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침술의 발상지로서 종주국 입니다. 자료출처 : 일침명의에서
[인류 침술 발전사]
1, 침술의 발생.
침술은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있지만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사시대 인류가 주술적인 의미에서
날카로운 도구로 사람의 몸을 찔러 피를 내고
악귀를 쫓아 질병을 퇴치한 유래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어렴풋이 짐작할 뿐입니다.
처음엔 무당의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 행위가 비록 치료의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반복되는 행위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점차로 알게 되어
침술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선사인류의 주술사(呪術師)들이 행하여 온 질병치료가
언제부터 계통적인 침술로 자리잡기 시작했는지?
기록은 희미하지만 신석기시대부터 폄석(貶石)과 골침(骨針)을 사용하여 왔고,
청동기시대에는 금속?金屬針)을 만들어 사용해온 것으로 미루어,
아마 신석기시대부터는 근대와 거의 동일한 계통의 침술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의 주술사의 중요임무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자(醫者)의 역할이었음이 여러 가지 고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자(醫者)’를 ‘의(醫)' 자 밑에 무당의 ‘무(巫)’자를 썻으나
세월이 지나 언제주터 인가 의자들이 술(酒)을 소독용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의(醫)’ 자 밑에 ‘주(酒)’자의 ‘유(酉)’로 대체되어
오늘날의 ‘의(醫)’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의자(醫者)’들은 소리를 내어 굿을 하고,
‘폄석(貶石)’으로 살을 찢어 피를 내고(침),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고(부항),
나무 잎이나 나무껍질로 상처를 싸매어(약초)
질병과 상처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무팽(巫彭)이 처음으로 의자(醫者)가 되었다(古者巫彭初爲醫)”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팽(巫彭)" 이란?
고대의 질병치료 관직이름으로 무팽(巫彭), 무함(巫咸), 무방(巫妨), 무상(巫相) 등이 있었으며,
이들을 무사(巫師)라 하였는데,
이들은 병자들을 대상으로 주술(呪術;신앙), 폄석(貶石;침술), 초액(草液;탕약)을 사용하여
질병을 다스렸고 민중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학(易學);복희씨), 침학(鍼學;황제씨), 약학(藥學;신농씨)은
서로 분리되어 별개의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주례(周禮)]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당시 의자(醫者)들도 전문업무에 따라
침의(鍼醫),약의(藥醫),식의(食醫),질의(疾醫),양의(瘍醫),수의(獸醫)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사기(史記), 편작열전(扁鵲列傳)]에서도 “무술을 믿고 의자를 믿지 않으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信巫而不信醫則不治).”라고 하여
편작(扁鵲;기원전 5세기;戰國時代, 渤海人;扁鵲內外經) 당시에는
의자들이 전문분야별로 구별하여 치료한 것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주술사가 사용했던 인류최고의 ‘침(鍼)’ 폄석(貶石)이
한반도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면 송평동" 패총유적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중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고고학적 사실임으로
“한반도가 침술의 종주국"이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입니다.
2, 상고시대 침구술.
1923년8월 9일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면 송평동 패총 유적지에서 발굴된
돌침 폄석(貶石)은 인류역사상 가장오래된 침으로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 소장하고 있습니다.
폄석이 중국(支那;China)의 은허지(殷墟地)에서 발굴된 것이 있지만,
송평동 출토 폄석에 비하여 그 연대가 훨씬 뒤의 것으로 감정되고 있습니다.
송평동 폄석은 기원전 6,000여년 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치료용 도구로는 인류최초, 인류최고의 것입니다.
단군조선 개국 년대와 비슷한 기원전 2,300여년 경
한반도인(靑丘人)으로서 단군임검(檀君壬儉;기원전2,333-295년)의 명을 받아
지나(China;지금의 중국)를 통치하러 파견되어 갔던
황제 헌원(黃帝 軒轅)이 기록한 [황제내경黃帝內經]은
동양의술의 경전(經典)으로 추앙받는 것은
모두 한반도의 고대의술 침술(폄석술)이 전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치우천황 시대에는 청동기시대를 여는
치우천황의 구리갑옻을 위시한 구리구침(銅九鍼)을 만들어 질병을 치료했고
기원전 200년경 철기시대가 열리면서 철침鐵鍼, 금침金鍼, 은침銀鍼으로
다양한 침들이 발달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폄석(貶石)은 마제석기(磨製石器)시대에 점판암(粘板岩)을 갈아 만든 예리한 도구로서
통증, 마비증 등 아픈곳을 찔러 자극하던 인류최초의 치료용 침 입니다.
마제석기시대를 기원전 25,000-6,000년경을 추정한다면,
돌침 폄석은 한단고기의 한국시대(桓國時代) 또는 그 이전의 인간생활에서
질병치료를 치료하기 위한 수단의 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술(鍼術)’은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전통치료기술’인 것 입니다.
[황제내경 소문(素問) 권제4 이법방의론편(異法方宜論篇)]에서
“폄석 역시 동방으로부터 전래되었다(貶石者亦東方來)” 라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山海經]에서 “동방에서 먼저 돌로 만든 폄석이 생산된다”는 기록이 있고,
[통현지요부通玄指要賦]에서 “요동 동쪽遼東以東에 폄석을 이용한 치료술이 발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중국역사가 침술의 발상지와 종주국이 한반도 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3, 삼국시대 침구술.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고구려 평원왕(平元王) 원년(기원후564년) 오(吳)나라 사람 지총(知聰)이
내외전(黃帝內外典), 약서(藥書), 침구명당도(鍼灸明堂圖)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침술이 고구려에 역수입된 기록일 뿐 이며,
위에서 서술한 봐 같이 우리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에서
이미 단군선술(檀君仙術), 폄석술(貶石術), 구침술(九鍼術), 사암경(舍巖經) 등,
민족 고유한 전통침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사대주의 사관은 침술이 처음 수입된 것 처럼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삼국사기 직관지職官誌]에서 “신라 효소왕(孝昭王) 원년(기원후692)에
처음으로 의학(醫學)을 설치하고 약박사(藥搏士), 침박사(鍼搏士) 2명을 등용하여
본초경(本草經), 갑을경(甲乙經), 소문(素問), 침경(鍼經), 명당경(明堂經), 난경(難經) 등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도 침술이 이미 국가적으로 공인되어 신라의 서민들에게까지
침술의 혜택을 누리고 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서 기록에서 “변기남마邊畿男磨라는 사람이 신라에서 침술을 배우고
일본 황극천황(皇極天皇) 원년(신라 선덕왕 11년)에
일본으로 돌아와 침박사(鍼博士)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침술이 외국으로 유학생까지 받아들여 가르쳐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고려시대 침구술.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은 고려는
태조 왕건(王建) 13년에 서경平陽에 방문하여 학교를 설치하고
후에 의복과(醫卜科)를 특설하였다고 합니다.
제4대, 광종(光宗) 9년에 과거제도를 시행하여
여러 과목별로 인재를 선발 등용하 였는데,
당시 학교에서 가르친 침술, 복술, 약술의 과목도 선발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6대, 성종(成宗) 초년에 각 주(州), 군(郡), 현(縣)의 자제들을 경사(京師;開京)에 모아
경학(經學), 침학(針學)을 가르쳤는데 사정에 따라 돌아가는 자가 있어
12개 지방의 목사(牧使)에게 경박사(經博士), 침박사(針博士)를 보내어
지방에서 직접 가르치도록 조치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성종 8년에 시어의(侍御醫), 태의(太醫), 의정(醫正), 상약(尙藥), 직장(直長) 등의 직제
(職制)를 두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7대 목종(穆宗) 때에 이르러 태의감(太醫監)을 설치하고
태의감 아래 소감(小監), 승(丞), 박사(博士), 의정(醫正)의 직급을 두었고,
어약(御藥)을 맡은 상약국(尙藥局)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곳에는 봉어(奉御), 시어의(侍御醫), 직장(直長), 의좌(醫佐) 등의 직급을 두었다고 합니다.
제13대 문종(文宗) 때에는 의료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중앙에는 태의감(太醫監), 상약국(尙藥局), 사선서(司膳署)를 설치하고,
태의감에는 판사(判事), 감(監), 소감(小監), 박사(博士), 승(丞), 의정(醫正), 조교(助敎),
주업박사(呪業博士), 의침리(醫鍼吏) 등의 직급을 두었고,
상약국(尙藥局)에도 추가로 의침리(醫鍼吏)를 두도록 하여
약(藥)과 침(鍼)이 분리하고 있으나 협동 진료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사선서(司膳署)에는 봉어(奉御), 직장(直長), 식의(食醫) 등을 두었으며,
각 지방에는 사태의감分(司太醫監), 판감(判監), 지감(知監)이 있고,
오경(五京)에 유수관(留守官)을 두며,
대도호부(大都護部)와 각 방어진(防禦鎭)에도 의사(醫師)를 두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는 관청으로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과 제위보(濟危寶)를 설치하고,
약리(藥吏)와 침리(鍼吏)를 배치하였고,
각 지방 관아(官衙)에도 제사(諸司), 도감(都監), 각색(各色)을 설치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과거와 달리 의과과거(醫科科擧)에는 각 주현의 호정(戶正)급 이상의 자제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널리 평민의 자제들에게도 응시자격을 주도록 확대하였다.
5, 조선시대 침구술.
조선 태조(太祖) 원년 8월에 입관보리법(入官補吏法)을 제정하고
문과(文科), 무과(武科), 역과(譯科), 리과(吏科), 의과(醫科) 등
분야별 과거제도가 실시되었고, 문, 무 양반(兩班) 제도를 설치하면서
동반(東班) 산하에 전의감(典醫監), 혜민국(惠民局),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두었습니다.
태조 2년 각 도에 의학교수(醫學敎授)를 보내어 의원(醫院)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교수관(敎授官) 밑에 채약정부(採藥丁夫)를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태조 6년에 서민의료기관으로 제생원(濟生院)을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제3대 태종 5년에 전의감, 혜민국, 동서대비원, 제생원을 호조(戶曹)에 소속하게 하고
교육기관으로 중앙과 각도에 의학(醫學)과 종약색(種藥色)을 하나씩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태종 6년 의녀(醫女) 제도가 실시되어 제생원에 배치하고
부녀자의 질병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제4대 세종 12년 의녀에게 산서(産書)를 가르쳐 산파(産婆)의 임무를 겸하게 하였습니
다.
또한 의과(醫科)는 잡과(雜科)의 일부로 부정기적으로 과거가 실시되던 것을
1년에 4회 사맹월(四孟月;1월, 4월, 7월, 10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교과로는 직지맥(直指脈), 찬도맥(纂圖脈), 직지방(直指方), 화제방(和劑方),
상한유요(傷寒類要), 화제지남(和劑指南), 의방대성(醫方大成), 어약원방(御藥院方),
제생방(濟生方), 제생발췌방(濟生拔萃方), 쌍종처사활인서(雙宗處事活仁署),
연의본초(衍義本草),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성제총록(聖濟總錄), 위씨득효방(危氏得效方),
두씨전령(杜氏傳零), 부인대전(婦人大全), 서죽당방(瑞竹堂方), 백일선방(百一選方),
천금익방(千金翼方), 우마방(牛馬方) 등 탕약처방 의서들과
침구경(鍼灸經), 보주동인경(補註銅人經), 난경(難經), 소문(素問) 등 침구처방의서 들이
매우 광범한 교육과목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에서 침구전문과(鍼灸專門科)를 실시하여
전의감(典醫監), 혜민국(惠民局), 제생원(濟生院)에 각각 배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을 위하여서는 민중(衆生)의 환고구제(患苦救濟)를 위하여
승려들이 수도과목의 하나로 침구술(鍼灸術)을 반드시 공부하였고,
선비들은 “부모를 섬겨 효양하기 위해서 선비가 해야 할 한 가지 공부가 의학이다
(事親孝養 儒者之一事醫也)”라고 하여 식자층은 의학공부를 필수과목으로 중요시하였습니다.
"소설 동의보감"이 TV에 방영되며 "허준"을 영웅화 시키기 위해
침, 약 모두를 허준이 한 것처럼 부각시켜
국민들이 모두 오도하고 있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허준당시에도 "침의"와 "약의"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하늘을 가리고
일부 집단이기주의 자들의 검은 손에 쌓여 역사를 외곡시키는
역적의 길로 가려는 것입니까?
6, 근, 현대 침구술.
(1), 일제시대 침구술.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변변한 교육기관도 없이
민간 또는 개인적으로 전래되어 오고 있는
한국의전통 침, 뜸, 접골, 안마, 지압, 부항술을 정비 체계화하기 위하여
1914년 10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령(警令) 제10호(第10號)로
‘안마술(按摩術), 침술(鍼術), 구술(灸術)의 영업 취체규칙을 발포하여
안마사(按摩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의 자격증제도를 실시하였다.
1944년 3월 23일 부로 경위(京衛) 제111호로
종전의 침술, 구술을 업자(業者)라는 명칭으로 침사(鍼士), 구사(灸士)로 공식 개칭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국내에 침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없고,
따라서 자격시험제도도 없어 실행하지 못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습득한 안마사, 침사, 구사를 신고로서
담당관리의 면담인정으로 도지사의 면허증을 발부 받아 의원을 신설할 수 있었다.
(2), 미군정시대 침구술
8,15해방이 되자 한반도의 38선 이남에는 ‘맥아더’ 극동군사령부,
38선 이북에는 소련군 사령관이 진주하여 예하 주한 미, 소 군정청을 두었다.
미 군정청은 일본과 한국에 군정을 펴면서
‘침구술은 비과학적인 원시의술’ 이라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의 고유의술인 안마사, 침사, 구사 자격증제도를 말소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기존 침구사들이 조직적으로 맥아더사령부에 대항하여
항의시위를 벌림으로서 자격증제도가 부활이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 말살된 그대로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다.
한국에 주둔한 하지 군정청장도 한국의 유구한 전통의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양 의학적 편견에서 침술을 야만시한 나머지 제도를 말살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서양풍조 우월주의에 빠진 지식층들과
정치인들은 우리의 고귀한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스스로 훼손한 우매한 일을
저질렀으니 그 중에서 6000년 동안이나 민족의 명맥(命脈)을 유지한
귀중한 유산인 민족의술 “전통침구술”을 폐기한 짓거리는
역적 같은 무지몽매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가 4천만 온 민족의 민생에 물량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3), 대한민국 침구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승만 자유당정권부터 침구인들은 집요하게
침구사 제도 부활을 요구해 왔으나,
자유당독재정권의 서양의사 출신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식적으로 민원을 묵살하여 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19혁명 후에 들어선 장면(張勉)의 민주내각정부에서
‘침구사제도’가 “의료유사업자”로 의료법에 부활되어
자유민주를 외치고 전통민족의술 침구사제도 부활을 외치던 민주화의 봄을 맞게 되었습니다.
환호와 영광도 그만,
무식한 군인들이 5,16군사혁명을 맞아 박정희(朴正熙) 공화당정권이 시작되며
군의관 출신 보건사회부 장관이 천신만고로 부활시켜 놓은 ‘침구사제도’를
감언이설과 독단전횡(獨斷專橫)으로 1963년 다시 말살해 버리고 말았으니
통탄하여 마지 않는다.
그 이후 침구계의 집요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고,
청원법안이 박정희공화당정권 말기까지 국회에 연속 4차나 상정이 되었지만
군사독재 정치체제하의 부패한 정치풍토 속에서 한의사들의 물량공세에 매수되어
심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또한 “침구술은 한의학의 일부” 라는 역사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감언이설로 한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로비’에 야합된
의료정책당국은 청문회도 한번 열어 본 적 없이
“침구술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에도 없는?
법을 무시한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1970년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공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침구술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고집스런 의료정책 담당 관료들은
침구술 불법화 말살정책으로 일관하여 소위 문민정권(文民政權) 말기까지도
“부정식품 단속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계속 침구인을 탄압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7년 3월 ‘자격기본법과 그 대통령시행령’이 공포됨으로
‘한국민간자격협회’와 ‘한국전문자격협회’가 발족되었고,
이 협회에 정회원으로 ‘인증’된 ‘한국대체의학검정관리총연합’에서는
6년 동안 ‘침구전문인자격증’을 발부함에 따라 1963년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의를 무시한 무조건 폐지된 ‘침구사법이 자격기본법으로 부활된 사실’을 경축한다.
2004년 12월 현재 8년을 넘보며
그 동안 동안 본 자격증이 실시되어 많은 침구전문인들이 배출되어
의료법60조에서 규정한 ‘의료유사업자’로서 오늘날까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침구술과 함께 잃어버린 역사와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여기에 참고로 기록한다.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후손에게 정직하게 돌려주기 위해 여기에 그 역사를 첨부 합니다.
[민족의 발자취].
1), 한국(칸국)시대(桓國時代;기원전7,197-3,896년),
‘한인천제(桓仁天帝)’ 님께서
천해(天海;지금의 바이칼호),
천산(天山;지금의 천산산맥)을 중심으로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 지나(China,중국), 인도, 사라센까지
12칸국(十二桓國)의 인류 최대국가를 형성하여
3,301년 동안 통치. 한반도, 몽고, 만주, 지나, 시배리아의 선조 나라가 된다.
제임한 천제는 모두 7대의 "한인"님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신시시대(神市時代;기원전3,898-2,381년),
‘한웅천제(桓熊天帝)’ 님께서
위와 같은 지역에서 1,565년 동안 통치.
알려진 ‘한웅천제(桓熊天帝)’ 님은 18대가 있었다.
중국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도 역사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3), 고조선시대(古朝鮮時代;기원전2,333-295년),
‘단군임검(檀君壬儉)’ 님께서
위와 같은 지역에서 2,038년 동안 통치.
‘단군임검(檀君壬儉)’님 47대의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4), 북부여시대(北夫餘時代;기원전239-59년),
‘임검(壬儉)’ 님께서
한반도, 만주, 지나(중국) 일부지역에서 180년 동안 통치.
‘임검’님 6대가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다.
5), 삼국시대(三國時代).
(5-1), 신라(新羅;기원전57-기원후927년),
‘황제(皇帝)’ 님께서,
통치기간 994년 했다.
(5-2), 고구려(高句麗;기원전32-기원후 668년),
‘임검(皇帝)’ 님께서,
통치기간 700년 했다.
(5-3), 백제(百濟;기원전6-기원후663년),
‘임검(皇帝)’ 님께서,
통치기간 669년 했다.
6), 고려시대(高麗時代;기원후918-1,392년),
‘황제(皇帝)께서’
통치기간 474년 했다.
7), 조선시대(朝鮮時代;기원후1,392-1,909년),
‘임검(王)’님 께서
통치기간 517년 했다.
8), 일제시대(日帝時代;기원후1,909-1,945년),
존속기간 36년.
미 군정 3년.
소 군정 4년,
치욕의 나라 잃은 49-40년이다.
9), 남북한 시대(AD 1945-현대)
대한민국(大韓民國;AD 1,948-계속).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AD 1,949-계속).
1950 한국동란(6,25 남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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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두 손으로 간단한 도구를 만들면서부터
침술도 싹트기 시작하였다.
인류최초의 침을 ‘폄석(貶石)’이라 한다.
폄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폄자(貶刺)’라고 하였다.
인류가 폄석으로 종기를 째고,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그 상처에 나무껍질로 동여매는 질병치료를 상상해 보라.
폄석 등으로 인류 최초의 질병치료 행위를 하고있는
우리의 조상 신석기시대 한반도인들에게 경이적 감탄을 보내는 바이다.
1923년 8월9일
“함경북도 경흥군(慶興郡) 웅기면(雄基面) 송평동(松坪洞) 패총(貝塚)”에서
발굴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보존되고 있는 ‘폄석’은
고고학적으로 세계 최초의 돌침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침술의 발상지” 이며
우리나라가 “침술의 종주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침술이 마치 중국의 의술로 착각하고 있는
동양의학계의 자칭대가들의 어리석음은 바보스럽기까지 하다.
침술경전으로 추앙하고 있는
지나(支那,China)의 [황제내경 소문 권제4 이법방의론(異法方宜論) 제12장]에서도
“폄석자역동방래(貶石者亦東方來)”라 기록하고 있고,
[산해경(山海經)]에서도 “동방에서 돌로 만든 폄석이 먼저 생산된다”는 기록이 있고,
[통현지요부(通玄指要賦)]에서 “요동 동쪽에 폄석을 이용한 침치료술이 발달했다”는 기록하고 있다.
인간이 돌을 날카롭게 가시처럼 깍아 ‘침’을 만들어
그것으로 질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인류역사 동서양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민족(韓民族)만이 가지는‘치료의 신화’ 가 아닐 수 없다.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돌을 갈아 폄석(貶石), 첨석(鑯石), 침석(鍼石) 등
마제석기로 제작된 침도구들로서 통증이나 마비증 환자를을 치료하던
인류최초의 치료용 도구를 보면 다시한번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다.
마제석기시대는 기원전 25,000-6,000년경으로 추정되면,
돌침 폄석은 우리민족이 잃어버린 역사 ‘한국시대(桓國時代), 신시시대(神市時代), 고조선시대(古朝鮮時代)’
또는 그 이전의 인간생활에 건강과 질병치료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침구술’은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전통 치료기술’인 동시에
‘잃어버린 역사’ 인 것이다.
현대우리는 우리의 문화유산인 침구술과 함께 잃어버린 역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삼국사기]에서 “고구려 평원왕 원년(기원후564년)
오나라 사람 지총(知聰)이 내외전(內外典), 약서(藥書), 침구명당도(鍼灸明堂圖)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삼국사기 직관지(職官誌)]에서 “신라 효소왕 원년(기원후692)에 처음으로 의학을 설치하고 약박사(藥搏士), 침박사(鍼搏士) 2명을 등용하여
본초경, 갑을경, 소문경, 침경, 명당경, 난경 등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은 ‘침학’과 ‘약학’이 고구려와 신라에 전래된 최고의 기록이지만,
이 기록은 폄석침술, 단군선술, 사암경 등의 침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우리 한민족에게는 지나(支那,China)에서 발전된 침술이
역수입(逆輸入)된 과정의 기록일 뿐이다.
이 역수입 과정에서도 분명히 한약학(藥學)과 침구학(鍼學)이 분리되어
국가적으로 공인(公認)되어 있었고
후세기록에 보면 신라의 서민들에게까지 약학, 침학의 혜택을 누리고 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은 고려시대
제13대 문종때에는 의학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상약국(尙藥局)에 의침리(醫鍼吏)를 추가로 두도록 하여
약의(藥醫)와 침의(鍼醫)가 협동진료 체제를 갖추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한 기록도 있고,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는 관청으로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과 제위보(濟危寶)를 설치하고
약리(藥吏)와 침리(鍼吏)를 배치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서도 침의와 약의는 그 업무가 불리되어 협진체제를 이루고 있었고,
선조와 광해군 때 유명한 “동의보감"도
당대의 약의, 침의 모두가 협동하여
지나(支那;中國) 의학서적 82권과
조선 의학서적 4권 등,
총86권의 의학서적을 총망라한 동양의학계의 큰 보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의보감은 허준을 비롯하여 당대의 많은 의자(醫者)들이 참가한 합작품으로써
찬술에 참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허준, 정작, 양예수, 김응택, 이명원, 정예남 등이 있다.
당대의 허준은 약의(藥醫)로서 어의가 되었고,
침의(鍼醫)와 약의(藥醫)의 업무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지만
소설동의보감 또는 TV-동의보감 등에서 민중들의
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 처사는 역사적인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뒤 조선말 고종황제때에 개화의 물결에 따라 서양의술이 수입되었고,
대원군의 쇠국정책에도 불구하고 황실의 질병을 치료하고
민영익을 수술로 살려낸 공이 인정되어 서양의술이 크게 전파되었고
서양의학에 밀린 침구술과 한약은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갔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이 자신들의 의료체계와 같이
조선의 한약, 침술, 뜸술, 접골술, 지압술 등의 기술도
제정비하기 위하여 1914년 10월 조선총독부 경령 제10호로
‘안마술, 침술, 구술의 영업 취체규칙을 발포하여
안마사, 침사, 구사의 자격증제도를 실시하였다.
1944년 3월 23일 날자로 경위(京衛) 제111호로
종전의 침술, 구술을 업자라는 명칭으로
침사, 구사로 공식 개칭하였다.
당시에는 학원에서 배워 한의원, 침구의원을
도지사의 인증으로 개원할 수 있었다.
8,15해방이 되자 한반도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었고
미 군정은 미신적인 의술이란 빌명으로 의원제도를 폐지하였으나
한의원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망하고,
장면 민주당 내각정부에서 ‘침구사제도’가
“의료유사업자”로 다시 부활되었다.
연이어 도래한 5,16군사혁명으로 박정희 공화당 정권은
동양의학 천시정책을 펴 군의관 출신 보건사회부장관이
천신만고로 명줄을 이어온 ‘침구사제도’를
독단전횡으로 1963년 다시 폐지해 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 침구학계의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했지만
정책입안자들은 선거홍보용으로만 악용하고 말았다.
현재까지도 정책당국자들은 “침구술은 한의학의 일부” 라는 엉터리 유권해석으로
침구학의 학술적, 이론적 측면이나,
침구학의 역사적 측면 어디에도 맞지 않는 독단해석일 뿐이다.
집단이기주의‘로비’에 야합된 정책당국자는
지금까지 청문회도 한번 열어 본 적 없이 “침구술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에도 근거된 바도 없고?
법을 무시한 독선적 유권해석은
우리 시민연대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현제 한국의 침구기술의 바람이 세계의 의학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옹고집 보건복지정책담당 관료들은
‘침구술의 불법화’
‘침구술 말살’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 책동해 오고 있는 것이다.
소위 문민정부라고 자칭한 김영삼 정권에서도
침구인들을 얼토당토 않는 “부정식품단속 특별조치법”에 적용하여
계속 탄압받아 왔고,
다행이 1997년 3월 ‘자격기본법과 그 대통령시행령’이 공포되었고,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민간자격협회’와 ‘한국전문자격협회’가 발족되었음은
천만다행이 아니할 수 없다.
이들 협회에 정회원으로 ‘인증’된
공익법인 '한국대체의학검정관리총연합’에서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민간자격 ‘침구전문인자격증’을 발부하게 됨은
역사적인 침술종주국의 위상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감출수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 60조와 복지부령 2조에 규정한
‘의료유사업자’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내용과
자격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1998년도 시행에서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배출된 ‘민간자격 침구전문인 자격증’은 약 8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민족정기인 전통침술을 제도권의술에서
분리 독립투쟁을 함으로서 민족의 정기와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
우리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의술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오늘날까지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은 ‘대한민국싸이버국회’가 탑골공원에서
고구려 역사 찾기 와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대회를 열므로서 전폭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