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보상금]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보상금] |
1급1항 희생100% |
5.932 [2.336] |
5급 희생 40% |
1.492[1.218] |
1급2항 90% |
5.201 [2.203] |
6급1항 30% |
1.386 [1.112] |
1급3항 80% |
4.571 [2.109] |
6급2항 20% |
1.297 [1.023] |
2급 70% |
2.623 [1.875] |
6급3항 15% |
신 설 [ 660] |
3급 60% |
1.849 [1.752] |
7급 10% |
622 [ 348] |
4급 50% |
1.567 [1.470] |
[상이자 보훈급여금 외별도 국가부담] 국립묘지 본인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보조 대학까지 국가부담, 의료보호 전액 국비보조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공채 취 등록세 세금 고속도로통행료 복지카드 병역1인 혜택,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무료 특혜 제외,
상이자 희생100%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5.932천원 중 직접 간호를 해준 사람에게 지급한 간호수당2.097천원 위의 각종수혜 제외, 보상금+수당= 전사순직자 기준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희생과 공훈에 상응한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과원칙,
2, 전몰, 순직군경, 전상, 공상군경, 4.19 사망자. 특별공로 순직자 4.18 부상자 특별공로 부 상
자 제일학도의용군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
2명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족보상체계 개정 안
구 분 |
월지급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 순직군경 유족 희생10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메 3]부모 조부모 |
100% 보상 보훈급여[보상금]
[2.336] [2.336] [2.336] |
보훈급여액상이1급1항희생100%본인5.932천원의 사망자 보훈급여액3.835천원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기준100% 법적보장 됨 |
나, 4.19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 공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 부상자,제일학도군인에 해당하는 사 람 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 상이 처별 70%기준희생100-10% 차등보상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70%기준
월급여액[보상금]
[1.635] [1.635] [1.635] |
군인연금법제23조본인연금 수령후사망시 상이등급별 70%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70%기준 상이등급별10%씩 균등보상체계 정립원칙 |
상이자 간호수당을 제외 한 수당+보상금=보훈급여금 사망자기준 10등급체계 보상원칙
2006.3.3 보훈기본법 제정 제7572호연금법을 보상법으로 법 제정 취지문 참고
2011.8.2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체계 개정 제6974호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 법적근거 국회통과 동법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행불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순서 별표-1 보상체계 개정 시행령 부칙 단서조항 2012년7월1일 신규 발생자 부터 적용한다. 기존대상 전사순직자 상이자 1-7 악 법을 그 대로 적용하면 법 개정의 의미 상실 법률 불소급 원칙]
부칙 단서조항 시행일 소급적용은 못할망정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법우선의원칙]
전사순직자. 상이자 희생100% 1차수권자 보상 월급여액 5.410천원 본인100% 보상금
간호를 해주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장애자 개호비용 제외 보상수준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전국가구소득액 기준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상이자. 질환자 순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기준 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체계 법 정립원칙,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 100%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질환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70%기준 상이등급별 70% 보상체계 상이유족 상이자별 70% 보상체계 정립 원칙 [군인연금법 제66조 제23조 및 의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6항 참조]
존경하는 제19대국회 김정훈 정무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과원칙 위임입법 헌법 제75조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대통령으로 개정원칙 요구
참고사항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례 %
한국 1.7%, 북한 19%, 대만 8.2%, 호주 5.4%, 독일 3.4%, 미국 3.7%,
주요국가 본인 상이100% 대비 유족연금 비례 %
부라질100%, 맥시코100%, 필리핀95%, 대만90%, 말레시아86%, 프랑스80%,
뉴질랜드80%, 미국75% 독일75% 일본70% [한국군인연금법 제23조 85-70% 일반 70%]
主要 國家 報勳對象 軍人만 國家有功者 지정한데 반해 한국 입법으로 국가유공자 양산
미 국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부총리급장관 예산 3.7%
영 국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캐 나 다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호 주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일 본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중 국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대 만 <군인: 전쟁시 평상시 사상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이스라엘 <군인: 전쟁사 평상시 사상자,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명 단
성 명 지역구 전 화 팩 스 정당 호실
1 강기정 광주북구 전화02-784-3181-2 팩스02-788-0102 민 921
2 강석훈 서울서초을 전화02-784-3543-4 팩스02-788-0106 새 570
3 김기식 비례대표 전화02-784-1530-1 팩스02-788-0121 민 373
4 김기준 비례대표 전화02-784-1571-2 팩스02-788-0122 민 865
5 김영환 안산상록을 전화02-784-5020-2 팩스02-788-0144 민 1020
6 김영주 서울영등포갑 전화02-784-2470-1 팩스02-788-0143 민 526간사
7 김용태 서울양천을 전화02-784-5076-7 팩스02-788-0146 새 338
8 김재경 경남진주을 전화02-784-4184 팩스02-788-0151 새 1008
9 김정훈 부산남구갑 전화02-784-0680-1 팩스02-788-0156 새 716위원장
10이학영 경기 군포 전화02-784-8051-2 팩스02-788-0329 민 331
11민병두 서울동대문을 전화02-784-6355-6 팩스02-788-0192 민 537
12박민식 부산북구강서 전화02-784-2316 팩스02-788-0203 새 621간사
13박대동 울산 북구 전화02-784-6730-1 팩스02-788-0199 새 539
14성완종 충남서산태안 전화02-784-8640-1 팩스02-788-0230 선진 420
15송광호 충북제천단양 전화02-784-4071-2 팩스02-788-0232 새 665
16송호창 경기의왕과천 전화02-784-8870 팩스02-788-0234 민 870
17신동우 서울 강동 갑 전화02-784-9340-1 팩스02-788-0239 새 964
18안덕수 인천서구강화 전화02-784-9640-1 팩스02-788-0250 새 341
19유일호 서울 송파을 전화02-784-3161-2 팩스02-788-0276 새 734
20이상직 전주 완산을 전화02-788-5891-2 팩스02-788-0301 민 771
21이종걸 경기안양만안 전화02-784-5035 팩스02-788-0320 민 1022
22정호준 서울 중구 전화02-784-9401-2 팩스02-788-0359 민 576
23조원진 대구달서병 전화02-784-4165-6 팩스02-788-1018 새 1018
정무위원회 차관보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전화02-788-2073 팩스02-788-3354
정무위원회 이사관 조의섭 전문위원 전화02-788-2964 팩스02-788-4873
정무위원회 서기관 김현중 입법조사관 전화02-788-2265 팩스02-788-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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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급여 담당관 이향숙 사무관 02-2020-5245 법을 개선 할 의지가 없음 행정소송을 하든 헌법소원을 내든 사무실 까지 찾아간 민원인에게 내 배째라는 식의 민원 응대 할 말이 없으니 바쁘단 핑계 자리를 피해버림 보상정책과장 나치만 02-2020-5240
감사합니다
전몰순직군경 보상체계법 6월10부터 20일 사이 국회정무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원회 박민식 위원장 김종훈 위원 김용태 위원 민병두 위원 이상직 위원 정호준 위원 법률심사 에 들어 갑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관심 있기 바랍니다, 이법만은 기필코 성공시켜야 합니다, 어제6월5일 기획재정부 방문 서류제출 이찬종 사무관에게 예산 부탁하고 왔습니다,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체계 법 개정 법안 의안번호 제1903231호 6월 17일 부터 제19대 임시국회 상정됩니다,
유족 여러분들의 관심 있기 바라며 이법만은 꼭 처리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