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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일반 게시판 세금 반환해달라하니 죽여버리겠다는 집주인---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34 24.05.21 15: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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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5.21 15:27

    첫댓글 댓글 중---

    alcaphon 24.05.21 11:01
    그간 카톡내용,통화내용
    갈무리하셔서 협박죄 고소
    전세권설정으로 경매신청

    요렇게하시면됩니다

    공사탕이싫어요 24.05.21 12:27
    임차권등기 되어 있으시니까 바로 전세금 반환금 소송 제기하시고 소송 끝나면 바로 경매진행하시면 되겟네요
    전세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보낸거 첨부해서 바로 소제기하시고 협박내용은 증거첨부해서 형사로 진행하시고요
    민형사 두건 동시에 진행하세요
    글 내용으로만 보면 굳이 변호사 필요 없을것 같은데요
    절대 임차권 등기 해제해 주심 안되고요
    전세보증금 반환전에는 임차권 등기 해제하면 큰일납니다

  • 작성자 24.05.21 15:28

    DJ_d 24.05.21 12:37
    일단 고소(협박 내지는 공갈, 공갈미수)+손배소(위자료,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 전세금 미반환 청구소송+그래도 미반환시 명도소송하셔야겠네요 ㄷㄷㄷ
    * 임차권등기해제는 절대로 안됩니다. 돈 받고 말소시키셔야죠.
    모든 채무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기에...
    * 소송 오가며 주거지가 노출될 수도 있는데 이건 변호사분과 상의하심이...

    FuckingJapan 24.05.21 13:22
    압류 걸어 경매 밖에 답이 없어 보이네요
    전세등기권 걸었을때 압류도 같이 걸었으면 선순위이고
    다음 세입자 안들어왔을건데
    그러면 바로 경매 넘기고 엿먹이기 쉬운건데
    암튼 압류 부터 걸고 시작하세요
    뭐라도 하나 걸려서 법원 명령 내려가야
    발광을하던 반환을 하던 할겁니다
    서서히 목조이는게 최곱니다
    지연 이자는 당장 급한돈 아니면 기일이 지날수록 유리합니다

  • 작성자 24.05.21 15:29

    서비101 24.05.21 15:14
    임차권등기는 돈 받고 해지해주셔야합니다
    저도 집주인이 꼬투리 잡아 돈 안줘서 민사까지 했는데 재판 전날 돈 입금되네요.변호사 선임해도 증거는 글쓴이가 드려야합니다..티비 같지가 않아요..협박죄 및 계약만료 부터 일일 이자 계산..정신피해보상비 이렇게 소장 적어서 보내시는게 저는 그리 했습니다..열받아서 법무법인가서 변호사 선임했는데요.결국 판사를 잘만나셔야합니다.

    Freemason 24.05.21 15:19
    스트레스 더이상 받지 마시고 그냥 돈좀 쓰신다 생각하시고 동네에 법무법인 찾아가셔서 내용 설명하고 법대로 진행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쪽에서 고소하네 마네 하는 소리는 신경쓰지도 마시구요~ 어차피 고소한다고 머 바로 내가 피고인이 되는거도 아니고요~ ㅎ 어차피 임차권등기도 하셨으니 팔지도 못합니다. 여차하면 집 가져올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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