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사업이든 FIT(발전차액제도)이든 간에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분산형전원의 발전량을 한전 측에 보내 주기 위한 발전소 내의 전력이 소비가 됩니다.
※ 소내소비전력 : 인버터, 각종 전기 전자기기 및 전등,보안경비기기 작동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소비한 전력을 공제하고 난 후에 '공급된 전력량'을 근거로 여기에 가중치를 곱하여서 최종 공급인증서(REC)가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한전의 답변을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래의 규정에서 언급한 '공급된 전력량'의 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전 측의 `배전계통 연계 분산형전원 계량장치 시설지침 제8조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발전)용 선로와 수전용 선로를 동일선로로 구성함을 원칙`에 근거하여 동일인입선로로 '무부하 계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공고일 : 2012,06,29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 제19조(공급인증서의 발급)
③ ③공급인증서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하며,
⑥ ⑥제3항에서의 ‘공급된 전력량‘이라 함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이하 “소내소비전력”이라 한다)을 자체 발전량으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량을 말한다. 단,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선이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소내소비전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력거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의 소내소비전력은 별표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