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하는 12월말 법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한편,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하와 관련한 법인세법 등 개정안은 현재 입법 계류 중인 관계로 올해 중간예납은 현행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당해 세법 개정안이 9월 1일 이전에 개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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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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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단,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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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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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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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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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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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신고ㆍ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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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9월 1일(금년은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기한 연장)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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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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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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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기업은 납기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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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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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기한 |
-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로 하되,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일까지 신청 | |
신청방법 |
- 관할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제출 | |
연장사유 |
①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⑤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
⑥ 상기 ①ㆍ② 또는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
기한연장 |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div> |
-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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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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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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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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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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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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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8년 9월 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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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가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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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하 관련 세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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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하 관련 세법 개정안은 2008 사업연도 분(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12월말 결산법인은 2008년 중간예납 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세법 개정(안)이 입법 계류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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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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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세율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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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 | |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 (2008년 귀속) 22% → (2010년 귀속) 20%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 (2008년 귀속) 11% → (2010년 귀속)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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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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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과세표준 |
세 율 |
과세표준 |
세율 및 적용시기 |
2008년 귀속 ~ 2009년 귀속 |
2010년 귀속 ~ |
1억원 초과 |
25% |
2억원 초과 |
22% |
20% |
1억원 이하 |
13% |
2억원 이하 |
11%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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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의 최저한세율 |
○ 중소기업 |
: 감면 전 과세표준 × 10% |
○ 일반기업 |
- 감면 전 과세표준(~1천억원) × 13% |
- 감면 전 과세표준(1천억원~) × 15% | |
▣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
○ 중소기업 |
: (2008/2009년) 8%, (2010년~) 7% |
○ 일반기업 |
- (2008/2009년) 11%, (2010년~) 10% |
- (2008/2009년) 14%, (2010년~)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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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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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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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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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500,000,000원 |
- 산출세액 : 113,000,000원 |
- 감면세액 : 23,000,000원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10,000,000원 포함) |
- 납부세액 : 90,000,000원 |
- 최저한세 상당액 : 50,000,000원 (500,000,000원 × 10%) |
- 2008년 1월~6월 중 기계장치 투자금액 400,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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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구 분 |
계산방법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 [직전연도 산출세액(113,000,000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3,000,000원)] |
× 6/12 = 45,000,000원 |
* 직전연도 산출세액 = (1억원×13%) + (4억원×25%) =113백만원 | |
임시투자 세액공제액 |
min [①, ②] = 20,000,000원 |
① = 200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00,000,000원 × 7% = 28,000,000원 |
② = 중간예납세액 상당액(45,000,000원) - [최저한세 상당액(50,000,000원)의 1/2 (25,000,000원)]= 20,000,000원 | |
2008년 중간예납세액 |
= 중간예납 상당액(45,000,000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0,000,000원) |
= 25,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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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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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8년(1월~12월) 상반기 결산내역 > |
- 과세표준 : 200,000,000원 (총익금 600,000,000원 - 총손금 400,000,000원) |
- 2008년 1월~6월 중 기계장치 투자금액 400,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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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구 분 |
계산방법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 과세표준(200,000,000원) × 12/6 × 25%(1억 이하 13%) |
= 88,000,000원 |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88,000,000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88,000,000원) × 6/12(중간예납기간) |
= 44,000,000원 | |
최저한세 |
= 과세표준(200,000,000원) × 10%(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 20,000,000원 |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3%(과표 1천억원 초과분은 15%) | |
임시투자 세액공제액 |
min [①, ②] = 24,000,000원 |
① = 200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00,000,000 × 7% = 28,000,000원 |
② = 중간예납 기간중 산출세액(44,000,000원) - 최저한세(20,000,000원) |
= 24,000,000원 | |
2008년 중간예납세액 |
=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44,000,000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4,000,000원) = 20,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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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 개정안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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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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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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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500,000,000원 |
- 산출세액 : 113,000,000원 |
- 감면세액 : 23,000,000원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10,000,000원 포함) |
- 납부세액 : 90,000,000원 |
- 최저한세 상당액 : 40,000,000원 (500,000,000원 × 8%) |
- 2008년 1월~6월 중 기계장치 투자금액 400,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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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구 분 |
계산방법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 [직전연도 산출세액(88,000,000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3,000,000원)]× 6/12 = 32,500,000원 |
* 직전연도 산출세액 = (2억원×11%) + (3억원×22%) =88,000,000원 | |
임시투자 세액공제액 |
min [①, ②] = 12,500,000원 |
① = 200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00,000,000원 × 7% = 28,000,000원 |
② = 중간예납세액 상당액(32,500,000원) - [최저한세 상당액(40,000,000원)의 1/2 (20,000,000원)]= 12,500,000원 | |
2008년 중간예납세액 |
= 중간예납 상당액(32,500,000원) - 임시투자공제세액(12,500,000원) |
= 20,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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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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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8년(1월~12월) 상반기 결산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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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200,000,000원 (총익금 600,000,000원 - 총손금 400,000,000원) |
- 2008년 1월~6월 중 기계장치 투자금액 400,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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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구 분 |
계산방법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 과세표준(200,000,000원) × 12/6 × 22%(2억 이하 11%) |
= 66,000,000원 |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66,000,000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66,000,000원) × 6/12(중간예납기간) |
= 33,000,000원 | |
최저한세 |
= 과세표준(200,000,000원) × 8%(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16,000,000원 |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1%(과표 1천억원 초과분은 14%) | |
임시투자 세액공제액 |
min [①, ②] = 17,000,000원 |
① = 200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00,000,000원 × 7% = 28,000,000원 |
② =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33,000,000원) - 최저한세(16,000,000원) |
= 17,000,000원 | |
2008년 중간예납세액 |
=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33,000,000원) - 임시투자공제세액(17,000,000원) = 16,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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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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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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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기준 신고ㆍ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변환)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
자기계산(가결산) 기준 신고ㆍ납부자 |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정기신고와 동일) | |
* 신고서 작성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 신고서 전송방식 : 세무대리인 및 당해 법인의 pc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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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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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칙 별지 제58호 |
2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칙 별지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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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 (1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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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칙 별지 제58호 |
2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
법칙 별지 제3호 (법칙 별지 제3호 부표) |
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칙 별지 제15호 |
4 |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
법칙 별지 제3호의 2 (1) |
5 |
표준대차대조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칙 별지 제3호의 2 (3) |
6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칙 별지 제3호의 3 (1) |
7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
법칙 별지 제3호의 3 (2) |
8 |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법칙 별지 제3호의 3 (2) |
9 |
가산세액계산서 |
법칙 별지 제9호 |
10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칙 별지 제4호 |
1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칙 별지 제10호(갑)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칙 별지 제10호(을) |
13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칙 별지 제65호 |
14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칙 별지 제1호 |
15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칙 별지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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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일 24:00까지 전송완료하여야 함. |
- 전자납부는 22:00까지임(단, 한국씨티은행, 상호저축은행은 19:00시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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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불성실 납부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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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중간예납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산검색 하여 과소납부세액 및 가산세(미납부세액 × 미납일수당 0.03%)를 추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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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불성실 신고ㆍ납부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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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대상법인이 부실 가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
-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