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
처리 업무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증발급인정 외국인등록, 재입국허가, 기간연장 등 친척초청 귀화허가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
사증발급 |
가족관계등록관서 |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입양신고 등 |
경찰관서 |
가출신고 위장결혼 수사 |
보건복지가족부 |
결혼중개업체 관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
여성부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
법원 |
이혼재판 등 |
3. 결혼이민자 체류현황(2008.10.31 현재, 단위 : 명)
○ 전체 등록외국인 대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
계 |
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율 |
등록외국인 |
865,607 |
765,585 |
100,022 |
11.6% |
결혼이민자 (F-2-1, F-1-3) |
121,168 |
112,149 |
9,019 |
7.4% |
결혼이민자 비율 |
13.9% |
14.6% |
9.0% |
- |
○ 결혼이민자의 성별, 국적별 현황
|
계 |
한국계중국 (29.8%) |
중국 (25.8%) |
베트남 (21.6%) |
필리핀 (4.7%) |
일본 (4.4%) |
캄보디아 (2.2%) |
몽골 (1.9%) |
태국 (1.7) |
기타 |
전체 |
121,168 |
36,159 |
31,239 |
26,206 |
5,662 |
5,353 |
2,711 |
2,314 |
2,034 |
9,490 |
여자 (88%) |
106,576 |
30,023 |
28,229 |
26,065 |
5,496 |
4,832 |
2,702 |
2,277 |
1,995 |
4,957 |
남자 (12%) |
14,592 |
6,136 |
3,010 |
141 |
166 |
521 |
9 |
37 |
39 |
4,533 |
○ 위장결혼 사례 다수(출처 : 네이버 지식iN)
위장결혼에대해서.....꼭좀봐주세요.. tnttktma 2008.11.19 06:56 저는중국에서온34살되는여자예요.. 위장결혼으로,한국에오게됐구요.2년동안은합법으로있었는데요..브로커가붙잡히고난후에는,위장결혼이들통나게돼서..3년가까이불법으로살았어요.. (중략) 한국에오기전에는...단지한국에있을동안만큼은불법이되기싫어서,또잛은기간에,돈을많이모을수도없다는생각에,위장결혼을택했어요.. (중략) 인간성을따지자면개인적으로차라리위장결혼으로오는여자가나은거란생각이드네요..진짜결혼으로와서도망가기보다는요 (중략) 양심적으로..내속편하게택한위장결혼이예요... |
위장결혼과 이혼 비공개 2008.11.25 16:57 저희 아버지가 2004년에 중국 조선족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국적이 나오지 않아 이혼을 요구 하였더니 그쪽에서 거절을 하고 이혼청구소송을 제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이혼을 하면 한달후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혼청구소송으로 이혼하게 되면 한국에 남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혼청구소송을 제의해왔습니다. |
Ⅲ.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주기
혼인성사 |
개인 | |
↓ |
| |
혼인신고 |
가족관계등록관서 | |
↓ |
| |
결혼사증취득 |
| |
↓ |
| |
한국입국, 가족관계형성 시작, 외국인등록 |
| |
↓ |
| |
본격 체류 단계 자녀 출산과 양육 가정불화, 가출 등 위기 발생 |
보건복지가족부 등 | |
↓ |
↓ |
|
가족방문 |
이혼 |
|
↓ |
↓ |
|
국적취득 |
출국 또는 체류 |
|
|
|
|
위장결혼 조사 및 판결 |
경찰․법원 등 |
* 혼인성사 :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의 소개에 따라 국제결혼이 성사되기도 하나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성사
* 사증취득 : 중국인의 경우 혼인성사 후 입국까지 약 4-5개월 소요
* 국적취득 : 결혼이민자가 입국하여 2년 체류 후 귀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국적취득까지 18개월 ~ 30개월 소요
* 위장결혼 :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허용 등 합법적 입국통로 확대로 조선족의 위장결혼 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방문취업 대상이 되지 않는 한족 등으로 그 중심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
IV. 현실태 및 개선방안
* 결혼중개업자, 혼인신고, 사증발급, 귀화, 위장결혼조사 등
국제결혼 관련 각 기관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간 네크워크 구축
* 출입국시스템(ICRM)에 결혼이민자 관련 상위메뉴를 별도로 마련하여 위 네트워크와 연계
1. 혼인성사 후 한국입국까지 장기간 대기
○ 중국인과 국제결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맞선 및 혼인성사 후 귀국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관련서류를 중국에 보내주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케 한 후,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결혼사증을 발급받기까지 약 4-5개월 소요
○ 이는 진정한 결혼을 전제로 할 때 결코 짧지 않은 기간으로, 혼인의 진정성 및 제출서류에 의심이 없을 경우 실태조사생략 등 사증심사절차를 타 사증에 비해 신속화 필요
○ 사증심사단계에서의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 일방은 국외에 있는 상태로 충분한 조사가 어렵고, 설령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완전히 규명하여 사증불허하기 곤란한바 체류허가 단계에서 실태조사 강화 필요
2. 가족상봉의 편의 도모
○ 국제결혼 이후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이 방한시 방문취업사증(H-2)에 해당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종합사증(C-3)으로 입국하며, 또한 이들은 대부분 불체다발국가 출신인바 입국심사 등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결혼이민자가 등록외국인의 약 14%를 차지하는 만큼 결혼이민자 가족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증(예시 : C-5, 방문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기재 필요)을 신설하여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가족에 대해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상 혜택 부여 고려
○ 결혼이민자 당사자가 친정방문 등 단기출국을 원할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고려(예시 : F-2-1 자격자 2개월 내 재입국시 재입국허가 면제)
3. 혼인신고 및 사증발급신청상 제출서류 중복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시 혼인신고서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의 미재혼공증서, 친족관계공증서 등을 첨부 받고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결혼사증 신청시에도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중복 제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국제결혼 혼인신고시 혼인경위 등을 파악하고 제출서류를 이미지화 및 DB 구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필요
○ 이는 국적통보제도와 연계하여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혼인신고시 방문자, 증인 등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차후 문제발생시 자료로 활용 가능
4. 사증발급절차 개선
○ 현행 결혼사증발급은 중국인 일부 경우(① 연령차 10세 이상, ② 이혼 후 1년 이내 재혼, ③ 한국인 배우자가 중국 방문 없이 결혼, ④ 한국 체류 중 결혼)를 제외하고 모두 재외공관에 위임되어 있으나, 연령차 또는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③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3국 체류중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④의 경우 외에는 사증발급인정을 요구할 실효성 미흡
○ 한편 결혼을 빙자하여 유흥업소 등에 취업할 소지가 많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경우에는 바로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 결혼사증 발급권한을 재외공관으로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등 체류허가단계에서의 실태조사 및 실질심사 강화 필요
○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사항, 국내체류전력, 혼인전력, 학력, 직업, 소개자 등 항목을 포함하도록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양식을 내실화 필요
5.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 2008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 자료제출, 보고, 검사 등 규율을 받게 됨.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혼인성사 데이터를 소관 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혼인 성사되는 만큼 혼인신고 및 사증신청 단계에서 결혼중개자를 밝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체계적으로 유지 필요
6. 위장결혼 수사 및 재판 정보 공유 미비
○ 위장결혼의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와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금지’ 위반이 경합하는 범죄로서 주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혐의자들에 대한 입건, 수사 및 재판 관련 정보가 공유 미흡
○ 위장결혼의 외국인 배우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의2호(강제퇴거대상자,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에 의거 신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쌍방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위장결혼과 달리 사기결혼은 주로 한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구제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매우 곤란한 형태로, 이에 대한 개념정립 및 처리방법연구 등이 필요하며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기결혼에 대해서는 처벌의지 적극화 필요
V. 맺음말
○ 한국사회는 이제 다인종․다문화 시대로 들어섰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중 결혼이민자들이 이러한 사회변화의 중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들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소중한 존재인바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사회 각층에서 관심과 지원 노력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우리 기관도 이들의 입국 및 체류상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필요 있음.
○ 한편 결혼이민 확대로 인한 위장결혼, 사기결혼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상호협조, 엄격한 법집행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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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김이 자랑인줄아는 또라이도 있으니 미치죠