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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받았는데 개인파산 기간중 채권자들이 전국 은행 연합회에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면책후 자동으로 통장 압류가 풀리는지 아님 제가 직접 풀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또한 압류 풀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당장 제 명의 통장이 필요한데 신규 통장 발급하면 또 압류가 들어올것 같네요.
추석전에 동원 캐피탈에서도 면책사실을 모르는지 통장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와서요...
통장이 당장에 필요한데 혹시 단위 농협을 쓰면 안전할까요?
압류 해지될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엔 넘 시간이 촉박하네요...ㅠㅠ
은행에 전화하는 방법외에 압류 해지여부 알아볼순 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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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먼저 통장 압류의 경우 고객님께서 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에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 통장해제하면 약 1달 정도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압류등 없이 통장을 만드시려면
저축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등의 통장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면책 확정 되신 상황이면 지금이라도 압류해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