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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과 반값매매[부동산,전원생활,건축,투자,창업,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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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크랩 장기보유특별공제 소급적용---"양도세 폭탄" 줄어든다***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비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양도세율.
창현리 추천 0 조회 68 17.10.02 15: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소급 적용… ‘양도세 폭탄’ 줄어든다

 

 

 

 

이달말 발표 세법개정안서 - 올 1월이전 보유 시점 인정

10%P 중과세 부담 없애줘 - 부동산 거래절벽 해소 기대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3∼10년 이상 보유 면 기간별로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 주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올해 1월 1일을 보유 시작 시점(기산일)으로 하고 있어 기존에 10년 이상 갖고 있던 땅이라도 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10%포인트 추가(중과세)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땅을 팔지 않고 묵혀두던 지주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7월 말 발표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보유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당장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다. 2014년 5월 취득한 땅을 내년 5월에 판다고 했을 때 현재 규정대로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올해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도입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지난해 말 종료했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에 따라 6∼38%였던 세율이 올해부터는 10%포인트 더 붙은 16∼48%로 올랐다.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 충격을 덜기 위해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을 포함, 땅 보유 기간에 따라 10∼30% 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도입하되 기존 보유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보유 기간 계산 시점을 올해 1월 1일로 변경했다.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보유 기간이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는 땅 주인이 늘면서 거래 절벽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토지거래량은 총 64만6000필지(522.7㎢)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 대비 7.1%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는 18.8% 급감했다. 울산의 경우 땅 주인이 양도세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면서 일본계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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