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쯤 입사를 하니 전임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3년도에 신청해서 2022년 1~4분기 금액 1,200,000(원)을 받았고
어찌 처리 할 것인지 소장님과 얘기가 되지 않아 가수금으로 잡아 두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소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렸고 알았다고 하시고는 넘어가거나
니가 바빠서 얘기를 못하는 거라고 하시네요.
내가 바빠도 할 이야기는 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은 빨리 처리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알 텐데
제 탓이 되어 버린 것 같아 기분이 그랬습니다.
올해 가수금 계정에 잔고가 있고 12월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인지
저번주 금요일날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아직도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냐고 하시네요.
주의에 물어 보라고 했는데 모르냐고 하시면서요.
넋두리가 길었네요.
현재2022년도에 받은 지원금 1,200,000 + 2023년 1,500,000 가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 어찌 처리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뭐든지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원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잡수익 처리하셨다가
내년 이익잉여금 처분시 관리비차감적림금으로 적립해두었다가. 차감하시는 것이 취지에 맞는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