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자지분의 평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불특정 다수자간의 거래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러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통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세무목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세무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주식 양수도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상의 평가액과는 별도로 경제적 가치에 따라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하고, 세무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무문제를 검토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가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가업은 특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경우에만 업종요건을 충족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업상속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증법에서는 영농재산에 대하여 공제(15억원을 한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 12. 15. 단서신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7. 12. 19.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5. 12. 15. 개정)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8. 2. 13. 개정)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017. 2. 7. 개정)
상속세 법 시행령 【별표】 (2019. 2. 12. 개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016. 2. 5. 개정)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 2. 5.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16. 2. 5. 개정)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2019. 2. 12. 개정)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2016. 2. 5. 개정)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현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