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105.9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20분 - 4시 40분 방송
<실속경제>… 지난 시간부터 의료사고에 따른
법률과 보험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먼저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 상 처치나 병원의 인정, 물적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에서 의사 혹은 병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하며, 단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승소가능성을 점쳐보시려면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의료과실인지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앞서 환자의 가족이나 유족들이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해야 합니다.)
질문2
왜 그렇습니까?
(형사사건 승소율 보다는 민사사건 승소율이 월등히 높고 수사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민사사건보다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혐의 처분 된 소송의 당사자인 한 아버지가 의료사고시민연대에서 한 말입니다. "새끼 죽고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동안 사업도 진척되지 않아 한 달 평균 700만원씩 깨진다. 또 변호사 선임하느라고 돈 썼지, 법으로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지, 빨리 해결하고 잊고 싶다". 이처럼 형사고소의 결과는 거의 모든 경우에 무협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환자측)이 형사고소의 결과를 법적 판결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사건이 법적인 측면에서 더 진행되더라도, 환자 측은 법이 결코 "약자"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는 초기에 병원 측에 제시했던 조건과 차이가 나더라도 '합의'에 응하게 됩니다. 형사재판 결과 결국 처음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와 형사를 피해자 측에서는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사례에서 보듯이 망자의 아버지가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분쟁과 연관된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인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문3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최근 판례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피해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고, 만일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거의 적용되는 원칙인데 다만 1995경부터 우리 대법원은 환자는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었고, 특별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면 의사는 그 잘못된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의사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3-1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의 경우, 환자 측은 의료사고다 이 정도만 주장입증을 하면, 의사가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가 책임을 지는 식으로 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는 배상책임의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질 것이 아니라 의사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사의 해명책임은 의사가 자신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변명할 의무, 이것을 인정한 것이지 입증책임 자체를 전환시킨 것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의료사고에 대한 주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 있고, 그 다음에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4
민사소송 시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피해 환자들의
억울함을 구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 외에 법원에 의한 조정,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이 적용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그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하게 되고,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는데 그 효력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조정 담당판사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후자를 특히 강제조정이라 합니다.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질문5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1999. 2.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의하여 소비자보호원도 의료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의료사고 전담팀을 두어 의료사고 상담 및 조정 그리고 소송가이드를 하고 있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보다는 오히려 활발하게 의료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고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6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 앞서 어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의료사고로 인지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들의 경우 의료사고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싶지 않고, 병원이나 의료인들도 의료사고임을 바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경우 종국적으로 의료소송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먼저 소송과 관련하여 얼마정도에 비용이 필요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에 앞서 먼저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대략 약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이고, 통상 성공보수는 약 10%에서 1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비용은 소장 접수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그것입니다.)
질문7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떤 용도이고
그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먼저 인지대는 각종 신청서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당해 사건에 대한 등기우편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인지대는 그 재판에 대한 비용을 내가 일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송가액에 비례해서 내게 됩니다. 금액이 크면 인지대도 금액이 많아집니다. 송달료는 인지대와는 별도로 법원에서 원고, 피고, 참고인 등에게 안내문, 명령서, 판결문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그 우편료금입니다. 참고로 인지대의 경우 1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약, 5십만원 정도이고, 송달료는 약 5만원 내외가 됩니다. 물론 소송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보다 더 당연히 인지대 송달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질문8
의료사고인지 여부를 먼저 밝히고, 또 의료사고로
장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의료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할 일이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료기록부는 영문이 섞여 있는 의료용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로서는 이를 잘 알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진료기록에 대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의 번역은 그 번역량과 내용 및 번역용역을 맡긴 곳의 장당 번역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번역도 필요하고, 아울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곳을 비교하여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한 번역분석을 하는 곳은 인터넷상에서 여러곳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에 대한 번역을 해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유, 불리를 따져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현재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고 위한 신체 감정이 필요합니다.)
질문9
신체감정은 각 과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먼저 신체감정료는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신체감정을 위하여 병원에 갔을 때 납부하는 실비입니다. MRI. CT촬영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산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 예납금이 있는데, 신체감정 예납금은 병원에서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서를 작성해주는 비용이며, 비용 납부는 법원에 합니다. 신체 감정비는 각 진료과목마다 다르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1과목당 1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 목이나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일명 디스크) 진단일 때 장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감정 받으려면 목이나 허리 한 곳만 받으면 약 150만원, 목 허리 두 곳 다 받으면 약 250만원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질문10
소송을 위한 큰 비용은 대략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밖에 또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의료 피해자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을 소환해야 하는 경우는 증인의 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인 여비는 재판 장소에서 증인의 주민등록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실조회는 대한의사협회, 신체감정병원 또는 전원병원에 질의사항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조회를 하게 되면 대한의사협회나 해당병원의 의사에게 회신비를 입금시켜야 회신을 받을 수 있는데,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5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비가 있는데, 진료기록 감정은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 질의사항을 대한의사 협회나 지정의사에게 보내면 지정의사가 해당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진료기록 감정비는 보통 15만원 내외이나 질의 내용이 많거나 어려운 경우 20만원 내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취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통상 속기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또 있는데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비용으로 압류 및 가압류 비용, 보증보험료, 채권압류 및 추심비용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