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기한내 재판이 답이다 ◈
작년 11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현 대전고검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맡고 있었어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 ‘쪼개기 후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 등이
그가 이끄는 특수수사팀 산하 부서에 재배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요
하지만 그해 12월 1일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그의 직무는 정지됐어요
헌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50조 때문이지요
그사이 대북 송금을 비롯해 이 전 대표의 수원지검 수사는 줄줄이 밀렸어요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 법정에 서는 대신
이 검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정에 섰지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수사방해형’이라면
2일 발의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은
‘보복형’ 내지 ‘재판방해형’이지요
엄·강 검사는 각각 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으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김 검사는 반부패 2부장으로
민주당 돈봉투,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수사를 했었어요
기소된 후에는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요
탄핵은 수사나 재판, 징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직자를 파면할 수 없는 경우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비상(非常) 절차이지요
직무 집행 과정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회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되지요
판사나 검사가 잘못했다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되고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어요
그러니까 탄핵은 처벌 규정이 없거나 정상적인 재판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서나 쓰이는 제도이지요
이런 비상 절차가 남발되는 것은 검사들을 수사하고
재판받게 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검찰청 술자리’ 는 교정 당국의
호송 기록 등으로 없는 사실임이 드러났어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지요
이정섭 검사의 위장 전입, 전과 조회도 수사나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로지 국회 다수결로 이들을 헌재 심판정에 끌고 와
망신 주자는 것이지요
이들은 헌재의 최종 결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이들의 손발을 묶어 두고,
다른 판·검사들도 위축시키면 그만이지요
그러니 어느 판사는 “대놓고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했어요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국기 문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사법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지요
법정 기한(1심 6개월)의 네 배 가까이 늘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마저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던
위증교사 재판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하지요
그러면 모든것이 해결될수 있어요
그러나 고무줄 늘어나듯 한없이 늘어지는 재판지연은
법을 중시하는 사법부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사법부가 법정기일내에 엄정하게 재판으로 대응하면
적어도 ‘판검사를 탄핵해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