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긴급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실시
○ 현 행
-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규모 3.0 이상 지진 : 기상청
∙전국적 자연재난 정보 : 국민안전처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긴급재난문자 추가발송 서비스 : 울산시
∙울산시 자연재난(기상정보, 예비특보, 주의보) 정보
∙울산시 사회재난 정보
※ 동의서 제출 등 문자수신 희망자에 대해여 서비스 제공
○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 시행시기 : 2017. 1. 1.
○ 기대효과 : 정보의 직접적인 전달로 상황전파의 효과 극대화
☞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 052-229-4152, -3119
2.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
○ 현 행
-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 달라지는 주요내용
- 비상구 포함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까지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
∙소방시설중 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ㆍ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폐쇄․훼손하거나장애물을설치하는행위
○ 시행시기 : 2017. 1. 28.
○ 기대효과
- 시민들에 의한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감시기능
강화로 예방효과가 커질것으로 예상
☞ 소방본부 안전구조과 ☎ 052-229-4562
3.공공근로사업 자격 기준 및 근로시간 조정
○ 현 행
- 자격 기준 :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 2억원이하
- 근로 시간 : 만65세 이하 주 28시간
- 청년일자리 참여자 연령 : 만 29세이하
○ 달라지는 내용
- 자격 기준 :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 3억원이하
- 근로 시간 : 만65세 이하 주 35시간
- 청년일자리 참여자 연령 : 만 34세이하
○ 시행시기 : 2017. 1월
○ 기대효과
- 자격 기준 완화에 따른 참여자 확대 실시로 취약 계층에 최소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유지 지원
☞ 경제산업국 창업일자리과 ☎ 052-229-3093
4.귀농 ‧ 귀촌인 팜투어 확대 및“함께텃밭조성”
○ 현 행
-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1,240명), 예비 귀농. 귀촌인 팜투어(400명),
옥상텃밭조성(4개소), 텃밭상자 보급(2,971개), 귀농인 창업 및
주택주입 자금지원(4명), 학교농장조성(2개소),
○ 달라지는 주요내용
- 현행 귀농 귀촌 및 도시농업 사업과 아래사업 확대 추진
∙귀농귀촌인 팜투어(400명) → (800명)확대
∙사회복지시설 “함께텃밭” 조성(2개소)
○ 시행시기 : 2017. 1월
○ 기대효과
- 예비 귀농 귀촌인 울산 정착유도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여가
생활 제공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모색
☞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 052-229-6971
5.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확대
○ 현 행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30만원 지급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 달라지는 주요내용
∙둘째자녀 50만원 지원(20만원 인상)
※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100만원(전년도와 동일)
○ 관련규정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마음 놓고 아이 낳아 보육하는 울산 프로젝트) 추진
○ 시행시기 : 2017. 1월
○ 기대효과
∙저출산 극복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 ☎ 052-229-3442
6.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지원대상 확대
○ 현 행
∙지원대상 : 어린이집 보육아동
∙지원기준 : 상해 및 배상공제
∙지원금액 : 보험료(아동 5,000원)
○ 달라지는 주요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보육아동 및 교사(추가)
∙지원금액 : 보험료(아동 5,000원, 교사 11,500원)
○ 관련규정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시행시기 : 2017. 1월
○ 기대효과
∙보육환경의 안전에 대한 대비와 안정적 보육활동 지원
☞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 ☎ 052-229-3421
7.울산하늘공원 수목형 자연장지 운영
○ 조성면적 : 2,000㎡(자연장 총면적 : 30,087㎡)
○ 조성구수 : 2,730구(추모목 1주당 30구씩 안장)
○ 사 용 료 : 1구당 140만원
○ 기간/범위 : 30년 / 울산시민 ※ 개장유골, 관외 거주자 제외
○ 기대효과 :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사선택권을 부여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052-229-4823
8.동구 방어진노인복지관 운영
○ 위 치 : 동구 방어동 125-1
○ 사업규모 : 부지 781㎡, 건물 2,071㎡(지하1층, 지상5층)
○ 사업기간 : 2015. 9월 ~ 2016. 10월
○ 사 업 비 : 56억원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강당, 기능회복실 등
○ 운영시기 : 2017. 1월 ※ 개소(2016. 12. 14.)
○ 기대효과 : 복지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불편 해소 등 노인복지 증진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052-229-4831
9.울산광역치매센터 운영
○ 위 치 : 중구 태화로 240번길(동강병원 남관 5층, 6층)
○ 사업규모 : 576㎡(5층 247㎡, 6층 329㎡)
○ 사업기간 : 2016. 11월 ~ 2017. 3월
○ 사 업 비 : 558백만원(국비390, 시비168)
○ 주요시설 :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상담실, 사무실,
치매정보실, 대기실, 시청각홀 등
○ 추진일정 : 준공 및 개소(2017. 3월)
○ 기대효과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치매관련기관 관리 및 교육 등 치매컨트롤타워
구축, 치매 치료지원 기반 마련 및 치매가정 부담 경감
☞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 052-229-3521
10.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
○ 필요성
-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해외 산악관광객 유치에 필수 사업임
- 로프웨이 설치에 따른 국내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사업개요
- 위 치 :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신불산 군립공원 내)
- 노 선 : 복합웰컴센터 ~ 간월재 동측(L= 1.85㎞)
- 유 형 : 3S(3선 자동순환식 - 35인승, 14대)
- 사업기간 : 2014. 3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495억 원(시·군 각 50% 부담)
○ 추진계획
- 공사 착공(‘17년 하반기), 공사 준공(’18년 하반기)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 052-229-3871
11.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인상내용
(금액단위 : 원)
구 분 2017년 2016년
주민세(개인균등) 10,000 7,000
지 방 교 육 세 2,500 1,750
합 계 12,500 8,750
∙대 상 : 8월 1일 현재 중․남․동․북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단, 울주군은 2017년에 7,700원, 2018년 11,000원으로 인상
∙납부시기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관련법규 :「지방세법」제78조 및「울산광역시 시세조례」제12조
○ 기대효과 : 선진 납세의식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실 ☎ 052-229-2621, 2625
12.빈용기 보증금 인상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보 증 금 비 고
현 행 변 경
190ml 미만 20원 70원
190ml~400ml 40원 100원 소주병
400ml~1,000ml 50원 130원 맥주병
1,000ml이상 100원 350원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
○ 시행시기 : 2017. 1. 1.
○ 기대효과 : 빈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052-229-3232
13.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확대
○ 현 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기준 중위소득 : 4,391천원(4인가족)
- 생계급여 기준 : 중위소득의 29%이하(1,273천원, 4인가족)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기준 중위소득 : 4,467천원(1.7%인상)
- 생계급여 기준 : 중위소득의 30%이하(1%인상, 1,340천원, 4인가족)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제8조
○ 시행시기 : 2017. 1월
○ 기대효과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 및 현금급여 지급액 인상으로 저
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 ☎ 052-229-3451
14.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확대
○ 현 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 할인 지원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단, 5인이상 가구라도 매월 40kg으로 제한)
-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10kg 포장단위 구매 가능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율 상향 : 50%⇨90%
- 양곡신청가구 중 5인 이상 가구의 수량제한 폐지
-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 구매
○ 관련법규 :「양곡관리법」제9조 및「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 시행시기 : 2017. 1월
○ 기대효과
-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기초
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
☞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 ☎ 052-229-3444
15.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활동수당 인상
○ 현 행
- 참여대상/분야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공익활동형
- 활동수당 : 월 20만원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공익활동형 활동수당 인상 : 월 20만원 ⇨ 월 22만원(증 2만원)
○ 기대효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충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052-229-4822
16.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 현 행
- 0세~만12세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15종)
※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DTaP-IPV, Td, Tdap, MMR,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수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 달라지는 주요내용
- 만12세이하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 15종 ⇨ 16종(어린이인플루엔자)
※대상/주기 : 만12세이하 아동 / 4주 간격 2회 접종
○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시행시기 : 2017. 10월
○ 기대효과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으로 어린이 건강보호 및 가정
의료비 감소
☞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 052-229-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