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단속유예 검토 회신 관련 이첩
(경태 제2015-290호(2015. 7. 15.))
※공문 요약 :
7월 29일(수)부터 어린이통학버스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오나 구조장치변경 및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구조장치변경 '신청자'에 한하여 단속 유예 한다.
(따라서 7월29일까지 구조장치변경 및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관장님께서는 인터넷으로 단속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문 내용 :
국토교통부의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동 소유자', '차량 초과 차량', '학원 등의 전세버스 사용'이 허용되면, 법규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함.
따라서 신고 의사가 있으나 기간이 부족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장치 변경 신청자'에 한하여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는 기간을 결정하여 7월 20경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절차)
가.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나.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회원가입(공인인증)
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 구조변경전자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