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조세정책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2022.6.8.)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용진 행정학박사 학위논문
하나의 국가 내에서 사는 주민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나라별로 정부형태 및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원의 구조 및 규모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대2로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역의 수요를 스스로 충족할 만큼의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균등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국가적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조세정책 및 재정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에도 재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지방재정의 증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당초 중앙정부가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본래의 목적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중앙정부가 실시한 2008년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의 괴리를 가진 이전재원보다는 자체재원을 늘려서 지방의 재정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 제도가 지방정부에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조세정책 변화가 지방재정 규모에 얼마칸큼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조세정책 중 감세정책 및 지방소비세 정책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정책목표 중에 하나인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감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뿐 아니라 국세에 연동하는 지방정부의 주민세 및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고 있어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세입 증가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국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쉐의 감소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정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 군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여 5분위로 그룹을 분류한 뒤,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정책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세원이 어떤 그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재정의 형평화 효과를 판단하였다.
첫째,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영향 및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감세 정책으로 인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에 따라 이들 세원에 연동하는 지방정부의 주민세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전체적인 내국세의 감소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하여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감세정책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원들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분위별로 나눈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를 살펴 본 결과, 주민세의 경우 시 군 모두 재정력이 양호한 자지단체일수록 주민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여 재정력 수준에 비례한 주민세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는 역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반해 지방교수세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우수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지방교부세 감소 피해가 커서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민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를 합한 전체적인 재정변화를 살펴본 결과, 자치구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열악할수록 감소피해가 컸고 오히려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감소 피해를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서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2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영향 및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로 편입되므로 지방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시 군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은 증가하였다.
한편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분위별로 나눈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를 살펴본 결과, 지방교부세의 경우 시 군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시 군 자치단체에서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또한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소비세로 인한 시 군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 및 조정교부금 증가의 정책조합에 미친 영향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정책조합에 의한 순감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살펴본 2008년 감세정책과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효과를 합한 전체적인 재정변동효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방소비세 효과보다 감세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지방정부 재정의 감소현상을 가져왔으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감소규모가 월등히 크게 나타나 재정의 수직적 형평화에 역행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분위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자치구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변화 역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정책조합에 의한 순감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덧붙여 2014년 시행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지방재정 및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의 5%에서 11%로 인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6%는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목적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의도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2014년 한 해의 경우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분 6%중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에 사용한 금액은 실제 취득세 감소분보다 작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분 6%는 취득세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 때 조정교부금 감소는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 군 자체단체에서는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조정교부금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된 감세정책 및 지방소비세 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즉 정부 간 재정관게에서 감세나 지방소비세 등 세원 조정을 통한 조세정책들이 본래 고유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는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과 역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목적의 감세정책은 지역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야기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지방소비세 역시 재정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화에 모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로 인해 수직적 수평적 재정의 형평화에 역행한다는 결과를 확인한 이상, 과연 지방소비세를 현재 방식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했던 순수 추가 인상분 5%가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의 계속적인 요구로 인해 결국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지방소비세의 재정 형평화 역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지방소비세의 도입 취지가 재정의 형평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정의 형평화에 역행한다면 지방교부세와 같이 재정 형평화 기능을 가진 제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배분방식을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지방소비세 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형평화 기능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을 도울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지방소비세 금액만큼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여 교부했다면 지방재정의 형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확인 결과 지방소비세에서 지방교부세로의 전환을 통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수도권은 재원이 감소하고, 상대적이 가장 재정력이 열악한 비수도권 도는 재원이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시 군 자치구의 지방소비세에서 지방교부세로의 전환이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중인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정책이 지방재정의 형평화 기능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현재의 두 정책에 대한 개선 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경우 지역간 재정의 형평화는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첫째, 지방재정의 형평화 효과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업 등에 대해 지방정부가 매칭으로 지출해야하는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면 세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갈수록 사회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액이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둘째, 감세정책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감세로 인해 줄어든 지방재정을 중앙정부가 사후적으로 완전히 보전해주는 방안,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분으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사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가 보전해 주는 방안, 향후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세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지방재정에 피해가 예상 될 때는 지방재정 보전책 마련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방소비세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조정교부금 증가의 조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순감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족분을 보전해주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피해를 우선적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지방소비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는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로 지급할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소비세가 현재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유입되는 방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원 이전은 조정교부금이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기존의 인구수와 역재정력지수에서 인구수를 제외하고 100% 역재정력 지수로 변경을 통해 재정 형평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시행되는 각종 조세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 규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에 이어, 구체적으로 이러한 조세정책들의 변화가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제도나 정책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정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8년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좋은 목적하에 시행한 대규모 감세정책은 현재 대기업들의 이익은 크게 증가시키고 기업 간 양극화만 심화시켰으며, 국세수입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감세정책이 제자리로 회복 되지 않는 한 앞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될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 감세정책은 이러한 국가 재정건전성 위기와 기업 간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감세정책은 정부가 그동안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를 목적으로 시행해오던 지방교부세를 크게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재정의 형평화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감세정책이 시급히 철회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2010년부터 시행해오던 지방소비세는 제도 이행 이전부터 재원마련과 배분방식 등에 많은 제안과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수직적 수평적 재정의 불균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본 제도의 허점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물론 지방소비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괴하고 재원조달의 책임과 지출책임의 괴리를 줄여주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감안하며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를 문제 삼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도 본 제도를 설계할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수준 격차로 인해 지방소비세가 수도권 등에 집중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들을 포함한 바 있다. 즉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소비세가 지역 간 재정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다는 방증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재정력이 가장 열악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본 제도로 인해 재정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이 열악할수록 재정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는 것을 밝혀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셋째,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을 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당초 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했는지에 대해서 결과로써 확인되지 않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자치부 간에 서로 다른 예상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14년 시행 첫 해에 있어서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이 약 3,869억원이나 과소 보전하였음을 확인하여 향후 취득세율 인하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밝힌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이제는 국가적인 큰 틀에서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한 목표와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 만큼이나 국민들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중앙정부의 조제정책의 방향 설정에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 등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할 개연성은 상존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처럼 단방국가체제를 택하는 스웨덴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우 정부가 주민들에게 누구나 소득수준과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정부가 제공하는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수평적 재정의 형평화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한다. 즉 광역 및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간 조세수입의 형평화를 위한 1차 세입 균형조정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2차 비용 균형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자치단체간 수평적 형평화를 추구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은 조정교부금과 조정부담금으로 간극을 메우고, 보충적으로 구조교부금과 한시적 이전교부금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최대한 시정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연방정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수평적 재정의 형평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직적 재정조정과 수평적 재정조정이 번갈아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부족한 재정결함을 연부정부의 연방보충교부금으로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지방재정제도로 평가할 만하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운영은 뚜렷한 목표가 없고 정책수단 또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려운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기존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책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역 간 수평적 형평화를 추구하려 노력하지만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의한 재정적 결함 부분 위주로 재원을 보충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조정교부금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수와 광역시 도세 징수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진정한 수평적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는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비용측면까지 고려한 형평화 추구는 아직 제도적으로 설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재정의 수평적 형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웨덴과 같이 세입측면 뿐만 아니라 비용, 즉 지출까지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재원의 흐름은 상위정부에서 하위정부로만 흐르고, 독일처럼 하위정부에서 상위정부로, 또는 하위정부 상호 간에 흐르는 재원이 없는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재정수입기반이 우수하여 재정수요액을 충당하고 남을 만큼 재정수입액이 초과되어도 상위정부로부터 재정보조만 없을 뿐이지 상위정부로 또는 동종 하위정부 간에 재정을 나누는 일이 없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과거 재정보전금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일부 자치단체가 받는 특별재정보전금이 재정력이 열악한 다수의 자치단체로 교부되어야 하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갈 재원마저 배정받고도 이를 시정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반발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든 재정결함을 메울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독일처럼 재정력에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시 군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재정지출을 일삼거나, 중복 또는 낭비성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별다른 제재 없이 중앙정부로부터 해마다 부족한 재정에 대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에 의한 협력관계로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정부의 안이한 재정운영에 의한 재정결함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조세정책 중에서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제도에 한정하여 지방재정 및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수많은 다른 조세정책 및 재정정책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다. 특히 지방소비세와 함께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효과, 그리고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이들 제도 역시 지방재정 및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방교부세 제도와 상호작용하여 본 연구에서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개연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접근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핀 효과가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였는데, 이를 살피기 위해 주로 사용한 방법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 분위별 재정변화 분석이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해당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조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으로 기준재정수요나 기준재정수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물론 기준재정수요나 기준재정수입을 통해 산출한 재정력지수 등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 그 자체가 그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온전히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을 활용한 재정력 지표를 통해 형평화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유의미하리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분위별로 나눈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 측정에서 세입총액 및 주민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영향을 받는 세원에 대하여 1인당 세입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1인당 기준으로 하는 것과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민 1인당 기준으로 받는 혜택 등을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1인당 기준에 의한 세입 변동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세입에 중점을 두고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를 논의하였다. 하지만 제5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세출 측면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특히 갈수록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매칭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까지 고려한 지역 간 재정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후속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