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축협 조합장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축산부문의 전문성에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법개정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축산부문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의 일부내용은 현행 농협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축산인들의 우려와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개정안 내용 중에서 지역농협 조합 선택권을 시도단위로 확대, 일정기준 이상의 조합에 대해 조합장 비상임화 강제,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특례규정 폐지 등은 협동조합의 민주성,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의 규모화를 위해 조합 선택권을 시도 단위로 확대할 경우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심각한 역기능이 우려되며 조합원간, 조합간, 각종 선거의 부작용, 과당경쟁 등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지난 2000년 6월 헌법재판소가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축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축산부문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양축인들의 자조조직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가 판단한 가장 핵심사항인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다른 대표이사 선출방식과 같이 한다는 것은 합헌 사유인 농협중앙회 안에서 축산이 유지 존속된다는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협 조합장들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환골탈태해야 하는 것도 깊이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농촌 현실과 맞지 않고 전문성과 자율성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농협법의 개정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축산부문의 전문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