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1심 판결문
거의 20년이 지나 스리랑카에서 본 기소장을 작성하게 된 상황에서 검찰이제시한 증거를 분석하고
자한다 .사망사고 발생 초기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대한민국(이하'한국")사법당국은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팬티와 거들에서 발견된 정액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DNA
보고서을 받았다 피고는 이후 별개의 범죄와 관련하여 체포되었으며 피고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샘플을가지고 진행한 DNA 프로파일링을 통해 피고의DNA피해자팬티와 거들에서발견하여 국립과
학연구소 (이하'NFS')보관해 온 정액에서검출된 DNA프로파일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따라.한국에서 피고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피고는 해당사건에서무죄을선고받았다이후
피해자와 오빠인 정영일 (P/W l)이 'x3'로 표기된 고소장을접수시켰다. 한국의 정부당국(xl)은 형사
사건 에 대한 사법공조을 요청하며 스리랑카 중안당국인 법무부에 해당 고소장을 전달하였다
본사건증거에 대한 분석
피해자는 다른 당국이나 개인에게 어떠한 진정이나 진술도 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며
검찰 사건전체 는 정황 증거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영일 (p/w l)은 이 사건의 목격자는아니다 그의 증거에서 정영일 은 피해자가 호주에서 영어 교
육 연수를 위한 장학금 을 ㅈ데안받았으며 그녀가 자살할 만한 이유을 찻지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1998년10월16일 오후 10시30분경 계명대학교 교내에서 술이제공되던 사적모임 자
리에서 이진원(p/w 4)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녀가 술에취한친구을 부축하여 캠퍼스를
떠나는모습이 목격되었다.
다음날인 1998년10월17일 아침 일찍피해자를 사망에이르게 한 구마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했다
고 보고되었다 .
사망사고 정보에 가장먼저 대응한 사람은 소방관 인 박홍목(p/w 6)이였다 그는 현장에서망인
의 시신과 트럭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자를 보았다 ssc로부터 심문을 받은 자리에서 그는 망
인이 하체에 청바지을입고 있었던 것으로기억한다고 대답했다.
망인이 입었더 옷과 관련하여 x9A)로 표시된 사후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사고현장을 찻은 사람은 경찰청 소속 감찰관인 박정수(P/W 11)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에는 피해자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고 트럭과 트럭 운전자만 있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의 유품을 찻지못했다 이어 망인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받고 1998년10월18일 사고현장으로 돌
아가생리대가 부착된 팬티와 거들을 수거했다 .
그사이 망인의 친구인 임현석 (P/W10)은 피해자 가족의 요청으로 현장을 방문하였고 생리대 부
착된 팬티와 거들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사고현장에 서 화자품 세트와 강의교재 추력물 등 다른
유품을 발견한후 이을 수집하여 망인의 가족에게 전달했다 그는 가족에게 이를 알리고 망인의;
일난성쌍둥이 자매를 데러가 팬티거들을보여주었어며 목격자 에 따르면 피해자피해자의쌍둥이
자매가 피해자의 옷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의 증거에 따르면 그는맨손으로 물건을만진 후 가지고 내려와 너무가팔라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쌍둥이 자매에게 보여주었다 그는그이후 해당 물건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
억하지못했다 .
증거물을 피해자의 것이라고 확인해 준 피해자 의일난성 쌍둥이 자매는 증인으로소환된적이없다
인정 사실311ㅓㄴ내지 35번 은 부검보고서 망인의 시신에서 발견된 부상및 사망원인에 관한것이다
증인이자 전문가인 이정빈(P/W24)교수는 X27및X28로표시된 문서에서 법의학 전문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X28(영어번역 X28A)로 표시된 보고서에 망인의 시신 뒷면에 나타난 패치는 사망사고전에
다른곳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있다는 의견을제시했다 .
증거물 팬티 생리대 거들에 대한 DNA프로파일을 작성했던 전문 참고인 안희정 (P/W14)은 문서
X16과 X17을 작성했다.
피고로부터 수집한 샘플로 진행한 DNA 프로파일 에 대해 피고는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수사관 GRajakiruna (P/W29)의 증거에 의하면 모던 문서는 다툼의 여지가없고 또한 목격자
들에 대한 녹음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어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마고속도로에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실제로 현장방문은 사고 후 18년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1998년10월16일 오후 10시30분 에 캠퍼스를 떠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으로 부터 1998년 10월17일 오전 5시 30분에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없다
전문가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트럭에 치일때까지 살아있었다 트럭이그녀을 쓰러트리토록
누군가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을 똑바로 잡고 있었을 가능성 은 없다 X.29에의하면 피해
자가1998년 10월16일 오후 10시30분 부터 1998년10월17일 오전5시30분 사이에 추가로 음
식과 술을 섭취했을가능성이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였고 이로인해 정영일 (P/W 1).박홍목(P/W 6)임현석 (P/W 10)이진원(P
/W4) 안희정(P/W 14)이정빈(P/W 24) 박정수(P/W11)수석경감인 Rajakaruna(P/W29)및 'X1.
내지'X31(2)'로 표시된 증거물 등이 증거가 인멸 (leading in evidence)되었다
참고로 스리랑카 형사소송법 제200조 (1)항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있다
'(1)검찰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판사가 검찰 측의 증거를 완전히 불신하거나 또는 해당 증
거가 기소에서 피고의 범죄 해위를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해당 기소로 유
죄 판결을 박을수 있는 다른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경우 무죄 평결을내려야 한다 다만 판
사가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있다고 판단하는경우 피고가 변호인 을 요청하도록 해야한다'
법무부장관 대 바라나지 (The Attorney General Vs Baranage)(2003 SLLR.340페이지)사건
에서 Gamini Amaratunga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배심원 이 없는 재판에서 판사
는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이며 따라서검찰사건 종결시 증인의 신뢰성 공소사실의 개연성
증거의중요성 입증된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합리적인 추론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고
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을 결정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사실를 감안
하여판사가 검찰증거에 의존할수 없다는 결론을내릴경우 판사는 기소 증거를 완전하게
불신하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려야한다.
이런상황에서 피고가 변호인 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위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
정황증거에 관한 Don Sunny 대 법무장관 (Attomey General) 아마라팔라 살인사건)(19
98(2)SLLR 01)사건 에서 D.P.S. Gunasekara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우리는모던것을 검토한 판사의판결을 고려했고 그가 1771 페이지 이후부터 정황 증거
에 관한 원칙 을 다투며너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싱를 알게되엇다 따라서 검찰이 정황증
거에 의해 혐의을 입증하면서 의해 혐의을 입증하면서 살인및 살인공모 혐의을 정황증
거에만 의존하여 입증하는 경우 정황증거에 관한 입증된 항목을 모두종합한 후 두피
고 즉 Gamini 및 lgbal 이범죄을 저질려다는 추론만 을 저항할 수 없이 도출해야 한다 모
던 증거를 고려할때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추론은 피고의 유죄와 일치해야 한다 정황
증거 항목을 고려하여 피고의 무죄와 일치하는 추론 을 도출하는 겨우에는 합리적인 의
심의;여지없이 혐의를 입증햇다고말할수없다 따라서 정황증거 상 입증된 황목을 고려
할때 도출할수있는유일한 추론이 피고가 범죄를 저질렸기 때문에 유죄라고 보는것은
아니되며 검찰은 피고 이외의 누구도 범죄을 저지를 기회가 없어음을 입증해야 한다
유죄와 일치하고 무죄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죄가된다 (강조 추가됨)따라
서 피고는 입증된 정황 증거 항목이 피고의 유죄와 일치하고 무죄 사실과 일치하지 않
은 경우에만 유죄가된다 (강조 추가됨)
kusumadasa 대 국가 (The S tate)2011(1)SLLR240 )사건에서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
소법원은 Don Sunny 사건(위)을 포함하여 정황 증거에 대해 다른 일부 이정표적인 판
결문에 명시된 원칙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위의 판결에 명시된 원칙을
적용하여 정황 증거 사건의 경우 입증된 사실이 피고의 무죄와 일치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입증된 사실은 피고의 무죄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유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인은 무죄를 선고받어야 한다'
Ranjithsilva J의 동의를 받아 SisirA De Abrew 판사 .
위에 인용한대로 법원이 정리한 원칙을 적용하면 정황 증거에 근거하여 유죄 추론을
도출하는 경우 해당 추론은 유일하고 반박할 수 없어며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
이 사겅에서 검찰이 주도한 증거에 위 재판소가 제시한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
어떻게 생리대가 부착된 팬티와 거들을 피해자몸에서벗겨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
명은 어디에 있는가? 속옷은 찢어지거나 잘려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은채
손이나가방에 위 팬티와 거들을 가지고 다녔던 것인가?
피고에대한 유일한 유죄 증거는 팬티와 거들에서 발견한 정액 흔적에서 채취한 DNA
가 피고의 DNA프로파일과 일치한다는 보고서뿐이다
증거물이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것이고 그것을 고속도로에 던진후 이를 만진
사람을 통해 또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시신 위를 지나간 차량의 타이어를 통해 피해자
의 피가 묻게 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최초 사고충격 이
후에 적어도 두대의 차량에 피해자를 치었다는 증거가있다.
당시사고현장 인근에서 일하던 피고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24시간 이상 개방된
장소에서 놓여 있던 팬티와 거들에 접촉했을 가능성 을 배제할수 있는가?
또한 증거물을 부적절하게 취급하여 증거물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있다
X29에 포함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피고 외에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기회는없
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까? 피해자와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검찰은 피고의 유죄
여부는 차치하고 범행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
법원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피고에 대한 의혹을 불러올 수는 있다 그러나 정황
증거에만 의존하는 사건에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는 추론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입증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피고가 답변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00조 (1)항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한 변호 요청 없이 무죄을
선고할수밖에 없다.
무죄을선고한다
M.Y.M.irshadeen.
대법원판사
콜롭보 12 10 연필로 체ㅡ
2021년 10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