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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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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시험실시기관 | 예정인원 | 예정직위(근무 예정관서) |
운 전 | 대전지방국세청 | 1 | 대전세무서 |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운 전 |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관리, 민원 안내, 기타 행정지원 업무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 2018.10.1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8.12.18.)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9호, 2018.9.21.)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0호, 2018.10.25.)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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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구 분 | 운 전 직 |
응 시 요 건 | ○(자격 요건)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 요건) 다음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운전분야 종사경력자 * 승객대상 운전경력에 한정하며, 화물차 등 경력은 제외 (화물차 운전경력을 제외한 군 운전병 경력도 인정)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 채용공고일 기준 -법규위반 이력 2회 이내인자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위반 이력 |
* 자격요건은 최종 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되, 우대 요건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직무관련 자격증
구 분 | 운 전 직 |
자 격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정비 |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의 우수성,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등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잠재역량및 발전가능성 (공통) | 자기 소개서 |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충실성 등 | |
직무 이해도 | *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 ||
우대 요건 | 운전분야 종사경력 | * 승객대상 운전경력에 한정하며, 화물차 등 경력은 제외 - 군 경력은 ‘병력운행’으로 기록된 증명서만 인정 - 경력기간별 점수 차등 부여하며, 3년 이상시 최고등급 부여 | |
자동차 정비자격 | * 자동차 정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 ||
무사고 경력 (운전경력증명서) | * 무사고 기간별 점수 차등 부여 - 채용공고일 현재(’19.5.13.)기준으로 10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최고등급 부여 | ||
법규위반 (운전경력증명서) | * 법규위반 횟수별 점수 차등 부여 - 채용공고일 현재(’19.5.13.) 기준으로 5년 내 기록으로 판단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 2019.5.22.(수)∼ 5.24.(금) |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6.20.(목) |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9.6.27.(목) | ․장소는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7.16.(화) |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19.5.22.(수) ∼ 2019.5.24.(금)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2:00∼13:00제외)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다. 접 수 처
직 렬 | 예정직위 | 접수처(주소) | 연락처 |
운 전 | 대전세무서 | (35209)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6층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 042)615-2245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경력․법규위반․교통사고 : 전체기간 조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근무처의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제출, 3개월 경과분은 인정불가)
③ 소득금액증명원 1부
④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유예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국민제보 안내)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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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팀)(☎042-6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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