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이하 검정고시 합격자라 함) 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자 중 출신중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면접 과정을 통해 다음 각 항을 확인한다.)
가. 해당 학과에 지원하는 목적 의식이 뚜렷한 자 (졸업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할 자)
나. 해당 학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자
다. 해당 학과의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건강의 소유자
라. 학업 성적이 지원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 출신 중학교장의 추천서 및 서약서, 교과 활동 상황, 출석성적, 봉사활동 성적, 수상실적, 면접, 신체검사, 기타 선발에
필요한 자료에 의거 선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 예정자를 결정한다.
나) 본도(경기도) 출신 지원자를 먼저 선발한다. (타시·도 출신 지원자는 본도 출신 지원자 선발 후 미달시 별도 선발함)
다) 지원자의 합격사정은 지원학과별로 남.녀 구분 없이 성적순에 의거하여 사정하며, 학과별
제 1지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시 제 2지망 순으로 선발한다.
라) 선발 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추천입학제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시킬 수 있다.
(면접 및 신체검사에 결시한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전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예비소집 및전형 (신체검사 , 면접) : 2003. 11. 13 (목) 09 : 00
가) 대 상 자 : 추천입학제 원서를 제출한자 전원
나) 면접장소 :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도서관
다) 신체검사장소 :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체육관
라) 면접 외 기타 전형사항이 있을 때에는 면접이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다. 선발기준
내 용
반영(%)
(200점)
근 거 자 료
방 법
교과활동
상 황
150
입 학 원 서
·교과활동 상황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20%, 2학년 30%,
3학년 50%로 한다
·2003고등학교신입생 선발및내신성적 반영지침
- 봉사활동은 2003. 8. 31까지(3학년1학기)
- 제수상 관련실적은 2003. 9. 30까지
(교과관련시상은 3학년2학기 중간고사)
- 출결상황은 2003. 10. 31까지
- 성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봉사활동
상 황
20
입 학 원 서
출결상황
20
입 학 원 서
수상실적
10
입 학 원 서
신체검사
0
신체검사결과자료
· 수학상 이상 유무 확인
면 접
0
면접결과자료
·3인 1조 5분 정도 실시(지원 학과별로 실시)
·면접시 확인 사항 - 인성, 지원동기, 적성, 자질
(태도, 신체조건 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내신성적의 사정은 “2004학년도 고등학교신입생선발및내신성적 반영 지침”에의하여 실시한다.
마. 동점자 사정
동점자의 사정은 교과활동상황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3학년, 2학년, 1학년순으로 교과활동 성적이 높은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1학년 교과 성적까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결상황, 봉사활동 실적, 제 수상실적이 높은자 순으로 사정한다.
※참고 : 위의 명시된자격증 이외에도 “2002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안내서-기능사부분”에기재된관련학과 자격증도 인정됨
5. 입학 허가 예정자의 발표
가. 발표일시 : 2003. 11. 15 (토) 11:00
나. 장 소 :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정
6. 입학수속
입학허가예정자로 통보 받은 학생은 본교가 정한 기간 내에 입학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한 기간 내에 입학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한다.
7. 추천자의 결정 및 응시원서 제출방법
가. 중학교장은 당해 학교 교직원으로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자를 엄격히 심사하여 추천한다.
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한 자를 추천자로 간주한다.
나. 응시원서 제출방법
중학교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단, 검정고시합격자는 본인 직접제출)
가) 추천서 및 서약서 (고입 전형관리 프로그램 제공)
나) 입학원서 (고입전형관리 프로그램 제공의 원서)
다) 중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1통(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증명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라) 국가 유공자 자녀의 입학 원서는 보훈지청에서 확인 후에 접수
마) 중학교 졸업자, 국가 유공자자녀, 검정고시 합격자의 입학 원서는 별도 접수
바) 각종 자격증(원본 지참 사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