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2023가단 6168 손해배상(기)
원고: 황용구
피고: 중동산업 대표 신재천
- 다 음 -
가. 이사건 원고는 피고의 답변이 없는 무변론 선고 기일을 선고 받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함에 변론재개 인용됨입니다.
나. 택시 근로자 원고를 비롯하여 전국 택시 사업장 택시 근로자 약 수십만명이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금 약 35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기) 택시관련에서 석명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임금협정을 살피면 월(월)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임금지급’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3시간 20분은 휴계시간으로 간주하고 임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계시간도 강제규정 임금지급 하지 않는 부분은 위법 합니다. 따라서 임금 착취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나목2. 택시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거 2인 1차 막교대 1일 24시간 = 1/2 12시간 확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월) 365시간 임을 확인 합니다. 강제규정을 위반함에 있어 단체협약 임금협정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다. 1. 중동산업(주) 차량 보유대수 100대 2. 중동실업(주) 차량 보유대수 120대 피고는 택시 사업 영업을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 1차제 약 상시 근로자 약 440명 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함에 임금협정서 1일 근로시간 10시간 임금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6시간 40분 임금 지급 3시간 20분은 휴계시간 이라 하며 임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계시간 또한 임금지급함이 마땅 합니다. 근기법에 근거한 강제규정입니다.
라. 매월(월) 440명이 1일 2시간 임금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약 임금협정 10시간 3시간 20분은 휴계시간 임금 미지급 원고가 산출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함에 5시간 20분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택시 관련에서 석명 하고 있습니다. 택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20분 임금 착취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입니다. 따라서 임금협정에 근거한 10시간 이후 3시간 20분에 근거하여 다음에 권리 주장 할 것입니다.
마. 이 사건 법원 재판장님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 결정 공탁 할 것을 명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담보제공 결정은 부당하다는 이의 항고 이유를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 ‘법원장’ 님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우편 내용증명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1.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님께 재판장님 담보제공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유 및 진정서로 법원장님 답변을 청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답변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의무는 30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법제256조 함에도 작금에도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는 2023. 7. 11. 소 제기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은 패한자가 부담한다입니다. 민사소송법제98조
4. 피고는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이 없습니다. 또한 법원 재판부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불복)고 즉시항고 할 수 있다에 의거 항고장 제출 하고 다투는 재판 계류중에 있다입니다.
5. 따라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님께 진/위 여부를 확인 하고있음입니다.
6. 담보제공 결정 공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입증 방법 갑 제13호증 상고 이유 제출 1부 5매 ‘변론’재개 신청서 1부 1매 갑제14호증
7. 담보제공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송 민사소송법제1조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공정한 소송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어: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이 없으며 그 밖의 패할 것이 명백할 때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함에 원고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피고소의 답변이 없음으로 이 사건 원고 승소가 명백합니다.
입증 방법:
갑제13호증 변론재개 신청서 1부 1매
갑제14호증 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 진/위 여부 청합니다. 1부 7매
2023. 10. 6.
위 작성자 원고(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회장 황용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옵티 대타 님은 보지 마세요
ㅋㅋㅋ
객관적으로 니가 니글 제목한번 봐라
내가 저걸 읽어보겠노?? ㅋㅋㅋ
@옵티 대타 ㅋㅋ
@쭌쭌(사단법인대리권익위원회) ㅋㅋㅋㅋㅋㅋ
투쟁..
님의 글이 올라오지 않아 걱정 했어요.
아무튼 반갑군요.
시간 낭비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또한 신경쓰고 싶지 않는 일에 공연히 끼어 들어가 시간만 허비 했내요.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면 계속 나의 길만가려 합니다. 나의 일은 이미 정해졌고 꼭 이루도록해야 되기 때문 입니다. 수혜자는 사실 제가 아니거든요
거의 타인이며 직업적후배들이 수혜지란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본문 읽기하고 조용히 퇴장하셨습니다.
좋은 오후시간 되십시요.
시간 낭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 나의사건 검색하니 피고의 무변론으로 님이 승소하는건데 왜 님이 변론재개신청하셔 긁어 부스름 만들었는지...또한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의거 소송비용담보제공 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을시 항소 해보았자 각하됩니다. 만약 님이 소송비용담보제공 하고 승소 했다고 해도 승소가 아니고 본안소송을 피고쪽에서 재개 할겁니다. 여기서 부터 소송이 중요 합니다. 이 본안 소송에 님이 패소 한다면 위 소송비용담보로 피고의 손해(변호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 입니다.
이유가 불분명하여 응하지 않습니다.
@황용구 담보제공하라는건 님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기각이었구요 그걸 놓쳤어요 님은....
@돈 까밀로 님은 재판부 푸락치로 간주 합니다. 판사가 판결도 없이 님이 그렇게 소상이 알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후 님(가치가)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님의 글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황용구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 하시든지 아님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님을 도와주려 몇자 올렸는데 프락치로 간주하다니 안타깝네요. 저도 님의 글에 조언 더이상 안할겁니다
@돈 까밀로 법원의 프락치ㅋㅋㅋ로 형님을 임명 합니다..ㅋㅋ
@황용구 역시 노동운동 전문가 다우십니다..
투쟁
@쭌쭌(사단법인대리권익위원회) 관심 감사합니다. 참고로 법원 노조도 작지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판이든 사법피해자 이든 전국 야전사령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노동자 이든 양아치와 처절하게 싸우는 쌂닭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외롭지 않다. 친구는 곳곳에 있다. 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 양아치들 앞으로 설 자리 없습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