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저와 정신지체장애 2급인 동생과 공동명의로 SM5 LPG 차량을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장래를 위해 동생 이름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기로 하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차 때문에 신청이 안되니까 차를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있으면 저의 재산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이 안되고, 또 동생 앞으로 단독명의로 바꾸면 동생이 정신 지체이니까 실질적인 운전자가 되지 않으므로 장애인 차량으로 인정할 수 없어 재산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이 처분해야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겸사겸사 몇가지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1. 차를 제 이름으로 단독명의로 고치고 제가 운행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2. 제가 계속해서 LPG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듣기로는 차를 휘발유차로 개조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되나요?
4. 여기서 보기로는 휘발유, LPG 겸용도 있던데 개조할때 겸용으로 개조해서 제가 운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경유로도 개조가능한가요?
5. 아니면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게 금전적으로 이득일까요?
이런 방면으로는 잘 모르는데다가 조금 시간이 급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마 중에도 모두 건강하시길...
첫댓글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이 안된다는게 조금 이상 합니다. 차량은 2000cc 까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님의 월 소득이나 연봉이 문제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동사무소보다는 구청이나 시청 복지사와 일대일 면담을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1~2, 보호자 자격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잘몰라서 패스 3~4. lpg전용을 휘발류 개조 ??? 5. 굳이 가스차를 타셔야 한다면 누구나 탈수 있는 레죠,카렌스,트라제등등이 있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