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소급 적용… ‘양도세 폭탄’ 줄어든다
이달말 발표 세법개정안서 - 올 1월이전 보유 시점 인정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 면 기간별로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 주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10%포인트 추가(중과세)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땅을 팔지 않고 묵혀두던 지주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7월 말 발표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보유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당장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다. 2014년 5월 취득한 땅을 내년 5월에 판다고 했을 때 현재 규정대로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출처: 부동산투자정보 원문보기 글쓴이: 천영창(마이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