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시간외 수당도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표에 나온 금액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인사혁신처에 알아보니
내용이 맞네요.
아래 파일에 472쪽에 있는 내용이
4.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받으신 금액 16,660원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실에 이 표를 보여주면서 다시 계산하라고 해 보세요.
요즘은 나이스에서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다 계산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급여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사는 모두 그렇습니다.
첫댓글 16660원 출장비같은 명목이었고 급여일에 추가로 시간외 수당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6660원 출장비같은 명목이었고 급여일에 추가로 시간외 수당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