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회 개 최 요 강 |
1. 행 사 명 : 제8회 서울특별시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여성 축구대회
2. 행사기간 : 2010년 11월 7일(일) - 14일(일) 양일간
3. 장 소 :
개회식 : 목동종합운동장(축구장) 09:00
예 선 : 관악고등학교 및 송정초교구장
결 선 : 동원중학교
4. 주 최 :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축구연합회
5. 후 원 : (주) KIKA
6. 사 용 구 : (주) KIKA 축구공(메비우스 피어스그린 5호)
7. 선수연령 :
◦ 20대 1986년 - 1982년 4명 등록 2명 출전
◦ 30대 1981년 - 1972년 10명 등록 6명 출전
◦ 40대 1971년 이상 6명 등록 3명 출전
8. 선수자격 :
① 2010. 8. 7 이전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소속구 회원
(단, 20대는 기혼·미혼 상관없이 4명 등록에 2명만 출전할 수 있다.)
② 2009. 12. 31일 이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었던 참가팀소속 여성동호인 중
30. 40대 4명 등록에 2명 출전 할 수 있다.(단, 20대 제외)
9. 등록서류 :
◦ 출전선수명단 1부(서울시 소정 양식)
◦ 2010년 8월 7일 이후 웹사이트에 등록된 회원(초본제출)
10. 출 전 금 : ₩300,000
11. 참가신청마감 : 2010년 10월3일 (일)24:00
12. 대표자회의 : 2010년 10월 7일 (목) 18:00 (서울시 사무처)
13. 시상계획
☆ 단 체 상
우 승 : 우 승 배 및 축구공
준 우 승 : 준우승배 및 축구공
공동3위 : 공동3위배 및 축구공
☆ 개인상
최우수선수 상 : 상징컵 및 부상품(우승팀 소속)
우 수 선 수 상 : 상징컵 및 부상품(준우승팀 소속)
감 투 상 : 상징컵 및 부상품(공동3위)
미 기 상 : 상징컵 및 부상품(공동3위)
최 다 득 점 상 : 상징컵 및 부상품(8강전 최다득점)
지 도 감 독 상 : 상징컵 및 부상품(우승팀 소속)
경 기 임 원 상 : 상징컵 및 부상품(대회경기임원)
최우수 심판상 : 상징컵 및 부상품(최우수심판)
14. 특 전
본 대회 우승․준우승팀은 제10회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 출전자격을 부여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 회 규 정 |
제1조 본 대회 명칭은 제8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여성 축구 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축구연합회가 주관․주최하고 (주)KIKA가 후원한다.
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축구연맹 FIFA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일반사항은 대 회개최요강 및 본회가 정하는 제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각 조의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한다.
2) 경기시간은 전 경기 40분(전․후반 20분)으로 하며 무승부일 경우 추첨으로 승자를 결정하고,
결승전은 무승부시 10분(전․후반 5분)의 연장전을 갖고
역시 무승부일 때는 승부차기(P․K)로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3) 전반전 종료 휴식시간을 이용한 선수교체는 할 수 없다.
4) 경기도중 천우, 천재 및 일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연합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 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의 경기를 갖는다.
5) 대회 최다득점은 8강 전부터 적용하되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팀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1)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규동호인 I·D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대회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득해야 한다.
(기타 증명서는 일체 인정치 않을뿐더러,
특히 대회책자에 명단이 누락된 선수는 경기부에서 검인을 할 수 없다.)
2) 출전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출전하였을 경우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3) 선수교체는 해당 연령별로 매 게임마다 등록된 선수 전원 교체 할 수 있고
동일 경기에서 재 교체도 가능하다.(프리체인지적용)
단,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 사전 확인을 받고 교체한다.
4) 각 팀은 주유니폼 및 보조유니폼(동일시 원정팀착용)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참가선수는 선수보호를 위해 필히 정강이 보호대 및 보호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 대회벌칙규정
1)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에 상관없이 실격으로 한다.
(※단, 패자는 소생할 수 없고, 우승팀이 부정선수가 있을 경우 준우승팀이 승계한다.)
2) 경기중 심판 판정 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3) 대회경기중 심판으로부터 퇴장명을 당한 선수는 잔여경기 및 다음 한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한경기 2회 경고로 퇴장 당한 선수는 해당 대회의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회 기간중 2회 경고(누적)을 받은 선수도 다음(차순) 한경기 출전할 수 없다.
4) 입장인원은 각 구 연합회 소속으로 입장하고,
만약 입장인원 미달구는 무승부일때 실시하는 추첨에서 패한 것으로 한다.
(예선 16강까지 적용함)
제7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본 회가 추가로 결정하여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