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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5-106호
2015년도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무행정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 월 1 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종 |
선발예정인원 |
선발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일반 |
장애인 |
교무행정사 (교육공무직원) |
8명 |
6 |
2 |
소양평가 (인성 및 적성 검사) |
면접 |
2. 교무행정사의 신분 및 역할 가. 정년 : 만60세 나. 보수 및 근로조건은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등에 따릅니다. ※ 참고 : 2015년 기본급 월 1,501,900원(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 다. 역할 : 소속 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무행정 지원 업무,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라. 신분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마. 근무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립학교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은 소양평가(인성 및 적성 검사)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 (채용예정인원의 200%이내)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나. 소양평가 배점비율은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시험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학력·경력·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97. 12. 31.이전 출생자),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다음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5년도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무행정사 채용 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원본 제시)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는 학교 직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가 없거나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 일반인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된 일반인 지원자 중에서 최종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합니다.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시 간) |
합격자발표 |
비고 |
소양평가 (제1차) |
2015. 7.17.(금) |
2015. 7.25.(토) (11:00 ~ 12:40) |
2015. 7. 29.(수) |
시험당일 오전 10:20까지 입실 |
면접시험 (제2차) |
2015. 7.29.(수) |
2015. 8. 3.(월) |
2015. 8. 6.(목) |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je.go.kr)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7. 8.(수) ~ 7. 9.(목)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10:00 ~ 17:00 (방문 접수시간) 다.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6층 회의실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 불가) 마. 접수 관련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과 학교인력담당 044-320-3331~2, 3335~6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 양식으로 작성 나. 사진 4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4㎝) 4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소양평가(인성 및 적성 검사)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에 한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본 제출 (소양평가 시행 전일까지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소양평가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제시 후 사본 제출하여야 함.)
직무 분야 |
자 격 증 |
통신·정보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라.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 : 증빙서류 중 하나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마. 주민등록표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주소 변동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만기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소양평가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우대 (소양평가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소양평가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3%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5%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
9. 시험의 합격결정 가. 제1차 소양평가(인성 및 적성 검사) : 평가결과 채용예정인원의 200%이내(동점자 포함)를 인·적성 검사 각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1차 소양평가 및 2차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2)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연장자 ③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 내 계속 거주 기간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다.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 중 자격 부적격 판정된 경우 또는 본인이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탈락 된 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성범죄 경력 및 응시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처리 합니다.
10. 최종합격자의 처우 ○ 최종합격자는 교무행정사로 채용하게 됩니다. ※ 지정한 기일 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과에서 근로계약 체결 ※ 신규 채용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 수습하여야 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10시 20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당일 10시 20분에 고사장(건물내) 출입문을 통제하오니 여유 있게 도착하기 바람)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전자사전,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단,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1시간 전에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사.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4-320-3331~2, 3335~6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신청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je.go.kr)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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