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착공계. 공사예정공정표(변경) 이렇게 기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발주자(기관)에 따라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선임계를 재요청 할 수 있습니다.(배치기간 변경)
계약기간 중 공사의 중지 없이 변경계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다시 착공계를
제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재착공계는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되었을 경우 제출하는 것 입니다.
변경계약에 따른 공기연장 시에는 공사기간, 현장기술인 배치기간만 수정해서 건설공사대장(키스콘)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선급금 보증서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약정금액 발생으로 발급한
건만 추가로 통보. 계약보증의 경우 보증금액 증액이 아닌 공기연장은 기존의 보증서로
계속 이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