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부기관
설립연도 : 1948년
소재지 : 한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60-18번지
설립목적 : 기상 업무 관장
주요활동 : 일기예보 및 기상현상에 관한 각종 주의보와 경보 및 기상전망 발표
규모 : 5개 지방기상청, 29개 기상대, 50개 기상관측소
1948년 8월 문교부 소속의 국립중앙관상대로 출범하였으며, 1956년 2월 세계기상기구(WMO)에 가입하였다. 1963년 2월 중앙관상대로 개칭하였고, 소속도 문교부에서 교통부로, 1967년 4월 다시 과학기술처로 바뀌었다. 1970년 7월 부산, 광주지대 및 76개 지대와 1979년 9월 강릉지대 분실을 신설하였고, 1982년 1월 중앙관상대를 중앙기상대로, 부산, 광주, 강릉지대를 지방기상대로 각각 개칭하였다. 1990년 12월 중앙기상대에서 기상청으로, 1998년 3월 제주기상대도 제주기상청으로 승격하였다.
주요 활동은, ① 국가 기상관측망의 유지와 기상관측방법의 지도 및 감독, ② 대기현상 및 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상 ·지중 ·해상 상태의 관측 및 결과의 통보, ③ 기상관측기기의 국가검정업무, ④ 일기예보 및 기상현상에 관련된 각종 주의보와 경보의 발표, ⑤ 장기(주간 및 월간) 기상전망의 발표 및 기상정보 이용 상담, ⑥ 기상자료의 통계 및 기후자료의 생산 및 보급, ⑦ 국외 기상 ·기후자료 수집 및 국내보급, ⑧ 정부 각 기관에 대한 재해대책 지원, ⑨ 특수대기현상(대기오염 ·대기방사능 등)에 관한 타기관 업무 지원, ⑩ 지진관측망의 유지 및 지진관측 결과의 국내외 통보, ⑪ 기상재해 및 이상기상현상으로 인한 인위적 ·자연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기상정보의 제공, ⑫ 농업 ·수산업 등 기상변화에 민감한 각종 생산 ·제조업의 생산 향상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등이다.
조직은 청장 밑에 기상개발관이 있고,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기획국 ·예보국 ·응용기상국이 있고, 부속기관으로는 기상연구소 ·기상연수원 ·기상통신소가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부산 ·광주 ·대전 ·강릉·제주의 5개 지방기상청과 29개 기상대, 50개의 기상관측소가 있다. 또 관악산 ·제주 ·부산 ·동해 ·군산의 기상레이더, 포항 ·제주에 고층기상관측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릉 ·김해 공항에 기상위성 수신장비가 설치되었으며, 김포기상통신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소재지는 한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번지이다.
2. 중양재해대책본부
자연재해대책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재해대책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를 두어 재해예방대책, 재해상황관리, 복구계획수립 시행, 방재 중장기 계획수립, 자연재해경감대책 및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관련된 방재국은 방재계획과, 재해대책과, 재해복구과 등 3개과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에는 자치단체별 재해대책본부와 함께 시·도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설교통국 치수과 방재계에 5∼6명, 시·군·구의 경우 건설과 방재계에서 2∼3명이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방제물자비축
○ 수방자재확보 : 포대류, 묶음줄 등을 시군구별로 최근 10년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역실정과 재해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적정량을 비축한다
○ 동원장비 지정·확보 : 최근 10년간 최대 피해상황을 감안하여 소요량을 산정하고, 관용장비는 물론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도 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지정하고, 특히 침수피해시 쓰레기, 분뇨 등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집계차, 청소차, 분뇨차 등을 필히 지정 확보한다.
○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 : 침수피해 발생시 인접지역의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임시 쓰레기 적환장을 지정 확보한다.
○ 구호물자 확보 : 양곡, 비상식량 등을 시군구별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역실정과 재해발생 빈도를 감안 산정하고 부패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양곡류나 내구연한이 짧은 의류 등을 현금으로 확보한다.
○ 방역물자 확보 : 보건복지부 재해대책 방역물자 비축 기준에 따라 전량 확보하고 지난해 보관 분은 금년도 일반 방역약품으로 사용한다.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 학교, 교회 등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지정하고,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을 수립한다.
2)방제훈련
방재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재해사전대비와 방재계획, 재해상황관리 요령, 피해조사보고 요령, 복구계획의 수립 및 재해관련 법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재훈련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과거 대규모 피해를 가상하여 도상으로 실시하고, 지역특성훈련은 지역특성에 따라 5.15일 민방위 훈련과 병행하여 인명구호 및 응급복구시범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방재종합시범훈련은 방재의 날인 5.25일 전후로 전국 방재담당관들이 참관하여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기술 시범과 새로운 방재물자·장비 전시회를 병행하여 우리 나라 4대강 유역에서 매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15일 날씨 구름 많음
16일 날씨 구름 조금
예상 17일 구름 없으면 조켔다
법원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재판이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만 재판의 심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형사 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 대법원의 순서로, 합의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제를 이루고있다. 군사재판은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의 차례로 이루어진다.
행정소송은 과거에는 고등법원-> 대법원의 2심급으로, 그리고 행정소송 중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었으나, 1998. 3. 1. 부터는 1심법원으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3심제가 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8. 3. 1. 특허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원-> 대법원의 2심제가 채택되었다.
행정부
정부란 넓은 의미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통치 기구를 뜻해요. 그러나 보통 정부라 하면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행정부를 가리킵니다. 행정부는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을 맡아 보는 국가 기관으로 삼권 분립으 세 가지 일 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법률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기관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