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입을 것이 없어 힘들었던 60년대에는 산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어 땔감으로 사용하다보니, 도처의 헐벗은 산들이 많았다. 이를 막아 산림을 보호하고자 산림청 직원들은 등짐을 지고 이산저산 순찰을 돌며 산림을 지켰다.
마구잡이로 벌채하고 훼손하는 자는 산림법 위반으로 이송하였는데, 이러한 사법권행사는 안타깝게도 산림청직원들이 '산간수'라 불리는 계기가 됐다.
지금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 난방을 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아 무단벌채율은 많이 줄었다.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예전의 무서운 산간수의 이미지가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나 예전처럼 규제 중심은 아닐지라도 원칙과 법은 있다. 아직도 산행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실 산에서의 규제라는 것도 상습적인 게 아닌 경우에는 계도에서 끝내려하고 있고, 가능하면 규제·통제보다 홍보·계도의 모습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나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등산할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여 위반할 수 있는 산림법을 예를 들어 소개해보겠다.
한 남자가 자연휴양림을 찾았다. 도착하고 보니 휴식년제 실시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도 경치도 좋고, 보는 이도 없어 산을 올라갔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정상에 오르니 배가 출출해져온다. 준비해온 코펠을 꺼내 라면하나를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 먹는다. 식사 후 담배 한 대를 피우고는 담배 꽁초를 발로 비벼 끈다. 담배 꽁초의 불씨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산을 내려온다.
내려오는 숲길 가에 산더덕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했다. '웬 횡재야'하며 기분이 좋아 큰 등산가방 한가득 캐 내려왔다. 배도 든든하고, 등산가방에 산더덕도 넘쳐나 얼굴이 싱글벙글이다. 싱글벙글 한 이 남자의 얼굴 뒤로 산 정상부근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아까 미처 확인하지 않았던 담배꽁초가 화근이 되어 산불이 난 것이다.
이 경우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들어간 것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32조 1항2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의 출입한 자'에 해당). 라면을 끓여먹은 행위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조 3항 3호 '산림 안에서의 취사행위'에 해당).
담배를 피운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 2항 4호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내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에 해당),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는 3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 3항3호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 해당).
산더덕을 캔 것은 몰수 되거나, 몰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해당 가액을 내야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5조 1항의 '산림산물절도에 관련된 임산물'에 해당, 동법 75조2항의 가액 추징, 단 산림절도의 경우 동법 73조 벌칙규정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이 남자의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발생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2조3항의 산림실화).
이 남자의 오늘 하루 '자유로운 산행'의 대가는 1680만원이다. 여러 가지 법을 동시에 위반하거나, 또 상습적인 경우, 그 처벌조항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위반 행위를 따로 떼어서, 각각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을 짚어본 것이다.
지금은 산을 아끼는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 고의로 산을 훼손하려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습관처럼 가볍게 여기는 행동들이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안다면 더 조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태료가 무섭고,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번 훼손된 산림은 그 본래의 모습을 찾기까지 수백 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 없어질 날, 아마 오늘도 주말·휴일 없이 산불비상근무를 서고 있는 우리 산림청의 '산간수'들이 가장 고대하는 날이 아닐까?
황윤성 기자는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뉴데일리에도 함께 송고합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적 합의를 통한 일부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에 다가가려는 인권(행복추구권)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사람들이 보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백두대간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백두대간의 중요성과 그 보존의 필요성도 대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연의 훼손은 사실 산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개발이란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훼손이 아주 큰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한 예로 모기업과 지자체가 개발이란 명목으로 인천의 계양산에 대규모 골프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계양산을 찾는 시민들이 저지시킨 일이 있었죠! 만약 이전에 계양산을 출입통제하여 시민들이 보존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다면 한남정맥상의 계양산은 조만간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대책없는 통제는 마땅히 해제하여야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산 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데 먼저 통제해야할 구간의 통제 이유가 국립공원으 편리한 해석대로 이란 점입니다. 위 강 호태 님은 대간, 정맥 꾼들의 출입통제구역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대간을 종주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요. 모든일에 역지사지 하는 법을 좀 배우시지요.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전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땅에 대하여 알고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려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구간은 자연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이 있어 통제해야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간이 통제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며 이런 구간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파괴되지 않토록 시설을 하면 해결 될 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부득이 다수의 통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 일반 탐방객들은 통제를 하고 대간이나 정맥을 종주하는 이들에게는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여 허가를 득한 후 종주하도록 하여 선량한 산 꾼들로 하여금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2007년에는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申氏 님의 말씀은 네가 대간이나 정맥을 얼마나 종주했다고 그런소리를 하느냐라고 들리는것 같습니다. 물론 강호태님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본인 역시 위 의견에 대한 본인의 나름대로 의견입니다. 물론 서운한 감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위의 한 마디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인은 대간 종주를 이미 마쳤고 오래지않아 9정맥 종주도 끝이납니다. 본인이 통제구간에서의 좋지않은 기억이 있었기에 위 글이 올려진걸 보고 매우 섭섭하여 올린 것입니다. 본인이 강호태님에 대하여 무례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申氏 님의 글도 좋은 감정으로 보여지지만도 않네요.
첫댓글 그런데요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 댕기는 대간(정간)꾼?? 들도 철저히 단속해야합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적 합의를 통한 일부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에 다가가려는 인권(행복추구권)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사람들이 보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백두대간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백두대간의 중요성과 그 보존의 필요성도 대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연의 훼손은 사실 산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개발이란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훼손이 아주 큰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한 예로 모기업과 지자체가 개발이란 명목으로 인천의 계양산에 대규모 골프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계양산을 찾는 시민들이 저지시킨 일이 있었죠! 만약 이전에 계양산을 출입통제하여 시민들이 보존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다면 한남정맥상의 계양산은 조만간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방장님. 최소한 대간과 정맥길은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방장님의견 전적 동의! 자연훼손은 산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발이란 명목의 형질변경으로 망쳐왔다. 자연보존은 난개발을 막으면 해결 될 것이다. 지나친 출입 통제는 지양되어야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대책없는 통제는 마땅히 해제하여야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산 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데 먼저 통제해야할 구간의 통제 이유가 국립공원으 편리한 해석대로 이란 점입니다. 위 강 호태 님은 대간, 정맥 꾼들의 출입통제구역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대간을 종주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요. 모든일에 역지사지 하는 법을 좀 배우시지요.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전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땅에 대하여 알고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려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구간은 자연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이 있어 통제해야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간이 통제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며 이런 구간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파괴되지 않토록 시설을 하면 해결 될 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부득이 다수의 통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 일반 탐방객들은 통제를 하고 대간이나 정맥을 종주하는 이들에게는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여 허가를 득한 후 종주하도록 하여 선량한 산 꾼들로 하여금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2007년에는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찿는 뒤산 길이 어느날 휴식년재로 팻말을 붙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hkmoon님이 함부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호태님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것이고, 그걸 자기 맘에 안든다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대간을 종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종주를 많이 하셨다면 남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 합니다.
申氏 님의 말씀은 네가 대간이나 정맥을 얼마나 종주했다고 그런소리를 하느냐라고 들리는것 같습니다. 물론 강호태님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본인 역시 위 의견에 대한 본인의 나름대로 의견입니다. 물론 서운한 감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위의 한 마디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인은 대간 종주를 이미 마쳤고 오래지않아 9정맥 종주도 끝이납니다. 본인이 통제구간에서의 좋지않은 기억이 있었기에 위 글이 올려진걸 보고 매우 섭섭하여 올린 것입니다. 본인이 강호태님에 대하여 무례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申氏 님의 글도 좋은 감정으로 보여지지만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