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2월말(2007.1.1 ~ 12.31) 법인인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올해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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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도우미 |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
2)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
3)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4) 중간예납대상 기간 |
5) 신고ㆍ납부 절차 안내 |
- 신고시 제출서류 |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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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요령 |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 임시투자세액공제 |
-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사례 |
- 세액 계산 사례 |
- 신고서 작성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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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 세액 계산 사례 |
- 신고서 작성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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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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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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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는 1사업연도를 단위로 신고ㆍ납부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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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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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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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① 영리내국법인 |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정합니다) |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
⑤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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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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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②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법인(신고 필요) |
③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위와 유사한 법소정 투자회사 |
⑥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⑦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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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예납 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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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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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ㆍ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
ㆍ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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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
ㆍ 기존법인으로 보아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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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ㆍ납부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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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신고서류에 대하여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하시거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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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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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58호 서식) |
ㆍ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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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외부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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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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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
→ 사업연도가 2007.1.1~12.31일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2008. 1. 1.~6. 30일 이므로 납부기간은 2008. 9. 1일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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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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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 |
→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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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 |
→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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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 2007.12월말 법인인 경우 10월 1일, 중소기업 10월 15일 |
*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표시한 때에는 당해 분납세액은 분납 기한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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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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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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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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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
①【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 |
- |
직전사업연도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 ×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
②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중간예납기간 중 투자금액 ×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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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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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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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 직전사업연도 월수] × 세율 × 직전사업연도 월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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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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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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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 상당액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가 한도이나,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 지와 관계없이 계산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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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 = 직전사업연도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 × 12 / 직전사업연도 월수 ×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율* |
* 2007년 신고시 적용되는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율은 중소법인 10%, 일반법인 13%(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은 15%)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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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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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 14,000천원 (투자금액 2억원×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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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간예납 시 최저한세 : 30,000천원(중소기업) |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 × 1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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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구 분 |
사례 1(전부 공제불가) |
사례 2(부분 공제) |
사례 3(전액 공제) |
전기신고내용 (06.1-12) |
① 과세표준 |
600,000 |
600,000 |
600,000 |
② 산출세액 |
138,000 |
138,000 |
138,000 |
③ 감면세액 |
88,000 |
38,000 |
0 |
④ 결정세액(②-③) |
50,000 |
100,000 |
138,000 |
⑤ 중간예납세액 |
20,000 |
20,000 |
20,000 |
⑥ 원천납부세액 |
20,000 |
20,000 |
20,000 |
⑦ 차감납부세액 |
10,000 |
60,000 |
98,000 |
당해연도 중간예납 (07.1- 6) |
⑧ 산출세액 |
138,000 |
138,000 |
138,000 |
⑨ 감면세액 |
88,000 |
38,000 |
0 |
⑩ 원천납부세액 |
20,000 |
20,000 |
20,000 |
⑪ 중간예납세액 (⑧-⑨-⑩)×6/12 |
15,000 |
40,000 |
59,000 |
임시투자 세액계산 |
⑫ 최저한세의 50% (①×12/12×10%)×1/2 |
30,000 |
30,000 |
30,000 |
⑬ 임시투자세액 공제한도 (⑪ - ⑫) |
△15,000→0 |
10,000 |
29,000 |
⑭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
14,000 |
14,000 |
14,000 |
⑮ 임시투자공제가능액 (⑬, ⑭중 적은금액) |
0 |
10,000 |
14,000 |
납부 |
16) 차감중간예납세액 (⑪ - ⑮) |
15,000 |
30,000 |
4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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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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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6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 산출세액 : 113백만원 |
- 감면세액 : 23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 납부세액 : 90백만원 |
- 최저한세 상당액 : 50백만원(500백만원 × 10%) |
ㆍ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 2007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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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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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4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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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산출세액(113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3백만원)〕 × 6/12 = 45백만원 |
* 직전연도 산출세액 = (1억원 × 13%) + (4억원 × 25%) = 11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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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20백만원 (①과 ②중 작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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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7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 × 7% = 28백만원 |
② 한도액 : 20백만원 |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5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50백만원)의 1/2 (25백만원)〕= 20백만원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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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간예납세액 : 2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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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상당액(45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0백만원) = 2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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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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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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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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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6년(1월~12월) 상반기 결산내역 |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 2007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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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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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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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5%(1억이하 13%) = 8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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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88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88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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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 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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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200백만원) × 10%(일반법인 13%, 과표 1천억원 초과분은 15%) = 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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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4백만원 (①과 ②중 작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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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7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 × 7% = 28백만원 |
② 한도액 : 24백만원 |
* 한도액은 [중간예납세액상당액(44백만원)] - 최저한세상당액(20백만원) = 24백만원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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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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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44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4백만원) = 2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