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련의 재판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5년 울산플랜트노조가 서울로 올라가 벌인 삼보일배에 대해 최근 법원이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울산플랜트노조원 600여 명은 경찰에 연행돼 이틀간 경찰서에 감금되고 100여 명이 각 100만 원 내외의 벌금을 냈는데, 노조는 "소송을 통해 반드시 보상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5월 23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600여 명은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된 전 건설운송노조의 집회에 참석해 그 중 100여 명이 삼보일배를 진행했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당시 경찰에 신고 된 차로를 따라 평화적으로 3보1배 행진을 했으나 경찰에 연행돼 이틀간 구류를 살았다"고 회상했다.
이후 일부 간부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은 무죄취지의 환송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지난 1월 15일 2차 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응세)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모두 위반 사실이 없다"며 최종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 사건은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2차례나 파기환송한 끝에 최종 무죄를 판결 받았다. 대법은 지난 2008년 7월 10일 1차 환송했으나 2009년 1월 13일 열린 환송심에서는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009년 7월 27일 또 다시 대법은 무죄취지의 환송조치를 내렸고, 그 결과 지난 1월 15일 2차 환송심에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모두 무죄를 최종판결을 내린 것.
"당한 것 너무 억울하다"
당시 경찰은 "(서울 집회에서) 주최단체인 건설운송노조 조합원보다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이 더 많이 참석했으므로 집회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집회며, 따라서 미신고 집회로서 불법이다"는 법 해석을 근거로 플랜트노조 조합원을 연행하고 또 기소됐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집회 주최단체가 아닌 다른 참가자들이 참가해 3보1배를 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라 주장했다"며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 600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집회현장에서 경찰은 자의적이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합법과 위법을 규정하고, 무조건 연행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찰의 그러한 탄압행위가 엄연한 현실임을 밝히고, 헌법 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경찰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회신고 내용을 과도하게 문제 삼아 집회진행을 방해하고 3보1배조차 위법으로 몰려는 경찰의 탄압시도와, 도로교통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해 온 경찰의 자의적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구체성을 가진다"고 평했다.
박해욱 지부장은 "당시 600여 명이 서울 곳곳의 경찰서에 분산돼 이틀간 감금돼 구류를 살았다"며 "조합원 120명은 약식기소돼 200~50만 원의 벌금까지 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검경 당국의 무리한 법 적용이 사법부의 상식적 판결에 의해 지적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 해 온 법과 원칙이 무분별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는 걸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법치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반성이며 나아가 사법부의 균형 잡힌 태도임을 이번 판결은 새삼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