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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강원영동병무지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강원영동병무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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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직류) | 담당업무 | 채용예정 인 원 | 근무예정지 |
운전서기보 (운전) | ▪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 관리 -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등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1명 |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도 강릉시) |
※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제8항에 따라 전보제한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4.17.)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2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1.1.)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9호, 2018.9.21.)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가. 기본 요건(전부 충족 필요)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ㅇ 지역(거주지) 및 학력 : 제한 없음
나. 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 불가)
다. 우대 요건(해당자에 한하며, 서류전형에만 적용)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 근무기간 차등 배점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운행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경력인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승객대상 차량 한정, 개인사업자 경력 불인정, 화물차 운전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운행차종 및 승차인원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건만 인정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민법 제160조) * 경력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비상근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산정되므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경력 : 근무경력 점수에서 감점처리
-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시험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경력으로 관련 전력에 따라 점수 차감. 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및 음주‧무면허 운전 적반 건은 기간 및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 감점)
* 시험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정부) 24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 전체 기간 조회
‧ 시험공고일 이전 발행분, 일부 기간만 조회한 자료 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
② 업무관련 자격증(차등배점)
- 자동차 정비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 검사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동일종목 최상위 자격증만 반영,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자격증 동시소지 시 점수 합산
③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차등배점)
- 워드프로세서(1급~3급), 컴퓨터활용능력(1급~3급)
* 2012. 1. 1. 이후 워드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 동일종목 최상위 자격증만 반영, 워드 및 컴활 자격증 동시소지 시 점수 합산
라. 가산 요건(해당자에 한하며, 서류전형에만 적용)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5. 1. 1. 이후 실시한 시험만 인정) 등급
등급 | 1급 | 2급 | 3급 |
가산점 | 3점 | 2점 | 1점 |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함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발표일(예정) : 2019. 7. 31.(수)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등)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응시자 비율 | 3배수 이상~ 10배수 미만 | 10배수 이상~ 50배수 미만 | 50배수 이상 |
서류전형합격자 비율 | 6배수 | 7배수 | 8배수 |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 서류전형 심사기준
평정요소 | 심사 기준 |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업무적합성 |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
우대사항 |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일자/장소 : 2019. 8. 12.(월) / 강원영동병무지청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ㅇ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 정 요 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ㅇ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업무관련 지식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ㅇ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중’, ‘하’의 개수에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ㅇ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ㅇ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합격자 강원영동병무지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유선) 통보
구 분 | 일 정 | 내 용 |
모집 공고 | 2019. 6. 20.(목) ~ 2019. 7. 1.(월) | ∘ 강원영동병무지청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019. 6. 26.(수) ~ 2019. 7. 1.(월) | ∘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9. 7. 31.(수) | ∘ 강원영동병무지청 홈페이지 및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면접시험일(예정) | 2019. 8. 12.(월) | ∘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및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발표 (예정) | 2019. 9. 5.(목) | ∘ 강원영동병무지청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임용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강원영동병무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강원영동병무지청 홈페이지에 게재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강원영동병무지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019. 6. 26.(수) ~ 7. 1.(월)
ㅇ 접수시간 :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ㅇ 방문접수 :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1층), 인사담당
ㅇ 등기우편접수 : (우) 25590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05,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ㅇ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ㅇ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 우편(aym81@korea.kr)으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9. 5. ~ 10. 4.
ㅇ 경력, 자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비고 | ||
공통서류 | 1.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 ◦ 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 필수 | |
2. 이력서 1부 (별지 2호) |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 |||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 지참 | |||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발행) | ◦ 시험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정부)24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출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 전체 기간 조회 ※ 공고일 이전 발행분, 일부 기간만 조회한 자료 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
7.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5호, 제6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서명필수 |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 | |||
개별서류 | 9. 경력(재직) 증명서 (별지7호) | ◦ 하단 참조 | 해당자 | |
10. 자격증 등 사본 | ◦ 자동차정비(검사) 기능사 이상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 발급 년, 월, 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5.1.1. 이후 응시자에 한함) |
|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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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근 및 비상근 여부(비상근은 주당 근무시간 기재), 운행차량 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시간제 근무 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해야 함 ∙ 군 운전경력은 운전경력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인정(군 운전경력 확인서)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재직증명서로 제출 시 경력기간 산정은 증명서 발행일로 산정함 |
ㅇ 합격자는 강원영동병무지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유선) 통보할 예정입니다.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강원영동병무지청,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 우편(aym81@korea.kr)으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9. 5. ~ 10. 4.
ㅇ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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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033-649-4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0.
강 원 영 동 병 무 지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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