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업법 "영 제10조"에서 1항 연면적1000km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뒤에 단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대상물은 제외한다면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등등"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제외사항에 나와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하면 공사감리자를 지정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사람이 소방시설이 설치된다고 감리를 안한다는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않네요..소방시설이 설치되니깐 더 빡시게 감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고수분이나 현직에 계신분중에 저의 궁금함을 해소해주실분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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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시설공사업법 "영 제10조"에서 궁금한거요~~
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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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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