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일상생활중의 다양한 사고에 대비 " 시민안전보험 "을 가입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이런내용을 모르는 회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민안전보험 지급대상 :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
2. 가입절차 : 별도절차 없이 무료로 일괄 자동가입됨.
3. 보장항목 : 지자체별로 보장항목과 범위가 다르니 사고발생시 거주지별 담당센타에 문의.
( 재난, 자연재해사망, 부상치료비 등 다양 )
4. 보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 가능.
5.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나 지자체에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신청시만 보험금 지급하므로 사고 발생시 반드시 신청요망. 끝.
첫댓글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부족으로 모르는회원이 많을것입니다 주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