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9
-목적 :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관계인등 : 4.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
화재조사전담부서 구성,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조사관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중 화재감식평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화재조사시험 응시자격 :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담부서 배치된 화재조사관 보수교육 2년마다 받아야한다. 다만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보수교육은 배치후 1년 이내 받아야한다.
화재합동조사단 - 소방관서장이 임명위촉
-화재조사관
-화재조사 업무 경력 3년이상 소방공무원
-조교수 3년이상 재직한사람
-국가기술자격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한 사람
-건축 안전,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경험 풍부한사람
day 20
화재조사 공표의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한다.
감정기간 취소 - 부정 거짓 (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감정비용을 청구한경우는 취소 할수있다)
화재조사 전문인력
-주된 2명 이상
기사+ 5년 , 화재조사관+5년 , 이공계 박사 2년
-보조 3명 이상
기사or 산업기사 , 화재조사관, 소방청장 인정 국제자격증 소지자 , 이공계 석사 1년이상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연구개발사업 수립할수있다
200과태료(소방관서장,경찰서장)
정당한사유없이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사람
첫댓글 5일차 인증까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