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0일 집행된 지정게시대 사용료 중 50,000원에 대해서 납부고지서 추가 제출이 필요 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 질의 결과 50,000원은 민원 수수료로써 추가 영수증(납부고지서)가 없다고합니다.
이에 납부고지서를 추가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신한회계법인입니다.해당 5만원이 지정게시대 사용료가 아닌 민원수수료 비용이라는 것일까요? 관련하여 협회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네 5만원은 민원수수료 비용이라는 북구청 답변을 받았습니다관련하여 저희가 협회와 논의를 진행하면 될까요 ?
첫댓글 안녕하세요, 신한회계법인입니다.
해당 5만원이 지정게시대 사용료가 아닌 민원수수료 비용이라는 것일까요?
관련하여 협회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네 5만원은 민원수수료 비용이라는 북구청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협회와 논의를 진행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