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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종전 |
개정안 |
보조금 부정수령 1천만원 이상 |
6개월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5백~1천만원 |
운영정지 1년 | |
3백~5백만원 |
운영정지 6개월 | |
1백~3백만원 |
운영정지 3개월 | |
1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1개월 |
○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이 합리화된다.
*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가 잘못 보고된 영유아가 1명(가족인 경우는 1명으로 봄)이고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를 잘못 보고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 또한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 연간 수입이 1~2억원인 어린이집의 경우 210만원 과징금 부과
④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 합리화 (지침 개정)
○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 (종전) 어린이 질병․부상 시 1개월 간 출석인정 → (개정) 어린이 질병․부상 및 부모의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 시 1개월 간 출석인정
○ 만4세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 (종전)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후 원장이 교사에게 지급 → (개정) 시․군․구에서 교사에게 직접 지급
⑤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어린이 생활기록부 사본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던 의무를 완화하고(생활기록부 원본은 부모에게 제출)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된다. (지침 개정)
* 예산 시 첨부 서류 중 예산총칙 삭제, 결산 시 첨부서류 중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퇴직금적립 통장사본 삭제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어린이집 부채요건을 신설하는 등 4.17일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일부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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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와 벌금, 자격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회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화일이 자꾸 깨져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법령을 카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복지부 홈페이지에 법령을 확인해보시면 세부내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될 것들은 카피에서 넣기는 했는데 더 많은 것을 보시려면 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