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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사권익ノ토론 스크랩 중동산업 손해 배상(기) 준비서면 올려드립니다.
황용구 추천 0 조회 108 23.10.06 16:5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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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0.06 16:52

    첫댓글 옵티 대타 님은 보지 마세요

  • 23.10.06 17:41

    ㅋㅋㅋ
    객관적으로 니가 니글 제목한번 봐라
    내가 저걸 읽어보겠노?? ㅋㅋㅋ

  • 23.10.06 18:03

    @쭌쭌(사단법인대리권익위원회) ㅋㅋㅋㅋㅋㅋ

  • 23.10.06 18:39

    님의 글이 올라오지 않아 걱정 했어요.
    아무튼 반갑군요.
    시간 낭비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또한 신경쓰고 싶지 않는 일에 공연히 끼어 들어가 시간만 허비 했내요.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면 계속 나의 길만가려 합니다. 나의 일은 이미 정해졌고 꼭 이루도록해야 되기 때문 입니다. 수혜자는 사실 제가 아니거든요
    거의 타인이며 직업적후배들이 수혜지란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본문 읽기하고 조용히 퇴장하셨습니다.
    좋은 오후시간 되십시요.

  • 작성자 23.10.06 19:29

    시간 낭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 23.10.06 19:23

    이건 나의사건 검색하니 피고의 무변론으로 님이 승소하는건데 왜 님이 변론재개신청하셔 긁어 부스름 만들었는지...또한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의거 소송비용담보제공 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을시 항소 해보았자 각하됩니다. 만약 님이 소송비용담보제공 하고 승소 했다고 해도 승소가 아니고 본안소송을 피고쪽에서 재개 할겁니다. 여기서 부터 소송이 중요 합니다. 이 본안 소송에 님이 패소 한다면 위 소송비용담보로 피고의 손해(변호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 입니다.

  • 작성자 23.10.06 19:31

    이유가 불분명하여 응하지 않습니다.

  • 23.10.06 19:45

    @황용구 담보제공하라는건 님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기각이었구요 그걸 놓쳤어요 님은....

  • 작성자 23.10.06 20:12

    @돈 까밀로 님은 재판부 푸락치로 간주 합니다. 판사가 판결도 없이 님이 그렇게 소상이 알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후 님(가치가)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님의 글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23.10.06 20:21

    @황용구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 하시든지 아님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님을 도와주려 몇자 올렸는데 프락치로 간주하다니 안타깝네요. 저도 님의 글에 조언 더이상 안할겁니다

  • @돈 까밀로 법원의 프락치ㅋㅋㅋ로 형님을 임명 합니다..ㅋㅋ

  • @황용구 역시 노동운동 전문가 다우십니다..
    투쟁

  • 작성자 23.10.06 23:52

    @쭌쭌(사단법인대리권익위원회) 관심 감사합니다. 참고로 법원 노조도 작지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판이든 사법피해자 이든 전국 야전사령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노동자 이든 양아치와 처절하게 싸우는 쌂닭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외롭지 않다. 친구는 곳곳에 있다. 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 양아치들 앞으로 설 자리 없습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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