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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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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무엇이든 Q&A (비댓X) ROE CODE 16
12234 추천 0 조회 96 24.05.22 13:1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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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2 14:46

    첫댓글 궁금했는데 너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 24.06.03 00:06

    안녕하세요 갑자기 다시 궁금한게있는데요...

    새 사장으로 변경되는 상황, 기존 직원들은 남아있어도되고 그만둬도되는 경우인데
    저는 원래 그만두는쪽인데 이 경우 자발적인퇴사에 속하게 되는건가요?

    원래는 ei못받는상황인데 사장이 잘 처리해줘야만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아니면 새사장으로 변경시 ei받고싶은쪽이라면 누구라도 받을수있눈건지요..

  • 작성자 24.06.03 21:51

    사장 바뀌면, 비지니스 인수인계 또는 매매시, 서류상 정리해고.
    님이 그만두시면, lay off으로 간주될것입니다.
    ROE 받으시고, EI 신청하시고, 다른 퀘시잡을 찾으시던가 혹은 쉬시던가,
    아니면, EI받고 같은곳에서 새사장밑에서 일하시던가.
    주의, Service Canada에서 님에게 전화가 올지도, 혹은 새사장 회계사무실에 Service Canada에서 전화올지도 모릅니다.

  • 24.06.04 00:38

    @12234 ei받고 새사장밑에서 일할경우 캐시로 받던지, 아님 제 가족이름으로 체크로 받을수도있나요?

    근데 둘다 불법이라 엄청 위험하죠?
    캐시보다 가족이름으로 체크받는게 더 위험하려나요

  • 작성자 24.06.04 22:21

    @li토토로 사장이 허락하면, 만사형통.
    1년미만의 인컴소득이지만, 나중 후에 근무여부 증명에 심리적 부담.
    타인 씬넘버로 근무하는 경우는 예전에 종종.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 24.06.05 00:43

    @12234 1년미만의 인컴소득, 나중 후에 근무여부증명 심리적부담이 어떤의미인가요?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ei받으면서 다른사람의신넘버로 체크받으면 제 입장에선 ei도받고 체크도 받고 아주 좋긴한데 걸리면 캐나다한테 고소당할것같긴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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