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 삼청교육대에서의 가혹행위
1. 선동 및 도망치는 자는 사살한다.
2. 수련생은 교육대 요원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3. 음주 및 흡연은 금한다.
4. 신문, 잡지 구독 및 라디오, 티브이 시청을 금한다.
5. 허가되지 않은 면회, 외출이나 외인(외부인) 접촉을 금한다.
6. 동료간의 언행충돌, 기간 장병에 대한 반항자는 엄단한다.
7. 집단 행위를 금한다.
(당시 삼청교육대 생활수칙)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알맞게 먹고 헛되게 버리지 말자!
돼지보다 못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소보다 못하면 소고기를 먹지 말자!
(당시 모 삼청교육 실시 부대의 식사구호, <계엄사(戒嚴史)(1981)> 발췌.)
“이 박달봉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봉이다. 이 봉으로 너희들을 때려서 1년~2년 안에 골병들어서 죽게 하라 했다.” (이연수 증언)
“눈이 쌓인 연병장 위에 소주병을 깨 유리 조각을 뿌리고는 팬티 바람으로 눈 위에서 구르게 하는데, 단순한 포복이 아니에요. 낫으로 가지를 5센티 정도 쳐낸 참나무 몽둥이로, 알몸으로 기는 우리의 가슴이나 잔등, 허벅지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꽁꽁 언 몸이 마치 장작 빠개지듯이 빠개져요. 서너 시간 지나면 연병장은 완전히 피바다로 변해버리는 거죠.” (유영근 증언, 27사단 근로봉사)
"새벽 6시부터 구보하고 포복 훈련을 했다.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기합을 받았다. 행동이 늦으면 고무 양동이에 물을 퍼다가 머리를 집어넣었고, 반항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여군 여러 명이 몰려와 짓밟는 것을 보았다." - 충남 서산에 사는 고 아무개 출처
“죽으라면 죽는 시늉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내가 오죽하면 구두를 핥으라고 해서 구두를 핥았어요. 살려고……. 내가 그놈 명찰을 다 봐놓고도, 찾았더니 없어…….” (최상월 증언, 3사단 순화교육)
“국보위, 보안부대, 헌병대, 부대 참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두들겨 패면 그쪽에서는 희희낙락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어지거든요.” (양모 씨 증언, 부산 2관구 교관)
당시의 가혹행위는 북한 뺨칠정도로 악명높았다. 위의 증언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가혹행위는 매우 잔혹했으며 사람들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순화교육 시 각 교육장에 소총을 든 헌병들을 배치하여 엄중한 감시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고된 육체훈련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에서는 구타와 얼차려가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시불이행자나 태도불량자 등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심지어 삼청교육은 군부대만이 아니라 1980년 8월 22일부터 법무부에 의해 전국의 교도소 내에서도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이란 이름으로 모든 재소자들에게 실시되었다. 당시 A급으로 분류된 범죄자들은 재판 이후 교도소행이었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사람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임근실이다. 1980년 12월 15일 28사단에서 사망한 당시 31세였던 임근실은 신체적으로 매우 허약한 사람이였고 이 때문에 삼청교육대의 가혹한 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을 참지 못해 땅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었다는 이유로 조교들한테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서 사망했다[10]. 그의 죽음은 은폐되었다가 1988년 열린 청문회 과정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이로 인해 삼청교육대의 잔인성과 야만성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또한 삼청교육대 교육을 담당했던 조교 역시 가족이 없고 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하며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에서 자신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가담했던 조교들은 시작은 가해자 내지는 피해자였지만 적응된 이후로는 100% 가해자다. 삼청교육 시행 당시 1사단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정모씨의 증언에 의하면 순화교육 시행 2~3달 전부터 강도 높은 유격훈련과 동시에 수용자들을 제압할 몽둥이를 미리 깎아 만들었고, 게다가 지침에서 수용자를 범법자와 동일시했으며 그들에게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이 정당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교들에게는 제압하지 못하면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막상 처음 맞이하는 수용자 중에 자신의 형뻘, 아버지뻘, 심지어는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쉽게 놓지 못한 한 조교는 반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해 척추뼈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다. 이 때문인지 조교들은 필요 이상으로 더욱 가혹하게 수용자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음, 이런 환경에서 가장 쉬운길은 반말하고 때리는 길이었기에 군 생활에 적응된 당시 조교들은 100% 가해자일 수 밖에 없다. 2010년대 중반 현재 그들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아쉬울 뿐이다.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나 보호감호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바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84년에 청송제1보호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씨(당시 30세). 그는 1980년에 전과 3범이라는 이유로 경남 통영의 비진도 해수욕장에서 휴가 도중 계엄군에 의해 충무경찰서로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서 4주동안 지옥훈련을 받고 근로봉사자로 구분되어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27사단 77연대 4대대에서 근로봉사 도중인 1981년 10월 1일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감호생들과 함께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하여 무장봉기를 이끌다 결국 군사재판에서 군용물자 손괴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감되었다.
수감 도중인 1983년 11월에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감호소 내 재소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수감되다 1984년 10월 4일에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에 박영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식으로 교도소 측이 은폐해오다가 민주화 이후인 1988년에 한 재소자가 삼킨 칫솔에서 나온 쪽지로 인해 박영두 사망의 진실이 알려졌고, 이후 2001년부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박영두는 2006년에야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8.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편집]
범죄자 신상공개와 별로 다를 게 없었다. 게다가 신상공개제도는 그나마 의도라도 좋았지, 이건 의도도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악질이다. 이전엔 미국의 43개 주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고 서술되어 있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아동 성범죄자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일반 범죄자를 마구잡이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가 신상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당장 미국과 형벌 제도가 비슷한 영국도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안하고, 대만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한정으로 공개한다. 또한 효과도 없는 것이 성범죄 재범율은 좀 떨어진 게 맞지만 이건 공개 없이 공권력 차원에서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걸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며 그거랑 별개로 일반 범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만 더 커졌다. 성범죄자니까 아동에게 접근 못하게 하는 등의 주의만 하라고 한 것인데 사회에서는 그냥 매장시킬 놈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짜 그들이 말하는 "인간"이 되어 왔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데, 범죄율 보면 알겠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마음의 상처만이 남았을 뿐 효과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아직도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면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울고 불고 한다고 하고 제5공화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취한 상태로 누군가와 싸웠는데 삼청교육대로 갈까봐 자살해버린 사람의 사례도 있다.
일부에서는 당시에 길거리 깡패같은 불한당이나 강력범죄들이 많이 사라졌었다며 오히려 그 때를 추억하며 미화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시대적으로 군사정권 하에서 양성적인 조폭, 특히 1공화국 시절부터 존재했던 정치깡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삼청교육대는 반년도 채 되지 않는 극히 짧은 시간동안 시행되었고 그 짧은 기간동안 전국에 널려있던 조폭이 삼청교육대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런 드러난 조폭들과는 다르게 경찰과 줄이 닿는 범죄자들이나 폭력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숨어서 음성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 분위기가 좀 느슨해지자 다시 기어나왔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 재임기간동안 범죄율은 앞뒤 정권들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범죄가 급감했다고 느껴진 건 사회 자체가 살벌해져서 전 국민이 얼어붙었기 때문이고 범죄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썼다. 1세대 호남 조폭들이 삼청교육대로 인해 쇠락한 틈을 타서 강남 유흥가를 무대로 신진세력을 만든것이 그 반증이다. 범죄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가 안 생길 환경을 만들어야지 마구 잡아넣으면 그 빈자리를 다른 놈들이 나타나서 메꾼다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5공이 끝나고 노태우와 김영삼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다는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대형조폭이 이 시기에 양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9.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편집]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사망한 사람들은 1988년 국방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54명이다. 현장에서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만 54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이라고 발표.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인데, 어느 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부대에서만 3명이 자살을 하였고[11] 또 다른 교관은 자신이 속한 연대에서만 1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12] 따라서 실제 사망자 수는 현장 및 후유증 합쳐 1천 명이 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것이 군대처럼 팔팔한 청년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마구 잡아들였기에 어린 학생과 여성, 심지어 노숙자, 장애인과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도 잡혀가서 신체 건강한 청년들도 견디기 힘든 훈련과 구타를 당했는데 사망자가 4만명중 54명이라니, 믿기는가? 상해자의 경우도 어지간히 다친 걸로는 티도 못 냈을 테니 믿을 게 못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2002년 10월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실시 당시 검거된 인원이 60,755명, 훈련을 받은 사람이 40,347명에 이르며, 이 중 삼청교육 실시 과정 및 이후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339명이었고 나중에 신체장애를 입은 부상자만 2,700여명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그마치 4만여 명에 달하는 삼청교육대 이수자들의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몇 명이 들어갔다는 기록은 있는데 몇 명이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나온 사람이 못나온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긴 하겠지만 기록이 없으니 얼마나 죽었는지를 모르는 것.
또한 교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무연고자거나 부랑아같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교관의 말에 따르면, 일과가 종료된 후 교관 회의를 할때, 상관이 "너희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군인 정신에 따라서 하라.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부추겼다고 한다. 삼청교육대 문제에서 이런 케이스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는 사람이나 주민등록은 있으나 확인이 어려운 노숙자등의 경우는 파악이 불분명한데 이런 경우는 사망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북파공작원 교육이 실시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시체를 인근 강에 유기하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자 소각장을 세워서 시체를 화장했다는 증언도 있어서 실제로는 현장 사망자만 수백명은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에 끌려간 사람만 4만여 명에 가깝고 거의 반 죽여 놓는 수준의 가혹행위가 이뤄졌으니 학살이 목적이 아니고 4주 정도의 학대만 이뤄졌다 해도 사망자 수백명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한데,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김정웅씨는 출소 5년만에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부인인 박춘화씨의 증언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넓은 고무통에 물을 받아놓고 자기 아들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내가 끌려가서 이런것도 당하고 왔는데 너 이새끼는 이것도 못하냐"며 아이를 학대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술이 깬 후에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는 자책감에 서럽게 울더라고 한다.
구타로 방광이 파열되어 퇴소 이후 20여년간 주머니를 차고 살고 계신 분도 있다.
주부 한 명은 이웃이런 개새...의 무고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그녀를 찾다가 아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려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퇴소한 어머니는 별 일이 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의 인생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다.
10.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편집]
1988년 11월 26일에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 이후 당시 국방부 장관 오자복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2,026명이 보상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1989년까지 피해 신고자 3,221명 중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백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2,800명은 장애자 또는 상해자들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노태우가 특별담화에서 보장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전부 거짓이었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 2004년 '삼청교육대 피해보상법'이 제정되기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집회, 시위, 청원과 탄원을 벌였고 진상조사를 통해 백서도 만들고 증언집을 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은 제 13~15대 국회에 걸쳐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의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삼청교육대 입안과 실시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고소와 배상 요구 소송을 사법부에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특히 삼청교육 피해자 중 한 명인 이택승 씨는 1989년 12월에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사회정과분과 위원장) 등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지만, 3년 뒤인 1992년 12월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시효 만료라고 판결되었다. 이후 이씨는 여러번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4월에 법원은 똑같은 이유로 기각했으며 대법원에서조차 이를 되풀이했다. 이후 이씨는 1995년에 검찰에 고소장을 넣어도 허사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사건의 공소시효는 1995년 7월 18일에 완성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95헌마365). 이 외에 1991년 12월에도 피해자 500여명이 손해배상을 집단으로 요구하며 소송까지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리고 1996년 12월에 대법원은 이러한 피해 보상에 대해 '손해배상 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7월에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피해배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약속위반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여 개인당 1천만 원에서 1천 3백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았다. 이어 10월에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전영순)을 필두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정부가 삼청교육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할 때 발급된 수료증에 따르면 지금까지 삼청교육이 진행 중이며 고소 시효는 적용될 수 없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했으나 2002년 3월 13일에 서울지검 최창호 검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각하시켰다.
그해 9월 30일 연희동 전두환 사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삼청교육대 인권실천연합회 회장 전영순은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전두환과 노태우 재산을 환수해 그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피맺힌 절규를 토해냈다. 2003년 1월 23일에는 삼청교육대 인권실천연합회가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중에 삼청교육대에서 학대와 고문으로 장애인이 된 양동학 씨가 할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시효의 노예'가 되어 피해자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이 시기에 여러 차례 배상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승소까지 간 사례는 없다. 특히 2003년 11월 28일에 대법원은 지난 7월에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모씨가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만 믿은 데에 따른 신뢰 상실에 근거해 국가가 5백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시켜 사법적 구제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2002다72156). 당시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한편, 후임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노태우 대통령이 위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3. 2. 24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매 회기마다 보상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바 있다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직자회의에서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1993. 2. 25.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고려하여 모든 법적 수단을 완전히 차단당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 삼청교육 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판단하고, 2003년 3월 10일에 박관용 국회의장과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압력,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고에 따라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16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 11표, 찬성 193표로 통과되었고, 2004년 1월 29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로 제정되어 동년 7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 30일까지 피해자 또는 유족들로부터 보상신청을 받았다. 그 후 국방부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바람과 함께 스스로 '삼청교육 피해보상 지원단'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했다. 그러나 그 '보상법'은 사망자나 실종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실제 고통받아 온 생존자들이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누더기 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생존자들은 자신이 입은 상처임을 입증하기 위해 20여년 전 봉급 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또 생겼다.
11. 기타[편집]
1980년대에 그려진 교육용 만화 중에는 도박과 술에 쩔어 살던 남자가 순화교육 받고 새사람되어 새마을역군이 되는 얘기도 있었다. 더욱이 국군홍보 프로그램인 배달의 기수에서는 건달출신 수용자가 새사람이 되어 나왔다며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삼청교육대가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입증해 줬고 당시 언론사에서도 '현장르포'라고 하여 미화 기사를 수없이 써서 신문에 내고 방송해댔다. 1980년 8월 13일을 전후해 각 신문에 실린 당시 삼청교육 현장르포 기사들은 다음과 같았다.
○ 경향신문은 8월 13일자 보도에서 "이곳에 들어온 후 뉘우침의 눈물이 값비싼 것임을 느꼈다. 악으로 얼룩진 과거를 씻고 새 사람이 되어 부모에 효도하련다"는 요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 중앙일보는 같은 날 기사에서 "낮에는 고행하는 승려처럼 육체적인 훈련을 받고 밤에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쌌썼다.
○ 동아일보 역시 "도시의 뒷골목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못살게 군 흔적을 온몸의 문신과 칼자국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참회의 눈물과 땀방울에서 이같은 흉터는 조금씩 씻겨져나가는 것 같다. (중략) 특히 4백여 명의 지도요원들이 자신들의 개과천선을 돕고 있는 데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면서"라는 식으로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왜곡해왔다.
○ 심지어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날 <머리 깎고 금연 금주, 검은 과거를 씻는다.>라는 제목 아래 "17세 고교생부터 59세까지 ‘이웃사랑’ 외치며 봉 체조, 새마을 성공사례를 듣자 연병장은 ‘울음바다’"라는 소제목으로 기사를 실은 바 있다.
○ 거기에 동아일보는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동된 다음날인 8월 5일 사설을 통해 "사실 이러한 조치는 온 국민이 극구 바라는 바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국보위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강조해 마지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술 더 떠 방송은 신문들이 한 짓을 똑같이 반복해 여론조작을 일삼았는데, 방송의 경우 신문에 비해 조작하기 어려운 게 딱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인터뷰였다. 입소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청교육을 정당화했지만 자신의 심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요된 대사를 외우고 있다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듯 인터뷰 내용은 조작할 수 있어도 사람의 본성에 따라 떨리는 표정 같은 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 저지를 놈들은 삼청교육대가 있건 말건 신경 안쓰니 범죄 예방 효과도 전무했다. 당장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이 벌어진 해가 삼청교육이 한창이던 때다. 그런 식으로 신문과 방송이 합세해 폭포수처럼 퍼부어 대는 여론조작 속에서 이에 치밀하게 따져 볼 시청자들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에 영향받은 자들도 있는지 전사모에선 한국에 이바지한다는 식으로 미화하기도 한다. 현실은 진정한 의미로 새사람이 되었다기보단 그저 삼청교육대에 대한 극도의 공포만 맛보고 오는 게 대다수였고 심한 경우 아예 멀쩡하던 사람이 정신질환을 얻어 오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13]로, 혹은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미쳐버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노인들은 버르장머리없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이런 놈들은 삼청대에 가서 고생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영화 아저씨에서 오명규가 한 대사인 "삼청교육대 다시 세아가(세워서) 싹 다 잡아 쳐넣어야 나라가 산다"는 대사는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 물론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삼청교육대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 가끔 있다. 이렇듯 세대를 막론하고 삼청교육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고루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모르고 그저 '나쁜 놈 잡아 가두는 곳' 정도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어설픈 지식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
코미디언 배삼룡이 1993년 <시사정경(현 시사뉴스)>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1970년대에 "꿍따리 딱딱 삐약삐약~"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코미디언 '땅딸이' 이기동도 요구르트 사업을 하다 망해서 경제사범으로 몰려 삼청교육대에 갔다고 하지만()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있다.
2009년도에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민심이 원한다면서 조폭들에 대한 대응으로 삼청교육대 부활이 어떻냐는 발언으로 좌우 구분없이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삼청교육대의 어린이 및 청소년 버전으로 경주 화랑교육원이 있었다. 실제로 1982년에 문교부(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 순화교육에 보낼 불량학생들을 선정해 이들을 서울교육원, 호국교육원 등지에 보내 순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