으니 당신네 학교에서 몇몇명을 차출하여 보내시오"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왔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정화시키지 못하는 문제학생을 군에서 정화시켜줄테니 보내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끌려간 학생 대부분은 문제학생이긴 했다. 단 부모가 신경 안 쓰거나 원래 없는 학생 한정. 이에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 당시 남대전고 1학년이었던 안희정은 학도호국단 1학년 연대장 시절에 학교로부터 문제학생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나 교장에게 "문제학생을 학교가 교화시켜야지, 왜 삼청교육대에 보냅니까. 여기가 학교입니까?"라고 항의하다 제적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강창성 전 육군보안사령관, 유호 前 충주MBC 사장, 최태민. 강창성씨는 1973년에 하나회의 후원자였던 윤필용 장군의 쿠데타 혐의를 조사하면서, 당시 비밀결사였던 하나회를 감지, 이를 뿌리뽑으려다가 하나회 회장인 전두환을 총애하던 박정희의 눈밖에 나서 해임되었으나 이때 권익현 등의 하나회 회원 일부는 여기에 휘말려서 예편당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지리산에서 탱크 병단을 이끌었던 황학소의 경우 백선엽과의 인터뷰에서 전향 빨치산이라는 이유로 노구에 삼청교육대에서 견딜 수 없이 고생했다고 토로했다. 유호 씨의 경우 충주MBC 사장 시절 계엄당국의 보도검열을 거부하고 언론인 정화대상자 해직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잡혀 '524번'이란 수번을 단 채 3주간 훈련을 받고 첩을 두었다는 누명까지 써야 했다. 거기에 전두환 정권은 1970년대 말에 파업을 이끌었던 원풍모방, 반도상사(현 LF), 대한전선,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 등의 노조 지도자들을 포함한 191명이 강제정화를 당했는데, 이들 중 70여 명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고문수사를 당했으며 19명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다. 1980년의 한국은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엄연한 중진국으로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1인당 GDP가 5천 달러 정도는 되는 중위권 개도국이기 때문에 600~1,000달러 안팎의 후진국이던 1950~60년대와 달리 사회 및 경제가 단순무식한 통치방식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스케일이 커질 대로 커져서 삼청교육대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었다. 당장 신군부 본인들도 이들을 노역에 투입하지 못하고 부대에서 굴리기만 한 것이 그 증거다. 국토건설단은 노역에 의한 성과라도 나왔지만 삼청교육대는 그저 정권 정당성 약화+교육(을 빙자한 학대)비용+대규모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국가 및 사회적 비용 등 낭비만 심각했다. 게다가 신군부가 누명을 씌워서라도 잡아들여 시각상으론 엄청난 숫자를 잡아들인 실적을 올린 것마냥 상부에 보여주기식 집행을 했는데 별 시덥잖은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며 지역별로 할당량을 채우라는 교지도 당연히 내려왔다. 학교별로 문제아들을 몇 명 집어서 1차 순화교육식으로 간 경우도 있었는데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이런 케이스로 다녀왔다. 심지어 교육 대상자 숫자를 채우기 위해 삼청교육대 조교들이 직접 각 도시에 파견을 나가서 납치해오기까지 했다. 신혼여행을 막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 동인천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새신랑을 '손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새신부 눈앞에서 연행했다가 인정 많은 조교 한 명이 다른 조교들 몰래 풀어줘서 간신히 끌려가는 걸 면한 사례도 있다고. 삼청교육대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전두환 정권에 밉보여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순화교육을 하루 4시간씩 받은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증언과, 어떤 아줌마가 곗돈 문제로 15일간 교육을 받고 난 뒤 또 가는 것이 두려워 채무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 사례인 판례 91다23660를 들 수 있다. 이렇듯 삼청교육대 징집 대상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다. 5. 권력, 영원한 감옥을 꿈꾸다 계엄포고령이 끝나 계엄이 해제되면 삼청교육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계엄 해제 뒤에도 이들을 계속 구금할 명분이 필요했다. 순화교육을 마친 후 교육대상자들은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귀자와 근로봉사자로 재분류되었는데, 미순화자로 분류된 B급 1만 16명, 전체의 25%는 순차적으로 9차에 걸쳐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되어 근로봉사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1980년 9월 8일부터 1981년 1월 16일까지 사회보호법(1980.12.16. 제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 결정시까지 근로봉사라는 이름하에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및 보수공사, 자재운반, 통신선 매설 등의 작업에 동원되었고, 1981년 1월 24일에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7,478명이 사회보호법에 따라 정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1~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군부대에 분산수용되다가 그 해 12월에 신설된 청송보호감호소로 이감되었다. 그들에게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7]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소급 적용이었다. 그래도 삼청교육대 시절과 달리 국토건설단 성격이 강하긴 했지만 애초에 근로는 핑곗거리이고 격리가 주 목적이었다.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에서 보인 학살 행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전두환 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거기에 가혹한 훈련을 받은 삼청교육 이수자들이 사회 불만세력화되는 것도 군사정권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였다. 원래 1980년 여름에 법무부 교정국(현 교정본부)에서 이루어진 선정 작업에서 초중구금 시설 부지로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39킬로미터 떨어진 면적 6.77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인 안마도(鞍馬島)로 고르려 했었다. 이 육지에서 완전히 격리된 섬 자체가 실질적인 격리의 효과가 있고, 대국민 선전 효과도 뛰어났다. 그러나 현장 실사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섬 인구가 400명에 지나지 않은 탓에 수천 명의 감호자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경비 군인 등 1만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거주하면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리적 약점 탓에 북한과 대치할 경우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가 UN 등 해외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우려해 이 계획안은 취소되었다.[8] 그래서인지 최종적으로 내륙의 오지인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2번지로 돌려 청송보호감호소를 짓게 된 것이다. 당연히 큰 사건도 터졌는데 1980년 10월경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27사단에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시민들이 PX에서 술을 가져와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행정보급관과 시비가 붙어 시민들이 단체 무장하면서 27사단 77연대 병사와 전투가 벌어젔고, 그로 인하여 감호생 3명과 하사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었다. 이로 인해 당시 대대장은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불명예 전역하게 되는 등 당해 지역의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후 군사법정에서 구속된 25명 중 주동자급에게는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나머지는 5~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81년 6월에 경기 연천의 5사단에서는 군인들이 감호생을 구타한 것이 빌미가 되어 감호생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했고, 끝내 군인들은 탈출을 감행하려는 감호생들을 무력 진압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기관총과 소총이 무차별 난사되어 감호생 전정배가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당시 감호생의 증언에 의하면 추가 사망자도 있을 거라고 증언했으며, 특히 감호생인 전 모씨는 당시 50대 노인이 철조망을 넘다 옆구리에 총을 맞아 죽었다고 증언했다. 5공 청문회 당시 당 부대에 근무하던 윤창중 대대장은 발포 사실마저 부인했다. 6. 후속조치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료증까지 줬는데, 수련회? 원래 의도는 새사람이 됐으니 이제 잘 대해 주라는 뜻이겠지만 정작 사회에서 삼청교육 수료를 마친 이들에게는 '삼청교육 이수자'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다고 한다. 즉 빨간줄만 안 그인 전과자 취급이라고 보면 된다. 당시 배부되었던 수료증 내용을 보면, 본 수료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뒤돌아선 뒤 "삼청교육대 끌려갔다 온 어쩌구"라는 말을 공공연히 들었다고 하며, 교육 이수 후 받아야 할 돈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러니까 삼청교육대 끌려가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게다가 공권력 차원에서도 사실상 전과자 대접을 했다. 원래 국보위 측에서는 순화교육만 마치면 전과 기록을 지워주고 직업 알선 등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퇴소 후에는 동네에서 살인, 절도 등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방문해 왔으며, 오늘 어디에 갔으며,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캐묻고, 확인차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보고 다니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 각 경찰과 동사무소에는 상부에서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지, 다시 나쁜짓은 안 하는지 퇴소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서가 내려왔으며, 특히 치안본부(현 경찰청)는 삼청교육 이수자들의 기록을 전산화시켜 1982년 1월 15일부터 1988년 6월 28일까지[9] 이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감시가 이어졌고, 또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생활환경을 관찰하였으며, 이사를 갈 시 해당 동·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퇴소자를 관리하였다. 또 고3때 술집에서 1,500원 외상값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분은 이로 인해 음독 자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