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동법 6장) 수급자의 권리는 3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급여변경의 금지, 34조),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압류금지, 35조)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양도 금지, 제36조), 또한 수급자는 거주지 지역ㆍ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재산상황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의 의무, 37조). 수급권자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①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2조 5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좁게 되어 있는데 이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 제5조 제3항의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시행령 4조 1항 1호-5호).
2.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실제 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차감된 금액"이라 함)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ㆍ교육ㆍ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 5조 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의 시행령 2조 2항 3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조 8호).
"개별 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으로 정한다(2조 7호). 구체적으로 "개별 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시행령 2조 1항).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 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시행령 2조 2항).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4. 보장시설에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자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조 9호).
실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3조).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근로소득(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 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부수하여 얻은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 라.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 3제 1항 제3호‧제4호 및 제4호의 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 법>제4조제1항젭호나록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소득(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가, 나, 다목 참조)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시행규칙 2조). 1. 삭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 후유의 중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2호의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8.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6호 내지 제8호우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 가구의 재산 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조 10호). <참고사항> * 재산의 범위 :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 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본다(시행규칙 3조 1항).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및 주택(다만, 종중재산‧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 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등은 제외한다) 마. 지방세법(제104조 제7호의 2~ 제7호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아.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적금‧적금‧보험 및 수익증권 3. 지방세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앞에서 본 바에 같이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제2조 제11호). 2. 금융재산의 재산가액에서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자동차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2. 금융재산의 재산가액에서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자동차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6조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