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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부터 인터넷 쇼핑몰 ‘OOOO넷’(www. OOOOOO.net.)을 운영하면서 영국 소재 OOOOOOOOO.LTD(이하 “OOOO”라 하겠습니다)의 여성용 의류, 신발, 가방 및 숄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쟁점쇼핑몰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대행수수료 7,631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현지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내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 3억2,872만원(해외현지구매가격 1억9,005만원+국내외운송비 4,583만원+통관비 1,653만원+구매대행수수료 7,631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0.9.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00,720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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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O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구매자에게 상품수입대행만 하는 해외구매대행쇼핑몰 개인사업자로서 국내구매자가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상품의 정보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구매대행계약이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구매자는 상품의 현지구매가격, 국내외운송료, 통관비 등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며, 상품송장을 영국소재 파트너인OOOO가 발행하는 등 구매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구매대행만을 영위하였으므로 구매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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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의견 |
“구매자가 쇼핑몰에서 특정상품을 조회하면 국내판매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 판매가격의 결정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 현지 업체에게 매입대금을 결제할 때 발생하는 외환차손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국내구매자는 국내 판매가격 외에는 구매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등 청구인의 계산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총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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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
[인용] 물품가격이 현지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 및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하여 운영될 뿐 아니라 수입자가 국내구매자로 표기되어있는 점 등을 볼 때, 소매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에 해당함
05 |
판단 |
이 사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① 구매자가 구매하는 물품가격이 현지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및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고,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 후 수입대행형의 이용약관 내용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과 OOOO와의 계약서 및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운영되고 있고, 쇼핑몰과 파트너인 OOOO가 구매대행에 있어 역할 분담(청구인은 구매자의 정보 및 대금결제상황 등을 전달, OOOO는 상품패킹 및 상품 배송)이 되어 있는 점,
③ 상품거래내역에 수출자가 OOOO이고 수입자는 국내구매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세관 통관시 및 물품 국내배송 단계에서 국내구매자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과세된 것이므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해외현지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국심 2004서3137, 2005.4.30. 참고).
06 |
변호사 의견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팀에서 해외직구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저 역시 현재 독일산 분유 구매대행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형사(검찰기소) 및 행정쟁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구매대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관세법위반 등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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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