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부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주차구역에 충전 설비 개수만 채우려는 편법이 경기도에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을 넘어서 도로 위에도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었고, 주차된 차들 앞으로는 다른 차들도 이중주차를 한 상황이었다. 반면에 전기차 충전 구역은 텅텅 비어있었다. 주민 이정배씨(47)는 “가뜩이나 이전부터 주차하기 힘들었는데 기존 주차 공간을 막무가내로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바꾸면 어떡하냐”며 “전기차 자리는 맨날 텅텅 비어있지 않냐”고 토로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상 전기차 충전 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제정된 법에 따라 구 건축물은 2% 이상, 신 건축물은 5% 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이 같은 전기차 충전 구역은 8만6천여곳으로 총 주차장(52만여곳) 중 16.5%를 차지한다. 6면 중 1면이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는 것인데, 전기차 전용 부지를 증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주차 자리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막무가내로 설치하고 있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기존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과도기인 만큼 예산을 편성해 전기차 충전 설비 전용 부지를 따로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새로운 부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 기존 주차 구역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며 “법률이 새롭게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의견) 예전 개인용 LPG자동차 7인승 사용 정책의 경험에 따르면, 전기차가 지금은 많은 혜택이 받고 있지만 조만간 "전기 충전금액 상향 조정", 전기차의 과중으로 인한 "별도의 도로 사용료", "공동 주택 주차 공간 별도 사용료" 등등 부가적인 조치가 서서히 돌출 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