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회장님 그리고 집행부와 각 학과 회장님들께 고합니다.
저는 방송대를 2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만큼 방송대학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부산지역대학 총학생회의 일련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종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리더십과 학우들을 위한 배려를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지금 현실은 회장님의 잘못으로 인해 부산총학생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회장님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하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1학기에 등록을 하신 것으로 보아 졸업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으로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임칼리지에도 신청 시에 학점에 가산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회장님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학교의 홍보미비로 치부하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나 중대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회장님은 또 실수를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3월에 졸업생신분임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역시 호소문으로 보아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회칙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입니다.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경우 우리회칙에서는 선거법처럼 명시적으로 총회장직의 사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퇴가 상식이고 이미 각 대학에서는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모두 사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경우는 3월 5일 졸업생 신분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회칙상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제9조(구성)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장)
전체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회원이 아닌 경우 전체총학생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총학생회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27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은 불신임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회칙은 "부산총학생회 회칙"이라고 명칭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회원인 회장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회장님!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하루 빨리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학우들의 찢겨진 마음을 달래는 길이며 이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회장님을 잘 보좌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태가 있기까지 집행부의 책임 또한 막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체제를 너무 빨리 출범시킨 것은 학우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각 학과회장님과 대립각을 세운다거나 무조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태의 전말을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학우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어차피 각 학과 회장님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우들에게 피해가 있겠지만 대행체제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회장님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하시도록 집행부에서 잘 설득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준비된 운영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그 황량한 모습을 보노라면 그 마음 또한 많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학우들을 위해서 흐트러짐 없이 업무를 수행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각 학과 회장님들에게 고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인정여부입니다.
근거 없는 "원인무효의 원칙"에 귀기울지 마십시오. 원인무효의 원칙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근거가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바탕 위에 판단을 해주십시오.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집행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은 선거가 무효여야 하고, 두 번째로 회칙에 그 직책이 명시된 경우입니다.(재건축조합이나 각종 조합에 대한 판례에 따름)
두 번째 조건은 충족됩니다.
제29조(권한대행 및 불신임)
① 총학생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교무부회장, 실무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부회장 모두가 궐위시는 협의회회장이 그 직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나 선거당시에 김현종 회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월 5일 졸업생 신분이 됨으로 해서 당선무효가 된 것입니다.
3월 이전에 집행부가 조직되었으므로 집행부에 대한 임명자체는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나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선거무효가 아니라 당선 후에 자격상실로 인한 당선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임기 동안 보궐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상대책운영위원회 활동기간의 회칙위반 사항입니다.
1. 최상열 회장님을 비상대책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사실 : 제29조2항 위반
제29조
② 총학생회장의 불신임안이 발의된 때부터 그 권한이 정지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수석부회장, 교무부회장, 실무부회장의 순이고, 또한 부회장 모두가 궐위 시는 협의회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집행부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 제16조1항 위반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학생회 회장, 수석부회장, 교무부회장, 실무부회장, 집행부의 정책국장, 사무국장, 협의회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들로 진행한다.(협의회 회장단은 각 학과 학생회장과 김해학생회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 제29조2항 위반 (1항과 같음)
4. 일어일문학과 조수상 회장님을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 제66조(피선거권) 6항 및 7항 위반
제66조(피선거권)
⑥ 후보자가 없을 시 당해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각 학과 학생회의 회장에 입후보 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비상대책운영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회칙위반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놓고 각 학과의 학우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녕 학우들을 짓밟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집행부를 불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상식적으로 학우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라도 제시하십시오.
정당한 근거 없이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은 학우들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5. 9.11. 불문학과 부회장 정재영 올림.
첫댓글 부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법학과 선배님이신것 같으신데요.
자괴감을 느끼신다는 건
학교를 사랑하고,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학우님들의 목소리 깊이새기겠습니다.
항상 학교일에 많은관심 고맙습니다.우리 집행부가 능력은 부족하나 학우를 향한마음과 노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더욱발전하는 부산총학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더 학우님들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