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무신고 | ㆍ부당 무신고납부세액 × 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 ㆍ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
납부불성실ㆍ 환급불성실 | ㆍ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ㆍ무ㆍ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
미등록 | ㆍ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0.5%) |
명의위장 등록 | ㆍ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0.5%) |
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불성실 | ㆍ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ㆍ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2% ㆍ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1% ㆍ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 1%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3%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5% ㆍ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ㆍ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3% ㆍ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ㆍ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ㆍ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 3%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ㆍ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 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ㆍ미제출ㆍ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 0.5% ㆍ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 × 0.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ㆍ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 × 0.5% ㆍ미제출(경정 공제분)ㆍ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ㆍ과다기재 : 공급가액 × 0.5% |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ㆍ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